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인수한 장부는 2004년 원장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대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할 만한 자료로 거래명세표, 전표,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결제 자료 등 최소한의 입증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
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인수한 장부는 2004년 원장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대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할 만한 자료로 거래명세표, 전표,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결제 자료 등 최소한의 입증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0.5.12.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보냈으나, 청구인은 2004년 장부 및 증빙을 폐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에 따라,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7.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1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2009년 8월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내용을 보면, ○○○은 1987.5.1. ○○○에서 개업하고, 2003.7.16. ○○○으로 이전한 후 2005.9.30. 사업부진 사유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 종전 사업장인 ○○○에 현지 확인한 바, 200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 부동산(공장) 및 기계장치를 인수하여 사업장으로 운용 중이었으며, ○○○은 자산 매각 후 약 한 달 정도 일부창고에 제품 등을 보관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전한 사업장인 ○○○의 임대인○○○에 따르면, 동 소재지는 ○○○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음이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법인계좌○○○를 조회한 바, 2003.7.9. 47,114천원이 내국신용장을 통해 입금되고, 동일자에 47,000천원이 내국신용장으로 출금되는 등 총 25회에 걸쳐 동일자에 비슷한 금액의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매출액과 매입액이 비슷한 것과 ○○○이 자산 매각 이후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와 무역금융을 위해 3자간 또는 4자간 자전거래를 하여 매출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의 매입처 및 매출처 조사 내용 중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2004년 제1기 거래분으로 통장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없이 ○○○의 거래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였으나, 거래당시 ○○○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확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10.5.1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매입장 등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2007년 1월 작성된 ○○○세무회계사무소와 쟁점사업장간의 인수인계서를 보면, 쟁점사업장 관련 2004년~2005년 원장, 2005년 및 2006년 전표, 세금계산서철, 잡서류, 연말정산서류철과 2006년 결산서류를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5년 및 200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받은 후국세기본법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규정에 의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년 이전 과세기간의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모두 폐기처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으나, 2004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폐기한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매입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의 대표자 및 사업장 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인수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기간의 장부는 2004년 원장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대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할 만한 자료로 거래명세표, 전표,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결제 자료 등 최소한의 입증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입증의 노력없이국세기본법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규정에 의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년 이전 과세기간의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모두 폐기처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밝힌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을 폐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