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이중계약서는 그 자제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행위는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과세관청에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이중계약서는 그 자제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행위는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백○○○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후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실물거래를 동반하여 과소신고를 하였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처분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에 해당하는 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상가신축·판매업으로 2003년 12건의 분양건 중 1건(쟁점부동산 매매를 일괄하여 1건으로 계산)으로 일부이고, 과소신고 금액도 총 분양수입액의 3%로 과소한 점으로 볼 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2) 부동산매매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므로 제조, 도·소매업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하고 납부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고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며, 청구인과 백○○○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도 없었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8.17. 개업하여 청구인 외 3인과 함께 ○○○를 사업장으로 하고, ○○○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1. 폐업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백○○○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상가분양계약서(시설투자와 관련한 증빙서류로 제출, 허위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102호는 2003.1.27. 일자에 분양대금 654,000천원(계약금 65,400천원, 중도금 196,000천원, 잔금 392,000천원)으로 계약하였고, 쟁점부동산 104호는 2003.7.23. 일자에 분양대금 400,000천원(계약금 52,000천원, 잔금 348,000천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의 계약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와는 달리 백○○○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실제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102호는 2002.8.20.일자에 분양대금 760,000천원(계약금 220,000천원, 중도금 160,000천원, 잔금 380,000천원)으로 계약하였고, 쟁점부동산 104호는 2003.7.23.일자에 분양대금520,000천원(계약금 52,000천원, 잔금 468,000천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백○○○는 실제계약서와 관련된 분양대금 증빙자료로 입금표 및 금융계좌 출금내역을 처분청에 제시하여 위의 분양대금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았다. (라)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 및 과소신고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시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도 관행상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계약서상 매매금액 과소신고 금액 비고 건물분 토지분 합계 2003년 제1기 258,330 395,670 654,000 760,000 106,000 허위계약서 작성 신고 2003년 제2기 242,000 158,000 400,000 520,000 120,000 (마) 또한, 실제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매출누락분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 토지 및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하였으며, 안분계산시 토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백○○○에게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과소신고 행위이고, 2003년 12건의 분양건 중 1건으로 일부이며, 과소신고 금액도 총 분양수입액의 3%로 과소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같은 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직접 과세관청에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 2010.9.7. 참조)이고,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