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790 선고일 2010.12.20

청구인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13년 10월)하고 있는 점, 단 2회 입국하였고, 국내체류기간도 2개월 미만인 점, 자녀 역시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보다는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8.31. ○○○ 단독주택 52.4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토지 139㎡를 취득하고, 2003.7.28. 같은 곳 토지 46㎡(부속토지 185㎡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2.3. 쟁점토지를 ○○○에 양도한 후, 2009.4.30. 양도소득세 69,003,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설령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 80%)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0.1.20.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 80%)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1.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6년 7월 미국 유학전까지○○○연구원에서 근무하였고, 미국에서는 뉴욕시 소재 ○○○대 및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연구(건강 문제로 2008년 이후 휴학중임)하고 있으며, 박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귀국하여 국내에서 거주 예정(청구인 및 가족의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고, 연구분야가 주로 한국 노인 문제임)이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 2는癴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정의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도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공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미국에서 학업수료후 귀국할 예정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13년 10월)하는 동안 단 2회 입국하였고, 국내 체류기간도 2개월 미만이며, 자녀 역시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癴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1세대의 범위는 거주자만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유학목적으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으나 국내에 재산 및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할 것인지, 3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9조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0.8.3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6.6.22. 배우자와 함께 출국하여 미국에서 자녀 2명과 함께 장기 거주(13년 10월)하고 있고, 출국이후 현재까지 국내 입국은 2회로 체류기간은 2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출·입국 현황>○○○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2.15. ○○○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처와 자녀도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주민등록(등본)>○○○ (다) 청구인이 제출한 미국 대학원과정 강의 등록 및 이수내역, 병원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유학 목적으로 출국하여 미국 ○○○ 대학원 사회학과에 입학한 후 2001년 경제적 곤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였고, 2006년 9월 미국 뉴욕시 ○○○대학 소속의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등록하였으나 건강(심장 이상) 문제로 2008년 휴학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년 이후 청구인은 한인 노인들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연구 및 관련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 2008.4.25.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유학목적으로 출국하였으나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13년 10월)하고 있는 점, 동 기간동안 단 2회 입국하였고, 국내 체류기간도 2개월 미만인 점, 자녀(2명) 역시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 양도한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 이외에 국내 다른 자산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보다는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설령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을 비거주자는 제외하고 거주자로 한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정의하고 있어 1세대는 거주자로 구성됨을 알 수 있고,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였고,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조심 ○○○ 2009.7.8. 같은 뜻)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표2 상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닌 동 조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표1 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