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한 매출거래대금이나 매출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라 하여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이미 신고한 매출거래대금이나 매출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라 하여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0.2.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1,433,270원, 2007년 제2기분 5,026,560원, 2008년 제1기분 5,974,400원, 2008년 제2기분 3,744,760원, 2009년 제1기분 4,970,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산업의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내역 및 쟁점매출액은 <표1>과 같고, 2008년 제1기는 무신고 하였다가 2009.1.25. 수정신고 하였고, 2009년 제1기에도 빅○○ ○○트로닉 영세율 매출분을 신고 누락하였다가 처분청의 수정신고 권장에 따라 2010.5.6. 수정신고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매출액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신고내역 쟁점매출액 고지금액 과세 영세율 세금계산서 기타 세금계산서 기타 합계
• - 35,682 146,040 21,149 2007년 제1기 31,654 (27,520)
• -
• 9,090 1,433 2007년 제2기 37,709 (33,040)
• -
• 33,039 5,026 2008년 제1기 (수정신고) 44,824 (31,640)
• -
• 40,730 5,974 2008년 제2기 47,406
• - 35,682 (35,682) 26,545 3,744 2009년 제1기 (수정신고) 69,655
• - 48,239 (48,239) 36,636 4,970 ※ ()는 ○○교역, 빅○○ ○○트로닉에 대한 매출 (나) 청구인은 전○○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교역과 빅○○ ○○트로닉에 대한 매출거래 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통장거래내역 사본(원본 확인)과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내역을 제출하는 바, 이를 보면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출금액과 관련한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쟁점매출금액 (공급대가) 입금내역 신고내역 일자 금액 입금자 2007년 1기 9,090 (10,000) 2007.3.30 10,000 전○○ ․ 신고금액: 27,502 ․ 거래처: ○○교역 ․ 세금계산서교부 (2007.4.13.) 공급가액 27,502 공급대가 30,272 2007.4.19 18,884
○○교역 2007.4.20 1,388 소계 30,272 2007년 2기 33,039 (36,344) 2007.8.24 15,000 전
○○ ․ 신고금액: 33,040 ․ 거래처: ○○교역 ․ 세금계산서교부 (2007.9.19.) 공급가액 33,040 공급대가 36,344 2007.9.18 21,344 소계 36,344 2008년 1기 40,730 (44,804) 2008.1.28 10,000 전
○○ ․ 신고금액: 34,804 -당초 누락, 2009.1.25.수정신고 ․ 거래처: ○○교역 ․ 세금계산서교부 (2008.2.29.) 공급가액 31,640 공급대가 34,804 2008.2.28 24,804 소계 34,804 2008년 2기 26,545 (29,200) 2008.6.3 10,000 전
○○ ․ 신고금액: 35,682 ․ 거래처: 영세율수출(빅○○ ○○트로닉) ․ 수출신고(2008.7.10.) 선적(2008.7.13.) 수출액 $36,300 2008.7.9 29,200 소계 39,200 2009년 1기 36,636 (40,300) 2009.2.27 10,000 전
○○ ․ 신고금액: 48,239 -당초 누락하였다가 고지이후인 2010.5.6.수정신고 ․ 거래처: 영세율수출(빅○○ ○○트로닉) ․ 수출신고(2009.3.26.), 선적(2009.3.30.) 수출액 $36,300 2009.3.26 30,300 소계 40,300 (다)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입금액과 영세율신고 금액이 <표3>과 같이 차이가 있는 것은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일의 환율,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은 선적일의 환율, 대금수령은 이와 별도의 환율이 적용되어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표3> 입금액과 영세율신고금액 차이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수출액($) 수령금액(\) 신고금액(\) 2008년 2기 34,524 39,200 ․ 2008.6.3. 환율 1,016.90(입금일) ․ 2008.7.9. 환율 1,031.70(수출신고일) 35,682 ․ 2008.7.11 환율 1,002.30 (선적일) 2009년 1기 36,300 40,300 ․ 2009.2.27. 환율 1,533.00(입금일) ․ 2009.3.26. 환율 1,338.00(수출신고일) 48,239 ․ 2009.3.30. 환율 1,395.00 (선적일) (라) 청구인은 2010.10.2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전○○은 전○환의 아들로 전○환과 ○○교역은 서로 거래가 있었는데, 전○환이 청구인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교역에 보내면 된다고 하여 ○○교역에 매출하였다가 직접 전○환의 빅○○ ○○트로닉과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교역의 대표자 나○○도 2010.10.6. 9시50분경 심리조사자와의 통화(031-911-****)에서 전○○이 입금한 쟁점매출액이 ○○교역의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교역은 전○환에게 원단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전○환의 부탁으로 전○환이 자금을 입금시키면 ○○교역이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전○환에게 수출하였으나, 자금입금 없이 수출요청을 받게 되어 거래를 중단하였고, 2007.4.19. 1,888만원 2007.4.20. 138만원외에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전○○으로부터 입금된 쟁점매출액이 이미 신고한 ○○교역과 빅○○ ○○트로닉의 매출거래대금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빅○○ ○○트로닉에게 영세율로 매출한 부분은 과세 자료금액과 신고금액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수출신고의 기준이 되는 수출신고일의 환율,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선적일의 환율, 대금 수령 또는 계약시의 환율이 각각 다르고 청구인의 사업규모로 보아 이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신고한 ○○교역과의 거래내역은 과세자료금액과 거래시기 및 금액이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