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810 선고일 2010.10.26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인될 수밖에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10.부터 2007.7.31.까지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에 ○○○에너지(○○○, 석유류 도매업, 대표이사 ○○○, 2007.1.4. 개업, 2007.9.30. 폐업, 이하 “○○○에너지”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합계 282,027,272원, 부가가치세 합계 28,202,727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은 물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00%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0.3.23.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341,86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2,139,140원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518,83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1,801,282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에 직원인 ○○○의 친구이자 ○○○에너지의 과장 인 ○○○이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에너지가 정상사업자인지는 ○○○의 명함과 주민등록증,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대리점 등록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석유류의 입·출고 관리는 판매일보를 통하여 하였다. 처분청의 조사당시 장부 등이 멸실되어 유류매입에 대한 출하전표 및 입출고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을 보면, 2006년 제2기는 18%, 2007년 제1기는 22%로 18% 내지 22%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율을 재계산하면, 32%로 계산되어 그 차이만큼 가공매출이 있게 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장부 등이 멸실되었다며 유류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출하전표 및 석유류 입출고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입금자가 ○○○에너지인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나, ○○○세무서장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유류저장에 필요한 저유소 및 유류탱크가 없고, 대표자 ○○○이 뇌성마비 4급 장애자로 언어장애가 있음은 물론, 사구체 신염, 고혈압, 당뇨에 의한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하여 100%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광진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없이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31조【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년 제1기에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

(2) ○○○세무서장이 2009년 2월 ○○○를 상대로 하여 조사한 ‘세무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는 2007.1.4. 개업, 2007.9. 30. 폐업한 법인으로, 2007년 제1~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외 51개 업체에 47억7천5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확인된 ○○○에너지 외 2개 업체로부터 34억4천5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으며, ○○○에너지의 대표자 ○○○은 경상북도 포항시의 아파트에 월세 10만원에 거주하며 뇌병변(뇌성마비) 4급 장애자로 언어장애가 있고 사구체 신염, 고혈압, 당뇨에 의한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자이며 생계가 어려운 무능력자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자이다. 또한, ○○○은 처음에는 신원미상의 중국동포 1명과 ○○○에게 지시하여 석유류 판매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뇌장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답변을 회피하여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신원미상자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에너지는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당국에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혐의에 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금액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341,86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2,139,140원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518,83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1,801,282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년 4~6월분 매입현황 및 판매일보, 청구인 명의의 ○○○-)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유사(거래처), 유종, 수량 등이 기재된 2007년 4월분 매입현황을 보면, ○○○에너지의 경유 80,000리터에 대한 기재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판매량, 단가 등을 기재한 2007.4.7. 판매일보에는 누구에게 판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7년 4월분 청구인 명의의 ○○○ 예금계좌의 출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예금계좌의 출금내역

○○○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없이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는 사업자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증빙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불공제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인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등 같은 뜻). (다) 청구인은 장부멸실 등을 이유로 유류매입과 관련된 출하전표 및 입출고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는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하나, ○○○세무서장은 ○○○에너지가 유류저장에 필요한 저유소 및 유류탱크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표자 ○○○은 뇌성마비 4급 장애자로 언어장애가 있음은 물론 사구체 신염, 고혈압, 당뇨에 의한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자라 하여 ○○○에너지를 100%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한 점, 그 외 청구인이 ○○○에너지의 영업사원에 대한 명함이나 인적사항이 기록된 전화번호부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거나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