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품떼기약정서에 의하여 일용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재분배하였다는 사실만 갖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함
청구인이 품떼기약정서에 의하여 일용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재분배하였다는 사실만 갖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0.2.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66,285,250원, 2004년 제2기분 27,237,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종합건설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당해 법인과 공사현장에 대한 노무제공약정서와 품떼기약정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작업상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약정서상 용역대가가 근로일수와 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별 수량x단가 즉 도급액으로 결정되는 점, ③도급받은 공사현장에 소속된 노무자의 숙식과 간식의 제공의무 및 하청업자(청구인) 과실로 인한 제반 사고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도급자인 ○○종합건설과 하도급계약(품떼기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부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종합건설의 법인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동 법인과 품떼기약정을 체결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노무를 제공하여 약정한 노무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재조사 종결복명서(2009년 7월)에 의하면, 2008.1.10.〜2008.5.22. 기간 동안 ○○종합건설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던 회계장부와 관련 증빙서류가 폭우로 인하여 침수됨에 따라 상당부분 유실되었으며, 당해 법인은 동 조사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다시 작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4년에 ○○종합건설과 공사현장별로 품떼기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약정서 제4조에는 ‘을(청구인)은 숙식, 간식의 일체를 해결하고 안전상의 과실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갑(○○종합건설)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제6조에는 ‘신규 공종 및 수량이 발생하였을 때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결정하고 합의한 사항은 본 약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2009.6.9.)에는 본인은 공사의 시공업자인 ○○종합건설과 아래 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품떼기약정서와 같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책임 하에 작업상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연도 약정기간 공사현장명 약정금액(공급대가) 2004 2004.1.〜2004.5.
○○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404,000,000원 2004 2004.3.〜2004.7.
○○지구 수해복구공사 26,442,280원 2004 2004.1.〜2004.12.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44,771,770원 합계 575,214,050원 또한, 당초 법인세 조사시 제출한 청구인 명의 사실확인서(2008년)에는 본인은 2004.3.10.부터 2004.8.11.까지 ○○종합건설로부터 현장노임으로 575,214,050원을 수령(523,700,000원은 김○○ 명의 예금통장으로 수령)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신분증 사본 및 무통장입금전표를 첨부하여 확인한다는 취지가 있는바, 청구인의 조카 김○○ 명의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계좌번호: 000-00-000000)에는 ○○종합건설 명의로 523,7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인정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7.1.부터 2004.12.31.까지 ○○○○○(주)의 감리부에 재직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는 2004년 동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작업반장 중 이○○ 외 3인이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품떼기노임을 수령하여 현장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세무서장은 작업반장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품떼기노임을 수령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외 3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세무서장의 재조사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0.7.)에는 ① 이도춘 등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것 외에는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②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작업반장은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장비 등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③ 과세 근거로 삼은 품떼기약정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서는 2007년 여름에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모두 유실되었고, 품떼기약정서는 나중에 해결하여야 하는 법적인 문제 등에 대비하여 형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④ 작업반장으로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주고서 노무비를 지급받아 단순하게 재분배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잇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①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필요한 장비 또는 사무실 등의 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고, 2004년에는 ○○○○○(주)의 감리부에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 건 공사현장에서 한 청구인의 역할을 보면,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종합건설이 마련하여 공급하고, 청구인은 동 법인의 요청에 근거하여 모집한 일용근로자와 함께 노무를 제공하며, 노임을 일괄수령하여 재분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처분청이 과세근거로삼은 증빙서류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조사를 시작한 후 ○○종합건설의 요청에 따라서 청구인이 기억을 더듬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청구인과 품떼기액정서 등을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종합건설은 노무비를 대리지급하는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문서화하여 두기 위한 것일 뿐이지, 그에게 공사의 일부를 도급주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소명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품떼기약정서에 의하여 일용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재분배하였다는 사실만 갖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0중872, 2010.11.12. 같은 뜻임).
(7)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