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농지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임목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한 바도 없고, 임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목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음.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농지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임목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한 바도 없고, 임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목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쟁점토지가 취득한 후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되었으나, ○○○시장이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2007. 3.26.~2010.3.25. 기간 중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그와 같이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조림을 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 당시에도 임지와 임목을 분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지목과 현황이 모두 임야임에도, 처분청은 양도일 이후인 2010년 4월 실시한 현지확인조사를 근거로 하여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오해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3) 청구인과 양수자는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임지와 임목을 분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로 임목가액을 20억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객관적 근거도 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인 임목가액을 쟁점토지의 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1971.7.30.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의 지정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인 임야 및 실제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인데,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10여년 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현지 주민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토지는 20여년 전에 임목을 모두 벌채하고 10여년 전부터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각 농지의 중간에 300주 정도의 묘목이 식재되어 있을 뿐이며, 청구인이 임목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목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식재한 임목이 10,488주이고 그 가액이 20억원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므로 그 금액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 가운데 9,359㎡는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임야인지 아니면 농지인지 여부
③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약정한 95억 3000만원 중에 20억원이 임목(林木)의 양도가액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쟁점토지에 대한 2005년~2008년 지방세(재산세) 과세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라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임야이고 면적은 10,502㎡인 쟁점토지를 2004.12.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5.4.14. ○○○으로부터 4,700,000,000원에 취득한 뒤에 2008.8.5. ○○○ 매매대금 9,53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양도가액 중 2,000,000,000원은 쟁점토지에 식재된 임목의 가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부천시장의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 근거하여 쟁점토지 중 1,143㎡는 사도(私道)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나머지 면적 9,359㎡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농지이고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후 양도가액 전체를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기간(1987.11.13. ~1988.1.1.)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년 10월을, 2007년 8월을, 2010년 7월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취득한 후인 2006. 12.18.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2007.3.19.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우려한 ○○○시장이 2007.3.26.~2010.3.26. 기간 중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내역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이상 그 기간 만큼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장이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인 2007.3.26. 난개발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쟁점토지를 본래의 지목(임야)이나 실제 지목(농지)에 따라 이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므로 단지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공부상 지목인 임야라 주장하며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통지(○○○-13555, 2004.12.21.), 토지거래계약허가증(○○○ 2004.12.21.), ○○○ 작성한 토지이용실태 조사부 및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 등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4.12.21. ○○○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얻어서 취득하였고, 2008.8.22.가 2007년 10월 및 2005.10.26. ○○○의 쟁점토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시 쟁점토지가 임업용·임업경영 등의 목적으로 적정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한 관련자료에는 부적합 사례가 전혀 없거나(총 495건, 2008년 8월 조사결과), 또는 극소수(142건 중 1건, 2007년 10월 조사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4.12.10.자 사진에는 2004.12.11.부터 나무심는 공사가 시작되니 농작물을 수거하라는 내용의 나무 푯말이 나타나며, 1998.2.21. 및 1998.2.22.의 사진 4매[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라 주장하나, 사진에 기재된 날짜는 위와 같다]에는 가건물 등을 철거하고 묘목을 식재한 것으로 표시되며, 2010.4.4.자 사진에 의하면 촬영한 시점에 쟁점토지상 일부에 임목이 식재된 것으로 판독된다.
3.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08년 4월 촬영된 쟁점토지 항공사진상에는 토지의 일부에 임목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양수자인 ○○○ 매매계약 당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잣나무가 식재된 임야라고 처분청에게 답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임을 주장하며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년 4월 2차례에 걸쳐 실제 이용실태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위 현지확인조사 중인 2010.4.7. 촬영한 다수의 사진에는 당시에도 쟁점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08년 4월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부에 임목이 식재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농지로서 경작되고 있는 현황이 입증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04년~2010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2004년~2006년 토지이용상황이 전(코드: 51)으로 표기되었다가, 2007년만 임야 기타(코드: 75)로 표기된 뒤, 2008년~2010년 기간은 주거 나지(코드: 15, 150)로 표시되어 있고,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팀장) 등에게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전후하여 지가상승이 예상되어 이미 무단으로 형질변경되어 임야가 많이 훼손되어 있었고, 2004.12.21. 나무를 심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거래를 허가하였으나, 2005년 이후 사후실태조사시에도 나무 수량은 확인하지 아니하며, 단지 지목이 임야이고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소득세법상 이용상황과 달리 토지이용현황을 임업경영 적합으로 표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제168조의7에 의하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다만 그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임업용으로 취득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임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에게 쟁점토지를 건설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취득 당시 이미 인근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상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전(田)으로 조사된 사실 등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청구인이 취득한 후 이를 임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자료 등을 제출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사후관리실태를 보면 부적합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 임목수량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판단기준 자체가 소득세법상 이용현황과 별도인 것을 이유로 하여 쟁점토지를 같은 법상 임야라 단정할 수는 없고, 양도하기 직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일부에 임목이 식재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은 농지로 보이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중 1,143㎡ 상당의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였고, 다수의 현지 주민들도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농지임을 확인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한 쟁점토지 중 9,359㎡에 대하여 실제 이용현황이 임야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에 식재되었던 임목의 수량 및 그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08.7.8.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토지대금을 7,530,000,000원으로 하고 지상에 있는 10년생 잣나무 10,488주를 1주당 190,694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000,000,000원으로 임목의 가액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각각 산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양수자인 ○○○ 대하여 2008.7.8. 토지대금이 칠십오억삼천만원이고, 나무대금이 이십억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7.8. 계약금으로 삼십억원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청구인과 합의 하여 전체 양도가액은 95억 3,000만원으로 하고 그 중 잣나무 대금은 20억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며, 식재된 수량은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쟁점토지상 잣나무를 처분한 적은 없으나, 토지임대를 위한 일부 손실·토지의 무단 경작자에 의한 일부 손실·토지 경계 방향의 일부 도난 등이 발생하였다고 처분청에게 진술하였다.
3.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서류인 산림청 훈령인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는 잣나무 등을 인공으로 조림할 경우 ha당 3,000본을 1.8m 간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고 고시되어 있으며, ○○○ 경영하고 있는 ○○○은 현재 잣나무 10년생의 경우에는 하품이라도 가격이 20만원에서 30만원의 수준에 도달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인과 통화한 결과, 청구인이 10년생의 잣나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여 최소 7년생 잣나무 1만여 그루를 심은 증빙자료 및 매매계약서상 잣나무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산정한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잣나무 식재와 관련한 증빙은 없으며, 가액은 근처 조경업자에게 문의한 것이라 답변하였고, 처분청이 현지확인할 당시 1~3m 높이의 잣나무 묘목 300여 그루가 쟁점토지 입구부터 중간지대까지의 밭과 밭 사이에 또는 도랑에 식재되어 있었으며, 경작중인 주민 및 인근 주민들은 이전에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나무들을 제거한 지 20년 이상이 되었고, 4~5년 전에 어린 묘목(잣나무 추정)을 심어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대답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총사업내역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를 중심으로 6회에 걸쳐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밖에 사행성 게임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한 내역이 나타나나, 임목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한편, 쟁점토지 양수자인 ○○○(주)가 2008.12.31. 현재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10,502㎡)를 건설용지(재고자산, 가액: 10,006,660,300원)로 하여 법인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고 동 법인이 인정한 임목가액이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상 임목가액인 20억원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 위 쟁점②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거래계약허가를 취득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의 사후관리 등에 따라 일부에 임목을 식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2010년 4월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잔여 수량이 300여 그루에 불과하고 높이 또한 10년생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1~3m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② ㉮ 양수자인 ○○○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등의 과정에서 임목이 일부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별도로 처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이상,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임목 수량과 처분청이 확인한 때의 임목 잔여수량(300여 그루)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아니할 것이며, ㉯ 이는 2010년 4월 쟁점토지를 항공촬영한 사진에 의하여도 인정되고, ㉰ 주장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1만여 그루인 7년생의 잣나무를 식재하였다면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는 10년생 잣나무의 가액(현재 20만원 이상이다)을 감안할 때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임에도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 양도시 임목가액의 산정근거 또한 분명하지 아니하며, ③ ㉮ 양수자인 ○○○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이상을 건설용지로 계상하고 있을 뿐 임목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한 바도 없고, ㉯ 청구인이 별도로 임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목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