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이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로 신고하여 매출누락 아님(인용)

사건번호 조심-2010-중-2730 선고일 2011.03.03

쟁점현금영수증은 신○○○에 대한 민・형사사건 수임료로서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 을 고소한 점 등을 보아 쟁점현금영수증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2010.8.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96,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변호사인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금액 8,596만원(2009.6.2. 3,000만원 및 5,680만원, 이하 "쟁점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8.6.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96,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현금영수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사건 의뢰한 신○○○의 처남 이○○○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청구인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부정발급한 것이고, 쟁점현금영수증은 신○○○에 대한 민·형사사건 수임료로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사실 및 당시 청구인에게 소송을 의뢰한 신○○○의 소송물가액 및 성공사례금에 비추어 쟁점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현금영수증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과소신고자료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매출신고 8,781만원과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1억7,377만원과의 차액 8,596만원(쟁점현금영수증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보면,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신○○○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변호사 사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금전거래 등도 없으며, 이○○○ 명의 휴대전화(010-8886-****)의 쟁점현금영수증은 청구인 모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출급된 허위의 것이라며 아래 <표2>의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확인서(이○○○), 최고장, 내용증명 및 사실확인서(세무대리인 최○○○) 등을 제시하였다.

○○○ (가) 청구인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신○○○에게 거래사실여부를 질의(2010.6.10.)하였고, 이에 대한 2010.6.14. 신○○○, 이○○○ 부부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은 신○○○의 처남이고, 청구인에게 수임 의뢰한 적도 없으며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② 2009.6.2. 이○○○ 변호사 사무소에서 현금영수증 2매를 단말기에서 출급한 사실은 있으나 영수증 몇 매를 본인이 소지하였는지는 기억이 없다.

③ 신○○○이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신○○○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소아과를 운영하는 이○○○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이○○○의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을 출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다(이○○○ 거래세무사 강학용의 확인서 첨부).

④ 쟁점현금영수증의 금액이 2장인 이유는 3,000만원 건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신○○○이 지급한 금액을 신○○○이 계산한 것이며, 5,680만원 건은 2009년 4월 민사승소보수금 2,800만원, 2009년 5월 항소심착수금 880만원과 승소보수금 감액의 대가로 자료없이 지급하기로 한 돈 2,000만원이며, 쟁점현금영수증 금액 중 2,000만원 외에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이○○○소아과의원 원장 이○○○은 청구인의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한 일이 없다고 확인(2010.6.17.)하였다. (다) 청구인은 신○○○, 이○○○ 및 이○○○을 사전자 위작, 변작, 절도, 업무방해, 주거침입, 사기의 범죄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2010.8.24.)하였다. (라) 이○○○의 세무대리인 강○○○세무사는 2009년 귀속 업무무관증빙 미계상 내역을 통하여 쟁점현금영수증이 업무무관증빙이므로 이○○○의 소득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확인(2010.6.17.)하였다.

(3) 살피건대, 신○○○은 청구인의 변호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처남인 이○○○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쟁점현금영수증을 출급했다고 인정한 점, 수입금액명세서에 이○○○과 관련한 사건이 없고 이○○○이 사건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 쟁점현금영수증은 신○○○에 대한 민·형사사건 수임료로서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 이○○○ 및 이○○○을 사전자 위작, 변작, 절도, 업무방해, 주거침입 및 사기의 범죄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점 및 쟁점현금영수증이 업무무관증빙으로 이○○○의 소득세 신고시 손금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금영수증은 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현금영수증 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