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756 선고일 2010.11.26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매출누락 상당액을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과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분을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7.13. 제조업(창호)을 영위하기 위하여 00도 00시 00면 00리 000에서 개업한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6,020천원 및 2008년 제1기 347,130천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며, 현지확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무단 폐업하였다 하여 2008.5.22.자로 청구법인을 직권폐업시켰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0.7.7. 청구법인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895,09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366,113,97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7,710원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260,25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2006 사업연도 매출누락분 6,020천원과 2008.1.1. 현재 전기이월된 가지급금 1,020,000,000원과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분 36,867,213원, 위 2008사업연도 매출누락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59,380,670원을 대표자의 소득으로 상여처분(2006년 6,020천원, 2008년 1,115,247,883원)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000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000는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대외적으로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고, 실질적 권한행사는 000의 친형인 000이 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고발한 임금체불확인원으로 확인되므로 000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은 실질대표자인 000에게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6년경에 사업을 접고 운영하지 않았던 사실상 해산법인이므로 2006년 및 2008년의 사업을 전제로 과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06년 및 2008년 매출누락금액은 (주)00건축사사무소,00건설(주)과 거래하였음이 과세자료로 확인되어 직권폐업 이전에 사실상 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증거가 되고, 청구법인은 2008년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법인으로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상 미회수한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분, 매출누락 금액을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된 000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매출누락 상당액을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과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분을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⑵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긍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립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처분내역 등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법인개업시점인 2005.7.13.부터 2008.5.22. 직권폐업될때까지 대표자 변경이력이 없어 대표이사가 000로 등재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중에 6,020천원의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였으나 이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청구법인 대표자 000가 발행한 현금매출 영수증 첨부)를 000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6,020천원을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000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에 (주)00건축사무소에 150,000천원의 매출이 있었으나 이를 누락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2008년 1~3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명의로 ‘0000지구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를 00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았고,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00건설(주)와의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의한 청구법인의 매출과소신고금액 297,130천원을 통보 받았으며,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59,380,670원을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000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수 차례 해명요구를 하였으나 어떤 해명도 없었고 현지확인하여 사업장을 무단 폐업한 것으로 보아 2008.05.22. 청구법인을 직권폐업시켰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가지급금 1,02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직권폐업일로부터 2년이 넘는 시점까지 객관적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법인이 사실상 해산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을 대표자의 2008년 귀속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가지급금 1,020,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분 35,867,213원을 대표자의 2008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먼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000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대표이사는 000의 친형 000이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000이 실질 대표이사라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에서 발생하였다는 체불금품확인원 2매(근로자 2인이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청장에게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확인발급을 신청한 확인원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 개요란에 대표자는 명의 000, 실제 000으로 기재되어 있음) 및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개업시부터 직권폐업시까지 대표이사는 000로 등재되어 있고, 000이 청구법인의 실제대표자로 행사한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체불금품확인원만으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000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다음으로, 청구법인은 2006년 경에 이미 사업을 접고 운영하지 않은 사실상 해산된 법인인데도 처분청이 2006년 및 2008년에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2008.05.22. 청구법인을 직권폐업시키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등으로 과세자료가 발생한 청구법인의 2006년 6,020천원의 베란다 확장공사, 2008년(주)00건축사사무소와의 150,000천원의 매출거래 및 00건설(주)와의 297,130천원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매출누락액 상당액 및 직권폐업일 현재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1월2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