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764 선고일 2010.11.25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점, 부친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점 및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16. ○○도 ○○시 ○○면 ○○○리 198-2 답 3,019㎡, 같은 리 199 답 1,111㎡, 같은 리 2001-1 답 734㎡ 합계 4,864㎡(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3.19. 양도한 뒤 2009.4.29.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니라 아버지인 전

○○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8.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76,8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동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의 업종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으로 건설현장에서 수요가 있어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달에 20일을 일하기가 어려웠고, 근로소득 또한 1달에 3일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을 거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아버지인 전○○가 수령한 사실과 비료나 농약 등의 농자재 구입과 수확한 벼의 수매 또한 전○○ 명의로 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마을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와 이장의 실경작확인서 외에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구 ․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였는바,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10년 6월)에 의하면, 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내역을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1필지는 2007년까지)청구인의 아버지인 전○○가 당시 마을 이장인 홍○○과 최○○가 자경한 사실을 보증하며 서명날인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② 청구인에게 영농자재의 구입증빙과 벼수매 내역 등을 문의하였으나, 전○○ 명의로 구입한 내역만 있다고 답변하며, ③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도 ○○시 ○○면 ○○리에 거주하고 있고, ④ 중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도 주된 생계수단이 그 업종이라 말하며 쟁점농지에 대한 모내기와 수확 등의 농작업은 본인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와 정황 등을 보면 쟁점농지는 전○○가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⑤ 전○○가 거주하는 곳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 장비와 야적된 비료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⑥ 전○○ 명의의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는 쟁점농지 외에도 5필지(소유자: 전○○ 3필지, 이○○ 1필지, 전○○ 1필지)의 전답이 기재되어 있고, 동 신청서에 첨부한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2005.8.29)에는 위 8필지 농지(3필지인 쟁점농지를 포함)의 경작자가 전○○임을 ○○○리 이장 홍○○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

(2)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사업한 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이 확인되고,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건설기계 건설/중기대여

○○특별시 ○○○구 ○○리 465-98 2000.8.25. 2004.3.31.

○○건설기계 건설/중기대여

○○특별시 ○○○구 ○○리 465-98 2004.10.1. 계속사업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소득금액) 및 ○○종합건설(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위: 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사업소득 31,068,560 (4,598,147) 34,568,393 (4,839,574) 61,993,292 (8,679,061) 60,198,581 (2,164,156) 53,391,414 (4,276,012) 근로소득

• -

• 8,400,000 8,400,000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소득 101,028,261 (8,486,374) 105,031,775 (9,509,591) 135,921,631 (11,485,377) 134,921,841 (10,200,091) 115,259,947 (9,833,978) 근로소득 8,400,000 8,400,000 9,000,000 9,600,000 9,600,000

(3)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다음 표와 같이 쟁점농지 경작에 필요한 연간 작업일수는 29일로 작업시간으로 계산하면 59시간에 불과하며, 건설현장에서 수요가 부족하여 개인 사업은 한달에 20일을 일하기도 어려웠고, ○○종합건설(주)에는 한달에 3회정도 야간 및 비상시에 근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경작이 가능핟고 중장하면서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상인 고○○의 확인서(2010.8.11.) 및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리 이장 홍○○의 사실확인서(2010.6.29.), 조○○ 외 24인이 연명날인한 인우보증서(2010.6.29.)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쟁점농지 경작에 필요한 연간 작업 일수 및 시간> 작업구분 일(시간) 비고 못자리 갈고 써레질 1(1) 트랙터 1대(임대), 가족 도움 필요없음 볍씨 물에 담가 소독 1(1) 수작업, 흙이 담기 모판을 농협에서 구매(모판 150매 정도가 필요) 볍씨 건져 물빼기 1(2) 수작업, 모판 설치 2일전 볍씨 물뺌 모판(볍씨 뿌림)앉히기 1(4) 수작업, 배우자와 자녀들이 도움, 이미 설치된 비닐하우스이용, 스프링쿨러작동 못자리 점검하기 5(5) 어린 모 생육상태 점검, 농업용양수기(타이머 부착)로 물높이 조절 논갈기 1(3) 트랙터 1대(임대), 가족 도움 필요없음 논에 물대기 1(1) 농업용 양수기 1대 무논 써레질하기 1(3) 트랙터 1대(임대), 관리기 1대 모내기 1(6) 이앙기 1대, 가족들이 모판 운반 도움 모내기 보완작업 1(6) 수작업 벼 생육상태 점검 8(8) 논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 농약 살포하기 3(9) 병충해 방제기 1대, 가족 1명이 도움 잡초(피) 제거하기 2(6) 새벽시간에 작업 수로 점검하기 1(1) 벼베기 전 물빼기 작업 수확 후 수매장 납품 1(3) 콤바인 1대(임대), 트럭1대 합계 29(59)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고○○의 확인서와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등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특별시 ○○○구 ○○리 465-98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2003년부터는 ○○종합건설(주)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전○○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점 및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