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거주지3에 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거주지3에 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10년 이상 100분의 30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 제2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여 청구인 및 쟁점세대원의 주소변경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 2003.9.16.~2006.2.21.: ○○○ 2006.2.21.~2006.6.2: ○○○ 2006.6.2.~2008.10.14: ○○○ 2008.10.14.~2009.6.18.: ○○○ 2009.6.18.~2010.5.27.: ○○○ 2010.5.27.~ ○○○ <쟁점세대원> 2003.9.16.~2006.2.21.: ○○○ 2006.2.21.~: ○○○ * 2005.6.27. ○○○ 취득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3.에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9.8.10. ○○○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136,095천원, 양도가액 720,000천원, 양도차익 581,404천원, 장기보유특별공제 465,123천원으로 2009년 8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1세대 3주택으로 확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0.5.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793,2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2010.1.29.~2010.2.19. 기간 중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신고한 내역과 일치하나, 청구인의 실지거주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하여 ○○○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던 청구인이 ○○○ 소유의 ○○○ 양도직전 주소지를 쟁점거주지1에서 쟁점거주지2에 옮겨놓아 ○○○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한 의혹이 있으며, 쟁점아파트 양도시에도 양도 직전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쟁점거주지3으로 주소를 옮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치매환자로 간병을 받기 위하여 쟁점거주지3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하나 간병인 주택은 방3개인 다가구주택으로 부부와 남매가 거주하고 있어 치매환자인 청구인이 거주할 환경이 되지 못하고, 병간호를 위하여 옮겼다 하더라도 병원·간병인의 주택·노유자시설은 주소지가 아니며,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소득세법상 주소이므로 ○○○가 거주하는 쟁점거주지1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4) 청구인의 며느리인 ○○○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인 주식회사 ○○○과의 서비스 제공계약서에는 2009.10.1.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인 2009.11.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재가서비스(방문요양)를 제공하며, 서비스대상자인 청구인 및 ○○○의 주소는 쟁점거주지1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이 제출한 간병서비스 일정에는 간병인인 ○○○가 방문요양을 통해 청구인을 간병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치매환자로 ○○○)의 입소확인서(2006.6.1.~2008.6.30.)를 제출한 바, 동 확인서의 요양소견란에는 ‘치매 및 당뇨 비만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며 24시간 간병인의 주의가 필요한 상태로 식사상태는 양호’하다고 기재하고 있고, 이에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인인 ○○○의 쟁점거주지3에 전전세를 얻어 함께 거주하였다며 전전세계약서를 제출한 바, 임대기간은 2009.6.18.부터 2010.6.17.까지이며, 보증금 500만원에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2010.2.4. 작성된 간병인 ○○○의 확인서에는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한 쟁점거주지3에서 청구인이 2009년 5월경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은 쟁점거주지1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을 2009년 5월부터 쟁점거주지3에 모시고 월60만원을 지급받고 간병일을 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 쟁점거주지3에 거주하고 있어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음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자부 ○○○간 체결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거주지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거주지3에서 청구인을 간병하였다는 간병인 ○○○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의 남편과 장성한 남매가 거주하고 있는 쟁점거주지3이 치매환자인 청구인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쟁점거주지3에 거주하였더라도 병원·간병인의 주택·노유자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소득세법상 주소로 보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거주지3에 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