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인을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위를 변경하기로 총사원동의서가 작성된 점 및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퇴사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는 부당함
체납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인을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위를 변경하기로 총사원동의서가 작성된 점 및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퇴사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는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09.6.17. 청구인을 OOO 합자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2)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7.12.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고,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며, 체납법인의 경영 등에 관여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 경영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의견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4.5.4.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체납법인의 유일자산인 쟁점토지의 매각에 따른 수익금액의 집행을 주도하는 등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사실상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의견이나, 체납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인을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위를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사원 동의서(2003년 4월) 등이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장래에 예상되는 조세채무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에서 퇴사한 이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등을 수령한 행위는 사실상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퇴사등기가 있은 날(2004.5.4.)부터 9개월 전(2003.8.9.)에 체결된 지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체납법인 지분의 양도대금 내지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달리 청구인이 퇴사등기 이후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퇴사등기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사실상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