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입한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후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정상적인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이상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매입한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후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정상적인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이상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이며, 리스료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인 것으로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45,201,540원, 2007년 제2기 70,606,600원, 2008년 제1기 70,529,060원, 2008년 제2기 51,026,500원과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23,464,340원, 2007년 귀속 23,883,960원, 2008년 귀속 28,65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0.3.8. 이의신청을 거쳐 201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유소는 ○○○의 대리점 주유소로서 정상적인 유류구입으로는 주변 주유소와의 가격경쟁에서 버틸 수가 없어서 쟁점거래처의 영업직원(박○○○)을 통하여 l당 3~7원정도 싼 유류를 구입하게 되었는 바, 그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실제 유류를 공급받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실지 거래하였음이 송금확인증, 세금계산서, 유류운반 기사확인서 및 기사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었는지는 청구인이 확인하기 불가능 하였으며, 만약 확인되었다면 거래하였을 리가 없을 것임에도 단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통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주유소에 업무용승용차(뉴그랜져XG, 2004.9.20. 취득)가 있지만, 위 주유소는 대부도 외곽에 있어서 주유소의 은행업무, ○○○주유소에 근무하는 배우자가 그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잠실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른 출퇴근, 기타 업무수행 등으로 1대의 승용차로는 불편하여서 주로 배우자(김○○○)가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승용차(벤츠 S-350)의 차량리스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유류운송 및 저장을 위한 수송장비·저유소를 보유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고,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입금과 동시에 현금출금하는 방법 등으로 실제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조작하였으며, 각 정유사로부터 회신받은 유류운송내역상으로도 판매처나 도착처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나 쟁점거래처로 나타나지 않았고, 청구인이 매월 산업자원부에 보고한 거래상황기록부에도 ○○○와의 거래외에 다른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유류수불부를 보면 유류매출단가를 실제 매출단가보다 과소계상하여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을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리스차량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서울에 볼일이 있을 때나 주말 휴식을 위해 사용한 사실, 조사당시 청구인과 그 가족이 ○○○주유소와 동일 지번에 소재한 단독주택에 실제 거주한 점, 리스차량이 고급외제차량인 점 등 주유소의 통상적인 업무성격상 고급외제승용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실제 상시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미 2004년 중 차량○○○을 취득하여 업무용 자산으로 장부계상한 후 계속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오고 있으므로 리스차량(벤츠 S-350, 인피니티 G35)은 청구인과 그 가족의 품위유지나 사생활의 편의를 위하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기존 업무용 차량 외 외제승용차(벤츠 S-350)의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관할 조사관청(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서대전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는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출하전표뿐 아니라 당일 현금입금과 동시에 현금 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게 금융거래도 조작하였는데, 매출세금계산서 중 가공 발행비율이 2006년 제2기 99.03%, 2007년 제1기 100%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에너지는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저유시설의 유무와 유류수송차량의 출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한 결과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어 전부 허위거래로 보이고, 입금된 유류대금은 ○○○금고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한 후 2천만원 미만으로 분산하여 사업과 무관한 다수(명의 및 금전대여자)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가공매출 비율이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모두 100%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3. ○○○석유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처들이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석유 대전지점 계좌를 이용하였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에서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정유사(저유소)로부터 받은 출하원장을 근거로 출하전표에 거래처(주유소)명을 변경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처에 발송하였고, 가공매출 비율이 2007년 제2기 98.71%, 2008년 제1기 99.69%, 2008년 제2기 99.98%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데, 매입처 중 (주)○○○상사가 제출한 계좌수금내역, 출하현황 등을 매출처로부터 제시된 증빙자료와 대사한 바 위 법인으로의 매입한 94,339천원 상당의 유류는 청구인 외 5곳으로 합계 95,189천원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 거래를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서 청구인도 ○○○석유의 거래분 중 2008.1.2. 실내등유 20,000l(공급대가: 16,280천원), 2008.2.16. 실내등유 4,000l(공급대가: 3,396천원)는 ○○○석유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쟁점세금계산서는 이를 제외한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중 정유사 ○○○(주)가 발행한 것에 (주)○○○상사를 거쳐 ○○○석유가 매입한 것(2008.1.2. 20,000l, 2008.2.15. 4,000l)이 나타나는 사실과 일치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당시 수취하였다는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는 실제 거래한 인천지점과 대전지점 사업자등록증도 제시하였다.
2.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예금계좌로 이체된 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쟁점거래처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윤○○○은 2007.3.14.~6.15.까지 10차례에 걸쳐 유류 200,000l를 ○○○송유관에서 출하하여 ○○○주유소로 수송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2009.5.18., 운전면허증 첨부)와 본인의 업무수첩을 제출하였고, 또 다른 운전자 이○○○의 예금계좌(170--0196-*) 거래내역에 의하면 동 계좌로 ○○○ 직원이라는 김○○○ 등의 명의로 26회에 걸쳐 현금을 이체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견해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류대금 1,525,036천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영업담당: 박○○○)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동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2010.9.9.)을 거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이관(2010.10.21.)된 상태이다.
5. 이외 ○○○에너지 실지 대표 장○○○이 청구인(○○○주유소) 등에게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인천지방법원의 형사소송 판결문(2009.9.17.선고, 2009고합199),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주유소에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인천지방법원의 행정소송 판결문(2009.12.10.선고, 2009구합1963),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명보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인천지방법원의 행정소송 판결문(2010.7.8.선고, 2009구합3006),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주유소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한 우리 원 선결정(조심 2009전2335, 2010.2.12.) 등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1. 우선, 쟁점거래처는 모두 형식상 관련 사업자등록 및 판매업등록 등을 하였으나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실제 보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매입한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후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정상적인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청구인과 거래한 기간 쟁점거래처의 매출 중 대부분(○○○석유가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함에 따른 매출을 제외한 금액)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이상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때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적시하나, 이러한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 외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실제 접촉한 거래당사자가 쟁점거래처 3곳 모두의 영업담당이라는 박○○○이고 위 사람을 통하여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하려한 상황에서 거래실체의 규명을 위한 필요성이 더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4.9.20. 취득한 업무용 차량(뉴그랜져XG로서 이 건 과세당시에도 감가상각을 하고 있었다) 외에 2006년 1월 벤츠(S-350), 2008년 1월 인피니트 차량을 리스한 후 관련한 리스료 153,242천원(2006년 46,872천원, 2007년 46,557천원, 2008년 59,813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며,
2. 처분청은 위 리스료 모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 고, 청구인은 ○○○와 청구인이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아들 이○○○은 2008년 ○○○주유소로부터 각 15,400,000원 및 7,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 김○○○ 또한 2007년 22,800,000원, 2008년 25,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부인한 차량 리스료 중 벤츠의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주)에 체결한 리스계약서(2006.2.7. 공증인가)에는 가액 169,969,080원의 벤츠 S-350 차량을 월 3,879,800원에 리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는 2001.6.28.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4.28. 취득한 서울특별시 ○○○에 2005.5.20.~2009.5.22., 2005.9.27.~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7년 22,800,000원, 2008년 25,000,000원의 급여를 청구인(○○○주유소)으로부터 수령하였는데, 2006.3.22.~2008.12.23.기간 중 의왕-과천 유료도로영수증 및 한국도로공사 인천·시흥·남인천영업소 발행 영수증 48매를 제출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배우자가 서울특별시 ○○○주유소간 출퇴근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관리비고지서(2006년 1월분부터 2008년 12월분 중 6매), 서울특별시 소재 결혼식장에서 2006년~2007년 치루어진 결혼식 청첩장 12매를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년부터 임차한 벤츠승용차의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미 2004년부터 다른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감가상각을 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도 결혼식 참석 등 가사와 관련되어 사용된 측면이 나타나며, 더불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 2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급 외제 승용차의 차량 리스료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