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자산 사용계약기간을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한 것과 그 이후 내용연수 변경은 모두 법인세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법인이 쟁점자산 사용계약기간을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한 것과 그 이후 내용연수 변경은 모두 법인세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 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수익 기부자산액의 손금계산】①영 제38조 제2항 제6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법인 또는 영 제42조에 규정된 법인외의 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본다.
1.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기부자산가액을 영 제49조제1항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2.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3. 기부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계약기간중에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5 20년 (15년~25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시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구조별 내용연수를,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별표6]에 의한 업종별 내용연수(산업용수 공급업 20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산업용수공급 계약기간을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적용하여 과다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신고한 결과 2004 ~ 2008사업연도 법인세 8,084,111,000원이 부족하게 징수되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 중 한도초과액을 계산한 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은 당초 취득시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인으로 사용·수익기간이 결정되어 기준내용연수보다 훨씬 단기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감가상각의 기본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20년으로 보아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별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산정한 결과 2004사업연도에 6,923,874,148원, 2005사업연도에 6,437,278,630원, 2006사업연도에 6,438,359,660원, 2007사업연도에 276,749,185원, 2008사업연도에 983,385,549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가 2001.3.23. 체결한 “ASSET PURCHASE AGREEMENT” 및 2001.3.29. 체결한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AGREEMENT”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년간으로 한다. (나) 취득가액은 1,974억원으로 한다(건물 291억원, 구축물 282억원, 기계장치 1,401억원). (다) 계약기간 종료시 청구법인이 당초 ○○○로부터 취득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와 청구법인이 수처리를 위하여 신규로 취득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는 계약기간 종료시 1원에 양도하기로 한다. (라) 당초 취득원가와 신규취득자산의 취득원가는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대가(BSC) 산정에 반영한다.
(5) 청구법인과 ○○○는 2006.11.3.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계약의 유효기간을 2018.3.31.까지 연장하여 동일자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합의한다. (나) 2007.1.1.부터 당초 계약서상의 기본용역대가는 개정요약표로 대체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 쟁점자산은 계약기간을 내용연수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적으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기속력 있는 법규로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보다 하위 규정이므로 법인세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감가상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9조의2를 포함한 법인세법령 전반을 살펴보아도 청구주장과 같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산정방식은 그 근거조항을 찾기 어려운 점, (나)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의 범위) 제1항 제2호 사목에 의하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등에게 기부한 자산이 아닌 쟁점자산은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다)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사용계약기간(계약변경 전 12년, 후 17년)이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20년)보다 짧아 쟁점자산 보유기간 중 취득가액 전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 제5항에서 감가상각한도초과로 한 상각부인액(유보처분액)은 당해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라)법인세법상 감가상각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도 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기간이 종료한 후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고 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약정한 용역제공기간을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인정할 경우, 사인간 용역제공기간에 대한 계약 및 계약변경을 통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정하고 그 후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인위적인 기간손익 조정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점, (마)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사항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내용연수 변경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12년 → 17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자산 사용계약기간을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한 것과 그 이후 내용연수 변경은 모두 법인세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6】에서 규정한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기준내용연수(20년)를 쟁점자산에 적용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