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차주의 주된 목적사업, 자금대여 경위, 대여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청구법인과 차주의 주된 목적사업, 자금대여 경위, 대여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2.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1,990,029,320원, 2008사업연도분 1,617,111,750원의 부과처분과 2007사업연도분 환급결정 △2,674,552,140원은 청구법인이 2006~2008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주)OOO, (주)OOO, (주)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있는 대여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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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37,528 2007 543,282 138,745 25,610,204 530,536 2008 22,150,541 5,966,250 3,000,000
• 소 계 22,693,823 6,104,995 28,610,204 12,368,761 총 계 28,798,818 40,978,965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대여금에 대하여 (가) OOO 현장을 최초 시행사들로부터 청구법인과 청구외1·2법인 등 3개업체가 인수한 것은 관련법령에 의한 부득이한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3조 제1항(대통령령 제18916호; 2006.4.20. 개정전)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그 면적이 3만㎡ 이상인 택지조성사업 등의 인허가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2006.4.20. 개정시 단서가 신설되어 연접개발의 경우에도 전체면적을 합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OOO 현장은 2005.7.29.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고시되어 동법 시행령 부칙 제19450호(2006.4.20.)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관할관청인 OOO시장은 자연보전권역 내에 위치한 OOO 현장의 경우 3만㎡ 이상의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허가할 수 없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및 승인을 거쳐야 허가가 가능한 것이며, 최초 시행사들인 (주)OOO 외 2개업체는 각각 3만㎡이하의 택지조성사업(3개업체의 사업부지면적을 합하면 3만㎡를 초과)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2007.11.14. OOO시장으로부터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다. 따라서, OOO현장에 대하여 최초 시행사들이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해 면적이 3만㎡이상인 택지조성사업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개발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등 까다로운 인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나)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현장의 사업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을 하게 될 경우 최초 시행사들이 세운 사업계획의 변경과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게 되고,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안전사고, 법령위반 등에 따른 행정조치 등)가 발생하여 사업기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은 OOO현장 1단지, 청구외1법인은 2단지, 청구외2법인은 3단지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인허가절차가 간편하게 되고 어느 단지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의 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되어도 나머지 단지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러한 개발방식은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의 단축이 수익성 확보의 핵심인 시행사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마땅히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방식이라 할 것이다. (다) 당초 청구법인은 OOO현장에 대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상의 제한이 있어 청구외1·2법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인데, 사업을 위한 핵심자금인 OOO의 PF대출은 모두 청구법인이 차주로써 2006.9월에 이미 발생된 상태였으며, 이후 청구외1·2법인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자 별도의 PF대출로 변경하였다면 쟁점1대여금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이를 위하여는 해당 사업의 수익성, 차주의 신용도 등을 재평가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OOO에서도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청구외1·2법인으로 차주를 변경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청구외1·2법인이 PF대출에 대하여 포괄적 채무인수약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여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PF대출자를 청구외1·2법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적 목적에 의한 것인바,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처분청이 쟁점1대여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OOO PF자금은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대출받는 경우나 청구외1·2법인과 함께 대출받은 경우나 모두 OOO에서 직접 토지소유주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1대여금은 모두 OOO 현장의 토지구입에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1대여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1·2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 약정 등이 없는 사실로 보아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정한 이자 수수여부, 공동사업자간의 손익분배 약정여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로서 업무무관 대여금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처분청은 이미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별도의 처분을 하였다.
(2) 쟁점2대여금에 대하여 (가) 쟁점2대여금은 OOO현장에 대한 사업부지 및 사업시행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3법인에게, 다시 청구외1법인에게로 양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인바, 이는 그 당시 청구법인이 여러 건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여력이 부족하여 기존에 진행된 사업에 전념하기 위하여 시행사업과 시공사업을 분리하기로 결정하고, 2006.12.11. 청구외3법인에게 사업시행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을 시공사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청구외3법인이 자자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진행이 부진하여 2007.10.4. 청구외1법인에게 다시사업시행권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2006.11월부터2008.1월까지 OOO 현장의 토지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외1·3법인과 금전차입약정을 체결하고 쟁점2대여금(40,978백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토지조성 및 시행사업을 하는 회사가 본인의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시행사는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PF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함은 업계의 관행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2007년~2008년에 시공사로 참여한 토지개발사업에서 특수관계유무에 불구하고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례가 6건 134억원(18쪽 참조)에 달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OOO 현장 토지 취득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공사(청구법인)가 시행사(청구외1·3법인)에게 대여한 쟁점2대여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1대여금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에라도 하나의 건설사가 자연보전구역안에서 3만㎡ 이상의 택지를 단독으로 조성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에 제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3조 단서규정은 2006.4.20. 법령 개정시 신설된 내용으로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공고일이 2005.8.1.인 OOO지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택지조성을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공포일인 2006.4.20. 이전에 도시계획안을 공고했기 때문에 연접개발 제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개정 전의 법령에 따른다 하더라도 최초 시행사들이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을 사업주체만 변경하는 것이어서 인허가상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2006.4.13. 최초 시행사들과 체결한 부동산매매 및 사업양수도계약서와 2006.9.6 OOO과 체결한 PF대출약정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당초부터 사업주체가 청구법인이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자금 여력이 없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1·2법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1·2법인과 체결한 대여금 약정서를 보아도 형식적인 이자수수 약정만 했을 뿐 실제로는 이자를 받지 않으면서, OOO PF대출이자를 청구외1·2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공동사업자간에 손익분배에 관한 약정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1대여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한다.
(2) 쟁점2대여금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2대여금을 공사수주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사업과 시공사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나, 자금여력이 없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3법인에게 사업부지 및 사업시행권을 양도하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자금여력이 없는 청구외1법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등 대여금(채무)을 승계하는 일련의 과정과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수 사실 및 손익분배에 관한 약정도 없이 거액의 차입금 이자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공사 수주 목적으로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입법취지가 차입금 등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 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쟁점2대여금은 자금여력이 없는 특수관계자에게 단순히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공업용지·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4) 수도권정비계획 시행령 (2006.4.20. 대통령령 제1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① 법 제9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2.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3.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4.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5. 복합단지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06.4.20. 대통령령 제1945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시ㆍ군(이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 이상인 것
3.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이상인 것
4.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 이상인 것
5.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 이상인 것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9450호, 2006.4.2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동항 제1호, 동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받거나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한 경우 (6)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1·2대여금이 해당 사업부지 취득자금에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1·2법인으로부터 적정한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본 건 처분시 인정이자계산을 하여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쟁점1대여금 관련 (가)청구법인이 2006.4.13. (주)OOO〔OOO(주) 및 (주)OOO 등 2개사를 포함한 3개회사의 대표사로서 계약을 체결함〕과 체결한 OOO현장에 대한 부동산매매 및 사업양수도계약서를 보면, 토지의 매매대금은 500억원이고, 사업권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은 토지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지급금액 (억원) 비율 지 급 시 기 계약금 50 10% 대한토지신탁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중도금 400 80% 지구단위계획 완료일부터 10일 이내 잔금 50 10% 사업계획승인 완료 후 10일 이내 합계 500 (나) 청구법인이 OOO현장과 관련하여 2006.9.6. OOO와 체결한 PF대출약정서를 보면, 대출약정금은 600억원으로 하고 그 범위내에서 차주인 청구법인이 인출을 하며, 이자율은 기준금리에서 연 0.71%를 차감한 이율로 하고, 연대보증인은 김OOO 및 김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OOO시장은 2007.11.13.주택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주)OOO, OOO(주), (주)OOO에 대하여 OOO현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7.11.30. 청구법인, 청구외1법인, 청구외2법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PF대출을 약정받은 600억원에 대하여 2007.11.30. 청구외1법인 및 청구외2법인과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채권자인 OOO가 서명날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08.1.1. 청구외1법인에게 219억원을, 청구외2법인에게 55억원을 각각 연이율 7.22%로 대여하는 금전차입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바)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 고유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또는 주된 수익사업의 원천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2546, 2008.1.30. 참조).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1대여금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1·2법인과 함께 OOO 현장 사업을 진행한 것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제한에 따른 것인 점, 청구법인 및 청구외1·2법인의 주된 사업목적이 주택건설업이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쟁점1대여금이 모두 OOO 현장의 사업부지 구입대금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대여금 관련 (가) 청구법인은 2006.12.11. OOO현장에 대하여 청구외3법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 및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사업부지 및 사업시행권에 대한 매매대금을 86억원으로 하고 계약체결 즉시 지급하기로 하되, 동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이 청구외3법인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이자율을 당좌차월이자율인 연 8%로 하는 자금대여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외3법인은 같은 날 청구법인을 시공사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으로 33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데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외3법인은 2007.10.14. 청구외1법인에게 OOO현장에 대한 부동산매매 및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부지는 263억원, 사업권은 9억원 합계 269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며,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다) 청구외1법인은 2007.10.30. OOO은행으로부터 대출한도액을 370억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07년~2008년에 시공사로 참여한 토지개발사업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일시 시행사 대여금 (백만원) 비고 2007.12 OOO 300 -, OOO과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MOU체결후 초기사업비 3억원을 대여. 2008.7 OOO 6,000 -, OOO 아파트시공사업 관련 시행사인 OOO가 지급한 토지대 자금부족액 일시 대여 2008.12 OOO 2,500 -, OOO 아파트시공사업 관련 시행사인 OOO가 상환할 OOO 자금부족액 일시 대여 2007.7 OOO 1,000 -, 경남 OOO 물금읍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사도급과 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자금부족액 일시 대여 2008.8~ 2008.12 OOO 2,415 -, OOO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시행사 PF대출 원리금상환 자금부족액 대여 2008.8~ 2008.12 OOO 1,208 -, OOO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시행사 PF대출 원리금상환 자금부족액 대여 계 13,423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2대여금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았으나, 쟁점2대여금은 청구법인이 OOO현장의 공사수주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사업과 시공사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청구외1·3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인 점, 시공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2대여금을 대여받은 청구외1·3법인이 이를 사업부지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2대여금을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