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내역에 비추어 현금 등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양수가액 역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식 양수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내역에 비추어 현금 등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양수가액 역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12.23. 유OOO로부터 쟁점주식을OOO(액면가)으로 양수하여, 2007.12.28. 박OOO에게 OOO으로 이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양도소득금액을 OOO으로 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12.20.부터 2006.3.29까지 OOO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박OOO이 유OOO(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 양도인), 정OOO(청구인 친언니) 등 10명에게 OOOOO, OO OO(O), OOOO, OOOOOO(O) 등의 주식 331억원 상당을 명 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OOO을 과세하였으나, 당해 명의신탁주식에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3) OOO는 2000.1.12. 개업하여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맥주냉각기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 지분 0.71%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연도 매출(142억원)의 98.12%가 OOO에 대한 것OOO이며, 아래 <표1>과 같이 2007사업연도 중 박OOO의 장남인 박OOO이 쟁점주식 등 OOO의 주식 51,100주(73%)를 취득하고 또한 차남인 박OOO이 나머지의 지분인 27%를 보유함에 따라, OOO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4) 서울지방국세청에 소속된 조사공무원이 2009.10.22.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OO
• O: OOOOO OOO OO OOO OOO OOOOOO O: 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 OO OO OOOOO OOOO OOOOOOOO
• O: OOOOOOO OOO OOOOOOOO O: OO OOOO OO OO O OOO OOOOO, OOOO OOO OO OOOOO
• O: OOOOO OOO OOO OOOOO O: OOO OOOO OOOO OOOOO
• O: OOOO OOOO OOOO OOO OO OOOOOOO O: OOOOO OOOOO OOOO OO OOOO OOOOO
• O: OOOOO OOOO O OOO OOO OOOO OOO OO O: OOOO OOOO OOOO OOOOOO
• O: OOOOOOOO OOOO OO OO OOOOO O: OOOOO OOOOO OOO OO OOO, OOOOO OO OOO OOO OOOOOO
• O: OOOO OOO OOOOOOOO O: OO OOOO OOOOOOOO
• O: OOOO OOOO OOO, OOOOO OOOOOOOO O: OOOO OOO OO O OOOOOOO
• O: OOOO OOO OOOOOOOO O: OOO OOOO OOOO, OOO OOO OOOOOOOO
• O: OOOOOO OOOOO OOOO OO OOOOO O: OOO OOOO, OOOOO OOOOOOOO
• O: OOOOO OOOO OOOOO OOOOO OOO OO, OOOO OOOO, OOOO OO OOO OOOO OOOOO O: OO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 OO OOOOOO OOOO OOO OOOOOO
• O: 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OOOOO O: OOOOO OOO OO OOOO OOO OOOO OO, OO O OOO OOOOO OO OOOOOOOO OOOO OOOO OOO OOO OO OOO OO OOOOO OOOOOO OO
• O: OOOOO OOO OOOOOO, OOO OOO OOO OOOO OOOOO O: OOOO OOOOO, 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 OOO OOOOO, OOOOO OO OO OOOOOOO OOOOO O O OOOO OOOO O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 OOOOO OOOOOOO OOOOOOOO
• O: OOOOOOO OO OOOOOO O: OOOO OOO OOOO OOOOO OOOO OOOOOO OO OOOOOOOO OOOOOOOO OOO OOOOOOO OOO, OOO OO 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 OO OOOOOO OOOO OOO OO O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 O OOOOOO OO OOO OOOO OOOOOO
• O: OOOOO OOO OOOO OOOOO O: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 OO OOO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OOO OO OO OOO OO OO OO OOOO OO OO OOOO OOOO OOOOOO, OO OOO OOOO OOOO OOOOO OO OOOOOOO OO OOOOOO OO OO OO OO OOOOO OOOOOO O OO OOOOO OOOOO OOOOO OOOOOOOO
• O: OOOOOO OOO OOO OO OO OOOO O: OO OO OOOOO OOOO OOOOOOOO
• O: (OOOOOOO OOOO OOOO OOO OO O OOO OOOO OOOO OOOO) OOOO OO OO OOOO OOO OOO OOOOO O: OOOOOOO
• O: OOOO(O) OOO OO OOOO OOO OO OOO OO O: OOOOOO OOOO OOO OO OO OOOOOOOO OOO OOO OOOOO OOO OOOOO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2.10.8. OOO계좌를 개설한 뒤인 2002.10.10. OOOOOO 주식 11,241주를 매입한 후 계속 거래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OOO을 입금하면서 추가로 거래하였다. (나) 2009년 1월경 OOO의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2009년 3월 매도하였고, 2009년 7월OOO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전화 주문 녹취록에 의하면 거래주문자가 OOO으 로 확인되는데, 위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화로 주문한 심OOO의 목소리를 듣고도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할 당시 OOO은행에 OOO 상당의 차입금이 있었으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차입금은 변제하지 아니하고 주식계좌에 OOO을, 배우자 명의 계좌에 OOO을 각각 입금하였다. (라) 청구인이 문답서에 서명한 필체와 OOO계좌 개설신청서상의 필체가 서로 상이하고, 청구인도 자신의 OOO가 박OOO의 차명계좌임을 시인하였다.
(6) 청구인은 1999.3.19.부터 OOO라는 상호로 의류․수예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아래의 <표2>와 같이 과세연도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12.23.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OOO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소득내역에 비추어 보았을때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 및 수표로 취득대금 중에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주식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아도 주식양도일을 전후로 하여 OOO 정도의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유OOO는 2002년 4월경 OOO OO 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2001사업연도 배당금으로 OOO,OOO,OOO O을 수령하였고, 2002.12.31.까지 소유하고 있었다면 2002사업연도 배당금OOO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보다도 적은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 인 점, 다른 주주들은 배당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음에도 경기도 용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이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OOO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점, OOO의 최대주주를 유OOO와 그 특수관계자로 본다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지분(41.8%)이 50%를 초과하지는 아니하는 상황에서 2대주주인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전혀 참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소지가 2004.10.6. “경기도 OOO OOO OOO OOO O OOO OOOO OO OOO OOOO OOOOO로 변경되었음에도, 배당금 수령 영수증 및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상에는 변경되기 전의 것인 “경기도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는 매출 가운데 98% 이상이 OOO OO 로부터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OOO OO 의 실질적인 사주에 해당되는 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