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복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중복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은 처분청을 OOOOOOO OOO세무서장으로 각각 기재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서 2부를 같은 날(2010.8.20.) 중복 제출한 바,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관청은 OOO세무서장이고 처분청은 OOOOOOO이 확인된다. 2.따라서 처분청을 OOO세무서장으로 잘못 기재하여 중복 제기한 심판청구(OO OOOOOOOOO, OOOOOOOOOO)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