본인 명의로 다년간 사업자등록을 유지 및 운영하였고 본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명의대여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함
본인 명의로 다년간 사업자등록을 유지 및 운영하였고 본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명의대여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년 지인인 ○○○이 개인사정(신용불량)을 이유로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명의만 대여한 것이며, 명의대여로 인한 제반 공과금 및 제세금은 실지 사업자인 ○○○이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한시적으로 명의대여를 하였고, 2009년 9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모든 세금을 ○○○이 납부하였으나, 2007년 중 매출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003년에 입건된 사실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위반하면 영업주도 같이 처벌받게 되어 명의자인 청구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실지 사업자는 ○○○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거자료(○○○의 자술서, 건물주의 확인서, 각종 식자재 납품업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실지 사업자인 ○○○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한 번도 세무서에 직·간접으로 세무신고를 한 적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 확인할 결과,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을 9년 이상 실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점 등은 청구인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간편장부 신고 대상자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23,754천원을 신고한 바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누락액 등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관련된 필요경비의 확인을 위한 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만 대여하였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5.18. ○○○층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음식/카페를 영위하다가 2009.9.2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7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누락액 30,191,000원에 대하여 2010.8.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89,260원을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명의만 대여한 것이며, ○○○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003년에 입건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004.3.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 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11.15. 쟁점사업장에서 접객원을 고용하여 술을 따르고 접대하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500천원에 약식명령(○○○ 2004.5.12.)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2.2.20.~2006.6.30.까지 ○○○란 상호로 일식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2002년 및 2006년에는 사업소득 합산 신고하였으며, 2003년, 2004년, 2006년은 사업·근로소득 합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1월부터 청구인의 주소지로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송달 완료되었고 이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으로부터 확인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는 2000.5.10.~2009.9.15.까지 영업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과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의 조사를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지청의 혐의없음 사유가 증거불충분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로 9년 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한 점, 2001년부터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종합소득세를 납부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대여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상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7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31,323천원이고, 필요경비는 23,754천원(매출원가 9,392천원, 임차료 9,600천원, 기타 4,762천원)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2007년 제1기분 12,785천원, 2007년 제2기분 12,426천원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징수결정 상세조회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 2008.10.1.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08,430원을 고지하였다가 2008.10.23. 1,938,480원을 오류정정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간편장부 신고 대상자로 필요경비 23,754천원을 신고한 점,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되는 매입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시 인정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되는 신고 누락된 필요경비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시 인정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