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보아 청구인을 과세에서 제외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보아 청구인을 과세에서 제외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ㆍ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 【과징금】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1) 청구인은 2004.3.15. 쟁점부동산을 ○○○으로부터 62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8.10.17. ○○○에게 600,000천원에 경매로 양도하고 2008.10.30.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양도소득금액 -23,596천원)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과세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10.6.11.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보아 청구인을 과세에서 제외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