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유류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저렴하고 이전에 거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유류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저렴하고 이전에 거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시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거래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물의 공급 뿐만 아니라, ○○○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대금지급도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는 2008.8.29. 경유 2만ℓ를 청구인에게 납품(공급가액 27,045,456원)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5매를 보면, ○○○가 출하장으로 기재된 명세표가 3매이고, 2매는 ○○○의 출하전표로서 2008.7.25.자는 ○○○(주)에서 주문하였고, 2008.8.29.자는 (주)○○○에서 주문한 것으로 2008.7.25.~.9.24.까지 3회에 걸쳐 ○○○에서 각각 2만ℓ(온도 10.5, 밀도 828.5)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2008년 8월 중에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격은 ℓ당 1,525원이고 청구인의 매입단가는 1,496원으로 약 29원이 저렴하며, 2008년 9월 중에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격은 ℓ당 1500원이고 청구인의 매입단가는 1,498원으로 약 2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운반기사에게 확인한 바, 몇 차례 운반하였는지 운송료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 없고, 운송비 수취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유류를 ○○○ 저유소에서 춘천까지 운반하였다고 하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가 석유류 저장탱크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운전기사의 유류납품운반확인서도 실물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출하전표의 정형 양식은 주유소에서 공급한 정유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유사명이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는 정유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형양식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한편, ○○○세무서장이 2008.7.7.부터 2008.9.16까지 ○○○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는 ○○○은 조사시 “석유류 매출·매입업무 등 사무업무를 대부분 본인이 하였으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저장시설 및 운송장비를 임차하였으나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는 ○○○ 부장 및 여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서 1과세기간에 1천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청구인 등 매출처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자금이 입금된 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거나 또는 배후조정을 받아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이사 ○○○을조세범처벌법범칙행위자로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의 매입·매출분의 99%가 가공자료로 확인된 점, ○○○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는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유류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저렴하고 ○○○와는 이전에 거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에 따른 것이라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