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일에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대금이 청산되므로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이 양도시기)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교환일에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대금이 청산되므로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이 양도시기)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청구인은 OOOO와의 주식교환으로 인한 재산적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당시 건전하였던 OOOOOOO는 주위의 유혹에 의하여 가치가 없는 코스닥 상장기업과 주식을 교환하면서 경영권이 이전되는 바람에 실적이 악화되어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다.
(2) 청구인이 주식교환 당시 OOOOOOO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 그리고 주식교환 후 OOOO의 등기이사였기 때문에 교부받은 OOOO 주식이 2년간 보호예수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라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주식을 교부받았으며, 이때부터 교부받은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발생하였다.
(3) 처분청은 주식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OOOO와의 주식교환 및 교환가액은 사실상 주식의 매매예약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주식교환에 대한 처분권이 이전되는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을 잘못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생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1) OOOOOOO와 OOOO가 2006.5.26. 작성한 주식교환계약서에는 주식교환을 할 날(주식교환일)이 2006.8.18., 주식교환비율은 1:11.57013로 되어 있다.
(2) OOOO가 2006.8.22.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식교환·이전 종료 보고서에는 주식교환·이전을 한 날이 2006.8.18.로 되어 있고, 주식교환 이후 청구인은 보통주 1,041,311주(5.65%)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OOOO 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는 1주당 순자산가액 25,092원, 1주당 순손익액 8,993원, 1주당 평가액 15,433원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해 그 양도시기를 주식교환일이 아닌 보호예수의무기간(2년)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O가 발행한 신주를 교부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주식이 교환된 날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대금이 청산되므로 양도시기는 주식 교환일이 되는 것이고, 교환거래를 하면서 계약당사자간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 약정한 목적물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교환으로 교부받은 신주의 이익실현 여부나 보호예수에 따른 장래이익의 불확실성 등은 과세대상 여부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OOOOOOOOO, 2009.5.28.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