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촌.자경 불충족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806 선고일 2011.04.01

가족의 거주지와 사업내역을 보았을 때 거주했다는 컨테이너는 쟁점농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로 사용한 것이지 청구인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바, 8년자경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5.6.19. 취득한 ○○○ 취득한 같은 곳 193 ‘답’ 932m² 합계 4,102m²(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9.17. 양도하고 2007.11.15.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97,865,130원을 납부하였다가, 쟁점농지의 양도는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7.11.23.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2008.1.10. 청구인에게 당초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90,702,790원을 환급결정하여 환급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가 아닌 ○○○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고조특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2010.7.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11월 쟁점농지에 포도묘목을 식재한 후 2007년 9월 양도할 때까지 ‘농사일지’를 작성하였으며, 농자재 구입내역을 2002년부터 보관하고 있고, ○○○에 포도를 출하하고 출하대금을 받은 사실이 포도출하내역서, 출하대금을 수령한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농지원부, 인우보증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포도농사를 지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은 자명하며, 1998년 당시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대학 진학 후 이사할 계획이었으며, 포도농사만으로 생활에 한계가 있어 2000년 배우자가 지인 2명과 함께 사업(음식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 이사도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어렵게 생활하였는 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구입한 컨테이너 내부에 샤워시설과 부엌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농사일지’에 나타나듯이 정화조시설도 있으며, 전기료 납부내역도 있고, 자은가리 주민들이 만들어 소지하고 있는 주민명부에도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 2002.11.5. 보낸 외상매입금 상환안내장에도 청구인의 주소지가 ○○○로 되어있고, ○○○의 고객종합상세정보나 진료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주소지가 ○○○으로 되어 있는 등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

○○○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포도를 경작한다는 것은 포도농사의 특성상 불가능한 바, 청구인이 ○○○에 거주하였다면 누군가가 대리경작을 하였을 것이나, ○○○의 조합원, 포도출하내역서, 출하대금이 입금된 ○○○ 예금통장, 농약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는 청구인의 상시 거주지가 쟁점농지 소재지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형 이○○○이 1999.6.3. 척추를 다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귀향하여 형을 대신하여 형의 집에 기거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컨테이너를 구입․설치하여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당시 노령이며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은 ○○○이며, 배우자 박○○○은 ○○○에서 사업(음식업)을 계속 하였으며, 자녀 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전기료 납부내역을 보면, 전기를 많이 쓸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철(12월~3월)에는 전기를 사용한 내역이 없는 등 청구인이 컨테이너에서 상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등에 주소지가 형 이○○○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상시 연락처는 ○○○의 주소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외상매입금 상환안내장, 진료확인서 등으로는 상시 거주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컨테이너는 일시적인 사용이나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소지는 ○○○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 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 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7.9.17. 양도하고 2007.11.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97,865,130원을 납부하였다가, 쟁점농지의 양도는조특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여 2007.11.23.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8.1.10. 청구인에게 납부한 양도소득세 90,702,790원을 환급하였다가 2010.7.8.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가 아닌 ○○○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농지가 ‘전’과 ‘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과수원’으로 농지원부에 소유자인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항공사진에 의하면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과수원’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의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며,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내역은, 1968.11.20. ○○○에 전입하였고, 1979.12.14. ○○○ 외 2곳에 전입하였으며, 1982.12.17. ○○○에 전입하였다가 다시 1983.3.5. ○○○외 1곳에 전입하였고, 1994.4.20. ○○○에 전입하였으며, 2007.12.6. ○○○에 전입하였고, 배우자 박○○○은 2004.11.23.부터 2005.11.27.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1982.9.3.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하며, 배우자 박○○○의 사업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고, 청구인의 형 이○○○은1974년부터 2009.11.13. 사망할 때까지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의 사업내역이나 근로소득 등 소득발생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현금거래내역자료에는 청구인이 2005.8.30. 17시 38분 ○○○을 이용(금액 19,900원)한 사실과 2007.3.14. 18시 56분 ○○○을 이용(금액 5,100원)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1998년 11월 쟁점농지에 포도묘목을 식재한 후 2007년 9월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포도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농사일지, 농자재 구입내역, 포도출하내역서, 출하대금을 수령한 예금통장,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컨테이너 내․외부 사진, 전기료 납부내역서, 주민명부, 외상매입금 상환안내장, 농협의 고객종합상세정보, 진료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998.11.25.부터 2007년 9월까지 작성하였다는 농사일지는 매년 3~4장으로 작업내용, 농약구입, 판매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를 측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1999.1.27.이고, 측량비는 332,800원이다. (나) 1999년 6월 형 이○○○이 사고를 당하여 거동이 불편하였고, 청구인은 이○○○의 주소지○○○와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진료기록부에는 이○○○이1999.6.3. 처음 진료를 시작한 후 2007.8.22.까지 진료를 받은 내역이 나타나고, 컨테이너는 1999.2.25. (주)○○○으로부터 3백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며, 3m×9m의 크기로 창고, 부엌시설, 샤워시설, 방, 정화조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2002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전기료 납부내역을 보면 최저 ‘0’원에서 최고 6,300원으로 나타나며 12월, 1월, 2월에는 전기료납부액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다)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과수원으로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확인서○○○에는 청구인이2005.5.23. ‘감기’로 진료를 받았으며, 주소지가 ○○○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조합원 가입신청서(2000.2.19.)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으로 되어 있고, 조합원 증명서○○○에는 주소지가 ○○○로 기재되어 있으며, 납입출자금액은 757,334원으로 되어 있고, 주민명부 사본(작성일자는 없음)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마)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와 ○○○로부터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바) 포도출하내역서○○○를 보면, 2002년 5,439천원, 2003년 8,191천원, 2006년 7,549백만원 등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내역서○○○는 2000.6.20.부터 2010.5.2.까지의 기간중 거래내역으로 포도출하대금 등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이 2002.11.5. 청구인에게 보낸 상환안내장은 외상매출금 1,084,000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주소지가 ○○○로 기재되어 있고, 고객종합상세정보○○○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은 1999.4.10.부터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실제 거주하였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2011.3.1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이고, 배우자가 식당운영, 보험설계사 등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변변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쟁점농지는 거리가 멀어 형 이○○○이 농사를 지어왔으나 1998년부터는 농사짓기가 힘들다 하여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벼농사 대신 포도농사를 짓기로 하고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녀의 학업문제로 이사를 못하였고, 포도농사만으로는 경제생활에 한계가 있어 배우자는 동업자 2명과 다시 식당업을 하게 되었으며, 식당업을 하다 보니 이사도 못한 채 청구인은 포도농사일에, 배우자는 식당업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혼자 고향에 내려와 1998.11.25. 쟁점농지에 포도묘목(캠벨 800주)을 구입하여 식재하고, 형 이○○○의 집과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면서 포도농사를 지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포도를 판매하였으며, 포도농사는 일반 농사와는 달리 농한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에서 거주할 수 없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상시 거주할 수밖에 없었으며, 조합원 자격도 실제 거주하면 주어지는 것이고 주소지 문제로 아무런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어 관심없이 지냈으며, 1998년부터 2007년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아닌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특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 때 ‘거주’의 의미는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단속적인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며, 배우자는 ○○○에서 사업(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어 생활근거지가 ○○○인 점에서 60대인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근처 컨테이너와 형 이○○○의 집을 오가면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상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컨테이너에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여 생활의 근거지로 보기 보다는 일시적인 거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의 고객종합상세정보에 주소지는 형 이○○○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연락처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재촌하며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포도묘목을 식재한 1998.11.25.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7.9.17.까지로 8년 10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컨테이너는 쟁점농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로 사용한 것이지 청구인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사용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