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감액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감액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관서는 “김OO가 제시한 계약서가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심사한 결과,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OO세무서장이 결정함에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지만,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서 2009.2.9.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위와 같이 허위의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관서는 위법 ․부당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이 명백하다.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에 개인사업자 부분조사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확인조사로 되어 있는데, 조사관서는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대한 조사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계좌를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조회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다.
(3)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한 문답서, 진술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또는 확인시켜 주지도 아니하였으며, 조사관서가 조사하고 확인하였다는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시켜 주지도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열람을 요구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가운데 조사를 종결하였고, 그 이후에도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조사종결보고서 등 관련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법적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되어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조사관서가 열람을 거부하며 그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국세기본법제81조 제8항【세무조사기간】은 정보공개 및 열람청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은 2001.7.25., 2001년 제2기분은 2002.1.25. 신고하였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또한 2002.5.31. 신고하였으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제척기간) 제1항 제3호에서 일반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조사관서는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소명요구를 한 적이 없고, 서류보존기한 5년이 경과한 만큼, 처분청의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2001.10.30. 쟁점부동산을 김OO에게 양도하고 검인계약서(매매가액 14억3,000만원)에 의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김OO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김OO가 제출하는 매매계약서 사본이 부동산중개업자(이OO)의 확인서 및 거래대금을 지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제 계약서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당초 위 계약서(매매가액 17억원)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매매가액을 13억2,000만원으로 낮추어서 나중에 재작성한 허위(검인)계약서에 의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탈루한 명백한 혐의(부과제척기간 10년)가 있음이 발견되어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의 조사사유란에는 “신축상가인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확인조사”라고 명시한 것은 사업장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유 중 한 가지에 불과할 뿐이며, 상가신축매매의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일률적으로 매매가액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상가신축가액 및 대지매입가액 등의 공사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적정가액을 산정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의 조사와 판단에 건물 공사원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는 부분조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3)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현재까지도 정보공개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하고 청구인 문답서, 진술서, 확인서 등을 서면으로 또는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제공한 사실 및 2009년 8월경에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조사관련철을 열람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관서가 2010.2.23.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면서 “조사종결보고서”와 “개인사업자(부분조사)보고서” 중 매수인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부분 등을 가린 사본 등을 함께 교부한 사실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 날인된 청구인이 수령확인 서명을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실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이 건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5)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입금표, 2010.6.5. 개설한 OOOOOO 명의 예금통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동 예금통장에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 외에는 다른 입금액이 없었으며, 동 예금통장의 개설일부터 2001.6.30.까지 5회에 걸쳐 4억7,600만원을 입금하고 2일 이내에 1억6,100만원을 출금하여 신OO(배우자)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아파트 매입대금)하였고, 2억1,000만원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은 OOOOOO의 공사대금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OOO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는 허위계약서로 판단되고, 또한 OOOOOO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②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청구인을 조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③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권 및 열람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④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인지 여부
⑤ 추정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58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제81조의13【비밀 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1조의14【정보 제공】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09.2.9.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조사관서가 허위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위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조사기간연장 승인신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서 등을 제시한다. (나)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김OO는 2002.8.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며 양도가액을 18억원, 취득가액을 17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② 조사관서는 김OO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쟁점부동산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은 14억3,900만원이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취득가액은 17억원이므로 과대계상한 혐의가 있다 하여 김OO에 대하여 간접조사를 실시한 사실, ③ 김OO가 쟁점부동산을 17억원에 취득하였다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자 조사관서는 그 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2억7,0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12.27. OO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한 사실, ④ OO세무서장이 통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따라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2008.11.7. 실제 매매가액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김OO에 대하여 취득가액 확인조사를 의뢰한 사실, ⑤ 조사관서는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2009.2.9.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하고 2009.2.9.~2009.3.23. 기간 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9.4.28.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조사관서 검토의견서에 “OOO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김OO가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심의한 결과.....”라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09. 2.9.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조사는 위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다. (라) 그러나, 위의 검토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OO세무서장이 2008.11.7. 개최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혼동하여 적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제기하지 아니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의 회부를 오인하여 단순한 기재오류를 범하였다 하여 그것이 이 건 과세처분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과실이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이 건은 청구인과 같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과 양수자의 취득가액이 상이하게 신고된 경우 탈세의 혐의가 명백하다 할 수 있어 당사자인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적법하게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에 개인사업자 부분조사이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확인조사로 표시되어 있는데, 조사관서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대하여 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을 세무조사하고 청구인 배우자 명의 금융거래계좌를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조회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를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의 조사사유란에 “신축상가인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가액 확인조사”라고 명시한 것은 사업장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유 중 한 가지만 명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상가신축매매의 경우 아파트처럼 일률적으로 매매가액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상가신축가액 및 대지구입가액 등의 공사원가에 이익을 붙여 적정가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에 건물 공사원가의 조사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조사관서가 청구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한 문답서, 진술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또는 확인시켜 주지 아니하였으며, 조사관서가 조사하고 확인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열람시켜 주지도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조사를 종결하였고, 그 이후에도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조사종결보고서 등 관련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이며 위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조사관서가 거부하는 근거로 제시한국세기본법제81조 제8항은【세무조사기간】과 관련 있는 규정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열람청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하고 청구인의 문답서, 진술서, 확인서 등을 서면으로 또는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제공한 사실 및 2009년 8월말에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조사관련철을 열람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2010.2.23.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면서 “조사종결보고서”와 “개인사업자(부분조사)보고서” 중 매수인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 등을 가리고 복사한 사본 등을 함께 교부한 사실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 청구인의 수령확인 서명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2.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한 종결보고서,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 과세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한 서류 일체를 제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조사관서에 제출한 사실과 조사관서는 2009.4.6.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세액계산의 근거서류를 우편으로 제공하였으나, 이 건 세무조사에의 종결복명서, 증거자료로 채택한 금융거래 관련서류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8에 따라 비공개대상으로 보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상의 비밀유지규정은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당시 제81조의8로 신설된 뒤에,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당시 제81조의10으로 이관되고,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될 때 제81조의13으로 다시 이관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0.2.2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의 일반부분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관서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김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금융거래내역 및 주소지 등이 삭제된 개인사업자(부분조사) 조사서를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세무조사에 대한 종결복명서, 청구인에게 과세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한 금융거래 관련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서류 등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의하여 처분청이 비밀유지를 이유로 하여 거부할 수 있고, 조사내용의 열람 또는 사본제출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하여 절차나 과세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국심 2007서2367, 2007.11.22. 같은 뜻임). (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81조의11【정보의 제공】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2010.2.23.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면서 “개인사업자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와 김OO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금융거래내역 및 주소지 등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부분조사서” 사본 등을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관련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2001년 제1기분은 2001.7.25., 2001년 제2기분은 2002.1.25.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도 2002.5.31. 신고하였는바,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제척기간】제1항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등도 5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지 아니 하여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위계나 기타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조심 2010서3821, 2010. 12.31. 같은 뜻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감액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조심 2010중2575, 2010.12.15. 같은 뜻임)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의 신축건물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자료의 소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서류의 보존기한인 5년이 경과하였으며, 처분청에게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 이 건 세무조사를 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입금표, 2001.6.5. 개설한 OOOOOO의 예금통장을 제출한 사실과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 외에는 다른 입금액이 없었고 통장 개설일부터 2001.6.30.까지 5회에 걸쳐 4억7,600만원을 입금한 뒤 2일 이내에 1억6,100만원은 출금하여 신OO(배우자)의 예금통장으로 입금(아파트 매입대금)하며, 2억1,000만원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은 공사도급액인 7억8,100만원 중 3억500만원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OOOOOO을 2001.7.1.부터 2003.6.30.까지 건설업 면허대여 전문업체로 고발한 이력이 있으며,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OO종합건설/은 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공사는 직접 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실제로 지출한 공사대금과 다른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는 청구인이 OOOOOO의 현장 기술이사로서 재직하여 잘 알며 건평이 150평(496㎡정도)이상일 경우 종합면허가 첨부되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