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음에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275 선고일 2012.02.17

체납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인을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위를 변경하기로 총사원동의서가 작성된 점 및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퇴사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는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6.17. 청구인을 OOO 합자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OOO 합자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4사업연도에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9.4.1. 체납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체납법인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2009.6.1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O OO,OOO,OOOO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의 2009.9.10.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은 2009.10.14. 체납법인의 손금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금액을 감액․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재조사 결과 2009.12.31. 위 납부통지한 금액 중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OO 등의 권유로 2003년 1월부터 체납법인에 투자하였고 투자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한 보완책으로 2003.2.10.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하였으나, 무한책임사원에 등재된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경영 등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2004.5.4. 체납법인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투자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것일 뿐,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서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4.12.31.) 당시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아니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2000사업연도 이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수익을 제외하고는 수익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의 유일자산인 쟁점토지의 매각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투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면서 매각에 따른 수익금액의 집행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합당하는 무한책임사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서 퇴사한 2004.5.4. 당시에는 이미 쟁점토지의 양도가 확정되어 매각대금의 회수가 진행되는 시점이어서 장래 예상되는 조세채무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무한책임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인과 정OOO 등 4인이 작성한 채권매입 투자지분에 관한 이행각서(2003년 1월), 공정증서 사본(공증인가 법무법인 OOO), 정OO과 청구인 등이 작성한 합자회사 등기변경신청서·총사원 동의서(2003년 4월), 체납법인(청구인, 정OO)과 성OO이 작성한 체납법인 지분 양도양수 계약서(2003.8.9.)·합의각서(2004.4.30.), 성OO이 작성한 차용증서(2004.9.3.) 및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청구인, 정OO(체납법인의 대표사원), 이OO, 전OO은 2003년 1월 쟁점토지OOO를 매입하여 골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업계약[약정 사항: ① OOO 유한회사(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중 1인)로부터 양수한 채권 OOO의 조속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함 ② 위 채권의 실물이 확보되면 우선하여 청구인이 투자한 금원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환급하고 나머지는 청구인, 정OO이 각 30%, 이OO 및 전OO은 각 20%의 지분율로 분배하기로 함] 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3년 1월경 OOO을, 2003년 3월까지 OOO을 각각 투자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2.10.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정OO과 함께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으로 등재되었고, 청구인과 정OO 등은 2003년 4월 청구인이 공동대표사원에게 퇴임하고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총사원 동의서 및 합자회사 등기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다) 체납법인은 2003.4.30. 가압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쟁점토지를 OOO에 임의환가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청구인, 정OO은 위 양수대금 및 추가경비(동의비용, 사례비 등)를 조달하기 위하여 합계 OOO을 투자하였다. (라) 청구인이 추가 투자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 정OO은 2003.8.9. 청구인과 정OOO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과 소유 부동산(쟁점토지), 채권 및 채무 일체를 성OOO에게 양도가액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체납법인 지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계약금 OOO을 수령하였다 (마) 쟁점토지 중 1-1번지는 2003.8.14. 김OO 명의로, 나머지 2필지 토지는 같은 날 체납법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청구인, 정OO, OOOOO 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 OOOOO 소유의 건물 대물변제분을 포함한 OOO 중 미이행된 잔액 OOO의 현금을 포함․수령하고 쟁점토지를 성OOO에게 양도하기로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4.5.4.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을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쟁점토지 중 1-1 번지OOO는 2004.5.24. 성OO에게, 나머지 2필지 토지(체납법인 명의 취득분)는 2004.5.7. 주식회사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청구인은 장OO이 위 합의각서 등에서 약정한 대물변제를 이 행하지 아니하자 2004.9.3. 성OO으로부터 OOO의 차용증을 받아 2004.9.6. 쟁점토지 중 성OO 명의로 등기된 1-1번지 토지에 근저당권OOO을 등기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5.6.10. 성OO으로부터 잔금 중 OOO을 지급받았고, 2006.6.20. 쟁점토지 중 1-1번지 토지OOO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OOO 중 OOO을 피담보채권 명목으로 회수하였으며, 2006.6.26. 이OO에게 OOO을 지급(계좌이체)하였다.

(2)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7.12.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고,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며, 체납법인의 경영 등에 관여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 경영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의견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4.5.4.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체납법인의 유일자산인 쟁점토지의 매각에 따른 수익금액의 집행을 주도하는 등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사실상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의견이나, 체납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인을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위를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사원 동의서(2003년 4월) 등이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장래에 예상되는 조세채무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에서 퇴사한 이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등을 수령한 행위는 사실상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퇴사등기가 있은 날(2004.5.4.)부터 9개월 전(2003.8.9.)에 체결된 지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체납법인 지분의 양도대금 내지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달리 청구인이 퇴사등기 이후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퇴사등기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사실상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