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유류거래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도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유류거래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도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서 비치·기장한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쟁점거래처의 진술 및 법원의 무죄판결, 쟁점거래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등을 통하여 볼 때 당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확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받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장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은 후 모든 대금지급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하여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입출금 거래액 전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에도 쟁점계좌의 입금 총액 32억8,600만원 중 청구인이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소명한 고액의 입금액 7건 4억2,000만원을 제외한 28억6,6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별로 수입금액과 무관함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사업수입금액으로 단정하고 청구인이 당초 정상적으로 신고한 매출액 27억200원과의 차이인 쟁점매출누락액 1억6,380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이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 중 ○○○로부터 2006.7.이후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수취하였음에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출하전표 등 거래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금융거래도 조작한 것으로, ○○○는 자료상인 ○○○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은행 계좌로 유류 대금을 송금하면 ○○○는 자료상인 ○○○은행 계좌로 즉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와의 거래는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의 계좌로 입금하면 ○○○의 계좌로 즉시 그 자금을 이체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국제조사과)이 조사한 바 주식회사 ○○○는 유류를 매입하지 않고 고액의 매출자료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이고, 파주세무서장의 조사에서 주식회사 ○○○는 청구인과 ○○○와의 거래가 속하는 2006년 2기에는 유류 매입없이 전액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1억원의 자금흐름과 ○○○의 자금흐름은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유류거래는 사실이 아니며,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한 번도 가본 사실이 없으며 전화로만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사실이 불분명하고, 제출된 출하전표가 정형양식의 출하전표와 구성양식 및 구성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의의무 또한 다하지 않았다.
(2) ○○○의 실제 사업자가 딸 손○○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본 조사로 밝혀졌고, 그 주유소 운영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매출액을 제외한 현금매출액은 당일 오후 또는 그 다음날 일부 현금운영경비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직접 ○○은행 춘천지점에 방문하여 쟁점계좌로 입금하였고 신용카드매출액은 각 카드사에서 동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동 계좌에는 주유소의 모든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것이고 일부 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입금액은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차입하여 2007.6.27. 손○○가 입금한 5,000만원 등 7건 총 4억2,084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통장에는 1,900원, 3,000원 등의 소액도 적요란에 메모가 되도록 입금이 되고 있는 점, 주유소의 1회 거래금액이 통상 3만원 내외라는 점, 적요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3만원 이하의 소액거래는 총 9건 56,000원에 불과하다는 점, 2006.9.30.까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 건 계좌이외 보유한 계좌가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특별한 증거 없이 청구인이 상기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청구인의 유류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통장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각호생략)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3.부가가치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 생략)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사업자등록명의만 청구인의 딸 손○○은 캐나다에 체류한 것으로 주유소 운영, 수입금액관리 및 금융거래 등을 실제로 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았고, ○○○와의 거래분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가공거래에서 위장거래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1. 청구인의 처남 이○○ 자료상행위자인 이○○등 유류자료상과 관련된 자로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고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가족 등 계좌에 입금하고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거나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 등 거래관련 증빙을 조작한 행위를 한 자로 쟁점거래처와 관련되어 있다.
2. ○○○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로부터 2006년 7월 이후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출하전표 등 거래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금융거래도 조작한 것으로 ○○○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는 2006년 8월 이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이 ○○○에 대한 2007년 8월 인천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의 계좌로 유류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것만으로 ○○○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은 ○○○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처리되어 과세처분이 근거를 상실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유류매입에 대한 위조된 출하전표 및 조작된 금융거래자료 이외에 처분청의 처분에 반하여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본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한다는 것만으로는 ○○○와의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조심2008부3219, 2008.11.28. 같은 뜻).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2008.1.)결과 ○○○는 자료상인 ○○○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은행 계좌(447910009)로 유류 대금을 송금하면 ○○○는 자료상인 ○○○로 즉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보아 ○○○와 청구인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거래이다. 한편, 청구인은 ○○○와의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아래 <표2>와 같은 출하전표 및 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동 출하전표는 정유사에서 사용하는 정형양식의 출하전표가 아니며 출하장이 ○○○로 각기 다름에도 출하전표 양식이 동일하고, 운송차량 중 ○○○ 차량은 ○○○의 유류수송을 전담하는 주식회사 ○○○의 지입차량으로 ○○○과장에게 확인한바 3168호는 ○○○이 각각 운행하였고 ○○○는 벙커씨유 전용 운송차량이기 때문에 경유를 운송할 수 없는 차량이라 어떻게 3169호가 경유를 수송한 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였고, 3169호 차주 ○○○과장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으며, 3168호 차주 ○○○라는 업체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잘 알고 있던 ○○○이 자신이 일을 마치거나 쉬는 날 ○○○로 경유 운송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었고, <표2 생략>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에서 ○○○로 경유를 몇 번 운송해준 적이 있으며 운송료는 ○○○ 소장이나 ○○○사장이 현금으로 주거나 ○○○이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자신이 운송해준 경유가 ○○○이 출하시킨 것임을 ○○○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7.4.11. 휘발유 2만 리터를 수송한 운반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에게 확인한 바, ○○○은 주식회사○○○의 유류를 운송하는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성관*/이 춘천 소재 주유소(상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함)에 휘발유를 운송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현금으로 25만원을 받고 ○○○로부터 춘천까지 휘발유를 한번 운송한 적이 있다고 하며 ○○○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라고 진술하고, ○○○의 부탁으로 춘천소재 주유소에 경유와 휘발유를 운송한 사실이 있었다는 ○○○의 진술, ○○○에서 ○○○의 부탁으로 경유를 운송하는 것을 알았고 운송료도 ○○○로부터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의 진술과 2007년 11월 대전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에 대한 조사시 ○○○이 2007년 1기에는 ○○○로부터 덤핑되어 나오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유통시킨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로 부터 수취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억 8385만원을 위장거래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2006.4.14.부터 2006.6.22.까지 매입에 대한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064601040)로 입금하면 ○○○의 계좌(99910009)로 즉시 이체하였고, 2006.7.18부터 2007.10.25.까지의 매입에 대한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주식회사 ○○○의 계좌(211001041*)로 즉시 그 자금을 이체하였는데, 2006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 주식회사 ○○○는 유류를 매입하지 않고 고액의 매출자료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이고, 파주세무서장이 조사(2007.6.)한 바, 주식회사 ○○○는 청구인과 ○○○와의 거래가 속하는 2006년 2기에는 유류 매입없이 전액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이다. 또한 ○○○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의 상무직을 맡아 실질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상인 주식회사 ○○○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자로서 이경우가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였던 ○○○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나, 의정부지원 고양지청에서 2007.5. ○○○에 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조사시 ○○○에게 무자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2006.5.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시 주식회사 ○○○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차명계좌(차명계좌 중에는 ○○○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행위에 ○○○이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쟁점계좌에서 ○○○로 이체된 대금 8억 7,176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억9,251만원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5. 청구인이 2006.1.20. 1억원, 2006.3.3. 170만원을 ○○○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유소 인수과정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에게 처음으로 유류를 구입하는 청구인이 1억원이 넘는 고액을 지급하면서도 공급받을 유류의 종류, 공급단가, 공급량, 공급시기, 공급방법, 공급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배상책임과 자금의 회수문제 등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2006.1. 유가가 폭등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면 ○○○의 입장에서는 폭등하기 전의 싼 가격으로 청구인에게 유류를 선매출하고 추후 청구인에게 유류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에 유류를 매입하여 손해를 보면서 청구인에게 공급하게 되거나 또는 ○○○가 보유하고 있던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다른 주유소에 더 비싼 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이윤추구라는 기업운영의 기본 목적에 반하면서까지 ○○○가 청구인에게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청구인과 ○○○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 고발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결정서 및 ○○○에 대한 판결문 사본과 ○○○가 2007.8. 처분청에서 실시한 조사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등에서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는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위험물제조소 완공검사필증, 거래자의 명함, 출하전표, 운송차량에 대한 자료, 판매일지 등 상당한 정도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였다면 청구인 또는 유준우가 출하전표, 운송차량에 대한 자료 등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과 ○○○는 ○○○의 인수과정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는 청구인의 처남 ○○○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자료상들과 거래를 하여 조사받은 이력이 있고 조사과정에서 ○○○ 등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중 일부를 ○○○가 소지하고 직원 ○○○을 시켜 현금출금하거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금융거래 조작을 통해 정상거래로 위장하거나 가공거래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과 ○○○을 통해 주유소 인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고, 청구인과 ○○○을 통해 아는 사이였고 ○○○이 각자의 가족과 지인들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1억원의 자금흐름과 ○○○의 2006.1.20. 자금흐름은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 조작 혐의가 있다.<아래 생략>
6.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임에도 청구인은 ○○○의 사업장에 한 번도 가본 사실이 없으며 담당 실무자들도 만난 사실 없이 전화로만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각 주유소는 실제 정유사에서 출하되었음을 증명하는 출하전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청구인이 ○○○로부터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않아 불분명하고, ○○○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 발행의 출하전표가 청구인이 주로 거래하던 ○○○의 정형양식 출하전표와 구성양식 및 구성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에게 확인하였듯이 ○○○의 부탁으로 이들이 청구인에게 유류 운송을 해주었고, ○○○ 측에서 운송료를 지불한 적이 있었고, ○○○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 등을 본인명의로 할 수 없고, 유류 유통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의 직원 자격으로 하는 것인지, 유류 공급은 ○○○이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 명의로 발행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이를 수취한 것은 청구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유류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이며, 위장거래일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수시로 전화 확인하며 2006.12.부터 2007.3.까지 경유 68만 리터를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았고, 매입 대금은 전액 ○○○의 법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이를 적격증빙으로 보관·제시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받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에 입금된 청구인의 대금이 입금 즉시 주식회사 ○○○로 이체된 점, 출하전표, 운송내역서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당초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지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위장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동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유류매입대금의 최종 귀착점은 당초 유류공급자가 될 것이며, 춘천○○○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의 사망과 시간의 경과 등으로 출하전표 등 일부 증빙을 분실하여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출하전표 등의 증빙을 제출할 수 없으나 ○○○의 실사업자인 ○○○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같이 ○○○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는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었다.
2. ○○○와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수시로 전화 확인하며 2007.3.부터 2007.5.까지 경유 및 무연휘발유 38만 리터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고, 매입대금은 전액 ○○○의 법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은 ○○○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에 입금된 청구인의 대금이 입금 즉시 ○○○ 등으로 이체된 점, 청구인의 처남 ○○○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을 것이라는 자의적 추정에 의해 위장거래로 판단하였으며, 경기○○○의 유류수송을 전담하는 주식회사 ○○○의 지입차량으로 ○○○과장에게 확인한 바 316○호는 ○○○이 운행한 것으로 조사서에서 기술하고 있으나, 지입차량인 3169호를 운행한 ○○○은 출하전표상 단 1건도 운행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출하전표상 주운반원은 316○호를 운행한 ○○○라는 사실, 지입차량의 경우 자기차량을 타인으로 하여금 운행하기는 사실상 이례적인 상황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차량번호가 유사하여 출하전표 작성 직원의 단순 전산입력오류인 것으로 ○○○의 실운영자인 ○○○의 거래 사실확인서와 같이 실제 ○○○와 거래하였다.
3. ○○○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수시로 전화확인하며, 2006.4.부터 2006.10.까지 경유 및 무연휘발류 91만 리터를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았고, 매입 대금은 전액 ○○○의 법인 통장으로 계좌이체(일부 무통장입금)하였으며 동액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이를 적격증빙으로 보관하다가 처분청의 조사시 거래증빙으로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유류대금이 거래처에 입금된 후 즉시 이체되었다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거래처에 대한 조사확인이 아닌 청구인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거래에 대해 위장가공이라고 한 과세처분은 세무공무원의 재량과 한계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며, 직접적인 거래처가 아닌 그 거래처의 제3의 매입처까지 청구인이 위장가공여부를 확인하여 거래하는 것은 지나치게 청구인에게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 관리소장인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와 정상 거래하였다.
4. 청구인은 ○○○강원지점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을 거친 후 2006.2. 경유 10만 리터를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았고, 매입대금은 전액 ○○○강원지점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동액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이를 적격증빙으로 보관하다가 처분청의 조사시 거래증빙으로 모든 자료와 ○○○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 20일전에 유류대금을 ○○○강원지점에 선지급하면서 유류공급을 보장할 아무런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출하전표, 운송내역서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적격증빙을 무시하고 쟁점거래를 당초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위장거래로 판단하였으며, ○○○는 법원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판결문, 거래사실확인서(○○○) 및 유류입고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가 입증된다.
5. 청구인의 경우 주유소 경영경험이 없는 초창기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정확히 송금하였고, 쟁점거래처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처분청에서 실지공급자로 추정하고 있는 ○○○이 유류의 실지공급자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았다기보다는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중개 및 소개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인식하였으며, 실지공급자는 관련 유류대금을 송금받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쟁점거래처를 유류의 실지공급자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실물구입처라는 ○○○는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 거래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확인되어 고발된 점, 유류 무자료 유통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청구인의 처남 ○○○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에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가본 사실이 없으며 전화로만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정유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유류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된 ○○○의 출하전표는 정형양식의 출하전표와 구성양식 및 구성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에서 주의 의무 또한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 명의의 쟁점계좌(○○○은행 10029314*)로 입금한 것으로서 아래 <표3>과 같이 사업개시일인 2006.2.1.부터 폐업일인 2008.5.9.까지 입금된 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1억6,380만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입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고 진술한 바 있고, (표3, 표4 생략) 청구인의 통장에는 1,900원, 3,000원 등의 금액도 적요란에 메모가 되도록 입금이 되고 있는 점, 주유소의 1회 거래금액이 통상 3만원 내외라는 점, 적요 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3만원 이하의 소액거래는 총 9건 56,000원에 불과하다는 점, 2006.9.30.까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었고 쟁점계좌 이외의 보유한 계좌가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법인과 같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개인명의의 예금통장을 원단위까지 사업용도와 개인용도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 규정으로도 강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개인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카드매출입금액을 제외한 입금 총액 32억8,694만원에서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처분청이 인정한 입금액 7건 4억2,084만원만 차감한 나머지 입금액과의 합계액(수백 건의 소액거래) 28억6,609만원과 당초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한 매출액 27억229만원과의 차이 1억6,380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신고한 총매출액의 2.1% 정도에 불과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수백 건의 소액거래를 건별로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 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고,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도라는 구체적 입증이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과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