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ㆍ매입금액 전액이 가공자료로 확정된 점, 유류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점, 출하전표상 거래처 및 도착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매출ㆍ매입금액 전액이 가공자료로 확정된 점, 유류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점, 출하전표상 거래처 및 도착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007. 9. 1.부터 ○○도 ○○시 ○○동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특별시 ○○구 ○○동 - ○○빌딩 600호에 소재한 (주)○○페트로(“○○페트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36,399천 원, ○○도 ○○시 ○○리 *-에 소재한 (주)○○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6,800천 원, 합계 533,199천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페트로와 ○○에너지에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하여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고, ○○○로(이하 ○○○로"라 한다) 대표 ○○○이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를 쟁점사업장에 공급한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페트로 대표 김○○은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를 주유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조○○와 김○○을 ○○페트로와 ○○에너지의 대표로 내세워, 주유소에서 주문이 오면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를 공급하고 ○○페트로와 ○○에너지를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 수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유류의 유통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쟁점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1)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페트로와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페트로 및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공급은 있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의 ○○페트로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페트로의 2008년 제2기 매출・매입금액은 <표1>과 같이 100% 가공자료로 확정되었고, 영업활동은 주로 ○○페트로 대표 김○○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금결제도 ○○에너지 대표 김○○과 ○○페트로 대표 김○○의 인터넷 PC에서 이루어졌고, ○○페트로 법인계좌에 입금된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에너지를 경유하여 ○○페트로로 순차적으로 이체된 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출하전표상 거래처 및 도착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백만 원) 신고금액 가공확정금액 매출처 매입처 매출 매입 매출 매입 쟁점사업장 등 9개 주유소
○○에너지 4,058 4,055 4,058 4,055
(3)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 및 ○○페트로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에너지의 2008년 제2기 매출․매입금액은 <표2>와 같이 100% 가공자료로 확정되었고, ○○에너지 법인계좌에 입금된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페트로로 이체된 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신고금액 가공확정금액 매출처 매입처 매출 매입 매출 매입
○○페트로 쟁점사업장
○○○○주유소
○○주유소
○영페트로
○○서유상사 4,684 4,666 4,684 4,666 (백만 원) 한편, ○○페트로 대표 김○○은 대부분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13,315백만 원 중 12,978백만 원)하였으나, ○○페트로 ○○지점으로부터 실물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12,978백만 원을 수취하였으며, 쟁점사업장 등에 실물을 공급하였으나, 조은에너지에 4,547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페트로 대표 김○○을 통하여 정상적인 현물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강페트로와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5)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81조 및 제160조의2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주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소정의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09구3462, 2010. 5. 28. 같은 뜻).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페트로 및 ○○에너지의 2008년 제2기 매출ㆍ매입금액 전액이 가공자료로 확정된 점, ○○페트로 및 ○○에너지 법인계좌에 입금된 유류대금이 최종적으로 ○○페트로에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점, ○○페트로 대표 김○○이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의 매출량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점, 청구인의 경우 ○○페트로 대표 김○○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강페트로와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점, 청구인의 경우 유류입고 당시 출하전표상 거래처 및 도착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강페트로 및 ○○에너지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