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전소유자가 소먹이용풀을 경작하였다고 인근주민이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전소유자가 소먹이용풀을 경작하였다고 인근주민이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누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새로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3.10.18.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2008.1.28. 이를 양도하고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감면신청하였고, 2008.3.20. ○○○소재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6.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95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2010.4.8. 취득농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로는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박○○(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한 박○○의 형)이 그의 아버지 박○○가 소유할 때부터 2009년 말까지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박○○은 취득농지가 청구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인 ‘사업자 이력 및 근로소득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종합건설을 운영하면서 2008년에 1천7백만원 상당, 2009년에 2천4백3십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외에도 2006.4.10.부터 2007.1.8.까지 ○○○ 음식점을 각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 박○○의 형인 박○○이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어 2008년까지 어쩔 수 없이 자경할 수 없었으나, 2009년 4월부터는 호박, 고추 묘목을 구입하여 재배하였고 2009년 7월부터는 수확량을 늘리려고 ○○농협에서 그레뉼 요소비료 20㎏와 그라목손 500㎖를 구입하여 밭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의 간이영수증, ○○농협 명의의 영수증, 박○○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진술한 내용과 다른 경작사실확인서, 기타 인근 주민인 김○○, 전○○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6) 국립축산과학원의 2008년 사료용 옥수수 재배기술 자료를 보면, 옥수수는 4월 하순~5월 상순에 파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하지를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를 경작하던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농지대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종전 토지를 경작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해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2010.4.8. 새로이 취득한 농지에 임하여 청구인이 농지를 경작하는지를 확인한 바, 인근에서 세광농장을 운영하는 박○○이 자신의 동생인 박○○의 소유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모르다가 2009년 말까지 소먹이용풀을 경작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이때까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반증인 점, 국립축산과학원이 매년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에 옥수수를 파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장하고 있어 취득당시 옥수수를 파종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을 운영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면,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