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세액은 OOOO의 파산선고일 이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서 OOOO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만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O에 대한 체납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받지 아니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함
[요지] 체납세액은 OOOO의 파산선고일 이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서 OOOO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만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O에 대한 체납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받지 아니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4. (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국세징수법(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1) OOOO은 ‘토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 박OO 외 1인이고, 대주주는 청구인이며, 청구인과 배우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모두 청구인의 세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고, 2005.1.1.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 중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O의 주주현황(2005~2007사업연도)
(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3)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O은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어음 약 250억원을 막지 못해 2009.9.1. 부도처리 되었으며, 2009.9.17.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2009.10.15.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으나, 2010.2.9. OOOOOOOO에서 파산선고(2010하합10)를 받는 등 기업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 처분청의 압류물건은 298건, 압류재산 평가액은 578억원으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회수가능액은 약 54억원으로 총 체납액 1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OOOO의 잔여재산으로는 OOOO의 체납세액,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 자녀가 모두 청구인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들이 보유한 주식 51%를 제외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지분은 49%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5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주주 1인과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의 세 자녀는 OOOO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자녀들이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인의 가족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OOOO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전문경영인이 있어 청구인이 OOOO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OOOO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지만,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OOOO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고, 조세채무라 하여 임의변제 또는 다른 특례가 용인될 수 없으며, OOOO에게 납부할 국세를 충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처분청이 OOOO에게 납부할 국세를 충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속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파산절차와 체납처분을 병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쟁점체납세액은 OOOO의 파산선고일(2010.2.9.) 이전인 2007.12.31.까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서, OOOO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만,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O에 대한 체납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받지 아니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OOOO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임을 이유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