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1) 처분청이 장어죽 제조횟수와 서비스 장어의 수를 오인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 ○○○이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정어와 부식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0-중-2783 선고일 2011.03.29

(1)청구인이 제시하는 동영상 자료는 실제 판매한 내용과 달리 임의로 제작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됨. (2)처분청은 ○○○이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장어와 부식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의 관계(외숙모와 조카 사이), 장어와 부식 매입대금의 흐름(청구인→○○○→재화공급자) 등을 감안하면, ○○○이 사업자 자격으로 청구인에게 장어와 부식을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어와 부식을 대리구매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동안양세무서장이 2010.7.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30,800,130원, 2006년 제2기분 32,936,300원, 2007년 제1기분52,782,840원, 2007년 제2기분 47,259,460원, 2008년 제1기분 32,898,500원, 2008년 제2기분 40,004,180원 및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125,760,720원의 부과처분(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7,478,950원, 2006년 제2기분 8,922,290원, 2007년 제1기분 10,872,290원, 2007년 제2기분 10,616,870원, 2008년 제1기분 2,429,070원 및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71,118,460원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이 되었음)은 과세기간별 의제매입세액인 2006년 제1기분 10,372,688원, 2006년 제2기분 13,736,751원, 2007년 제1기분 16,901,562원, 2007년 제2기분 18,100,738원, 2008년 제1기분 19,473,016원 및 2008년 제2기분 25,714,587원을 각각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라는 상호로 장어전문음식점(사업자등록번호: 123-○○-○○○,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2006년 183백만원, 2007년 240백만원, 2008년 16백만원, 합계 439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의제매입세액(2006년 제1기분 10,372,688원, 2006년 제2기분 13,736,751원, 2007년 제1기분 16,901,562원, 2007년 제2기분 18,100,738원, 2008년 제1기분 19,473,016원, 2008년 제2기분 25,714,587원, 합계 104,299,342원, 이하 “쟁점의제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7.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236,681,410원(2006년 제1기분 30,800,130원, 2006년 제2기분 32,936,300원, 2007년 제1기분 52,782,840원, 2007년 제2기분 47,259,460원, 2008년 제1기분 32,898,500원, 2008년 제2기분 40,004,180원) 및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125,760,7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장어의 마리당 무게를 다시 측량하여 0.2925kg(1kg당 평균 3.418마리)으로 확정하고 2010.10.5. 부가가치세 합계 40,319,470원(2006년 제1기분 7,478,950원, 2006년 제2기분 8,922,290원, 2007년 제1기분 10,872,290원, 2007년 제2기분 10,616,870원, 2008년 제1기분 2,429,07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18,4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장어죽의 제조횟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일 1회라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그런 적이 없고, 적어도 2일에 3회 이상이며, 대가가 없는 서비스 장어도 6인분당 한 마리씩(최소 1일에 7마리 이상)을 공여하였으므로 장어죽과 서비스에 사용된 수량만큼은 매출누락분에서 추가로 차감되어야 한다.

(2) ○○○은 청구인의 외조카로 ○○부터 경기도 ○○○에서 장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장어식당 운영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을 대신해서 장어를 주문하고, 쟁점사업장에 필요한 야채 등의 부식을 구입하여 준 것에 불과함에도, 친척인 ○○○이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장어와 부식을 공급한 것으로 속단하여 쟁점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일에 3회 이상 장어죽을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였고, 하루 평균 7마리 정도의 장어를 손님에게 서비스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당시 1일 1회 장어죽을 만든다고 구두로 진술한 바 있고, 장어는 고가이므로 무료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다.

(2) 청구인은 ○○○이 자신을 대신해서 장어를 주문하고 야채 등 부식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아닌 점, 장어 공급업자인 ○○○이 청구인이 아닌 ○○○과 거래를 하였고 대금결제 또한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세무조사 당시 ○○○도 쟁점사업장에 장어를 주문하여 주고 kg당 500원의 수수료를, 야채 등 부식을 대신하여 사다 주고 매월 150~2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감안할 때, ○○○은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장어죽 제조횟수와 서비스 장어의 수를 오인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장어와 부식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에 있는 장어 1마리당 평균 무게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장어의 매입수량을 환산(kg→마리)한 다음, 장어의 수량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공급대가를 산출하고, 그 대가에서 장어죽의 제조에 사용된 장어량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과세를 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사업자 자격인 ○○○으로부터 장어와 부식을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쟁점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장어죽 제조횟수를 1일 1회로 확정하여 해당 장어 소모량(1일 7마리)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소 2일에 3회 이상 장어죽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제공하였고, 고객이 장어를 6인분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1마리를 공급하였으므로 해당 수량만큼은 매출누락액에서 추가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어죽 제조와 그릇당 배분과정을 재현한 동영상 자료와 다른 장어음식점 운영자들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재현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장어죽을 1회 제조하는 경우 그릇에 죽을 가득 담아서 평균 129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고객이 올린 인터넷 블로그 등에 의하여 채집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동영상 자료의 1/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의 장어죽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장어음식점 운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12명)에 장어를 4~10인분 주문하면 장어 1마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장어를 무료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동영상 자료는 실제 판매한 내용과 달리 임의로 제작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장어와 부식을 공급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외조카인 ○○○이 장어식당 운영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을 대신해서 장어를 주문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의 부식을 구입하는 때 자기의 차량으로 쟁점사업장에 필요한 분도 함께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나) ○○○이 청구인의 외조카로 1999.1.8.부터 ○○○이라는 상호로 장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어주문 및 부식구매 대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장어가 필요한 경우 ○○○을 통하여 구입하였고, 생물은 ○○○으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았으며, 매입대금은 ○○○에게 지급하였다.”는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의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는 ○○○과 하였고, 대금 또한 ○○○을 통하여 결제하였으며, 계산서는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뒤 이를 ○○○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의 거래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마) ○○○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장어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을 방문하여 장어의 품질상태를 확인한 후 적정한 수량을 주문하였고, 청구인이 장어 매입대금에 kg당 500원을 가산하여 본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여 주면, 그 대금에서 kg당 5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에 입금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야채 등의 부식이 필요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구매한 뒤 이를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원(2006년 초에는 15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장어와 부식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의 관계(외숙모와 조카 사이), 장어와 부식 매입대금의 흐름(청구인→○○○→재화공급자) 등을 감안하면, ○○○이 사업자 자격으로 청구인에게 장어와 부식을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어와 부식을 대리구매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