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729 선고일 2010.12.23

거래처의 유류 매출자료 전체가 가공으로 나타나고, 유류 저장탱크의 사용실적은 전혀 없으며, 유류 운송을 위한 수송장비의 보유 및 임차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1. 개업하여 경기도 ○○시 ○○면 ○○리 29-1, 같은 리 29-7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에너지 (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945천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관련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자료상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3.22.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09,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6.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고 △△에너지의 2007년 매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이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며,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것이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한 것은 아님), 청구인은 □□주유소의 공동대표자로서 2007.8.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에너지로 부터 경유를 실지 매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통장 사본, 유류운반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처분청의 조사결과 △△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청구인은 거래당시 △△에너지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에너지 명의의 통장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정당하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에너지는 자료상 조사시 실물거래 없이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확정자로 기 고발조치 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엄의로 작 성이 가능한 증빙이라는 점 대금이체내역 또한 복사본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에너지가 발행한 유류 출하전표는 허위이고, 허위로 만든 출하전표는 정유회사의 고유상호가 인쇄되지 아니하며, 출하시간, 차량카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에너지 경리담당 직원의 진술이 있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에너지의 출하장이고, □□에너지 경리담당이 진술한 허위 출하전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선량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8.1. 개업한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및 대금 결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4) 조사관서가 △△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가) △△에너지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에너지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다 2008.4.30. 폐업하였고, 경기도 □□시 □□동에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석유류 도매업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동 저장탱크로부터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다. (나) △△에너지는 유류운송에 따른 수송 장비를 보유하거나 수송 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유류 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어 실제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한 □□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24,368백만 원, 총매입액의 99.7%), □□에너지의 명의상 대표 유AA(자료상 조직의 경리담당)는 검찰의 피의자 진술조서에서 △△에너지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이고,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입출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매출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매입자료를 토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물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였고(24,482백만 원, 총매출액의 100%), 매출처는 대부분 주유소로서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와 예금거래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에너지의 유류 매입 자료 전체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이를 기반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에너지가 2007년 제2기 확정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24건 106매 24,482백만 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또한,◇◇의 각 저유소에서는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발급 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은 출하전표로◇◇에서 발행한 사실이 없는 위조된 증빙으로 확인되었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 및 운송자별 출하내용에 대하여 각 반출 저유소별로 확인한바, 출하주가 △△에너지이거나 도착지가 각 매출처인 경우가 전혀 없어 유류운송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주유소 외 23개의 거래업체는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유류대금을 입금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에너지의 예금계좌를 확인한바, 당일 현금입금과 동시에 현금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제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실행위자 유BB은 검찰 신문조서에서 금융거래내역은 세무조사시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서 가공매출처인 AA유, BB오일, CC야 등에서 DD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가공매입처인 EE에너지 FF에너지 등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는 청구주장을 수용하지 아니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국세청, 검찰, 경찰 합동수사결과 2.8조원대의 유류 조사상 조직을 적발하였고, △△에너지 및 □□에너지는 그 조직이 세운 업체 중의 하나로 확인되었으며 자료상 조직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김CC(□□에너지의 경리담당)은 자료상조직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허위이고, 허위 출하전표에는 정유회사의 고유 로고가 인쇄되지 않았으며, 출하시간, 차량카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괄 작성 하다 보니 온도, 비중 등이 매일 변동 없이 동일하게 기재된다고 진술 하였으며, △△에너지의 매출처들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는 거의 대부분 김CC이 진술한 허위 출하전표의 형태이다. (나)4대 정유사에 확인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나타난 출하일자(2007.10.11.)에 차량 번호는 인천00사0000로 청구인의 사업장이나 △△에너지에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에너지 대표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운전기사 장DD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에너지 대표자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기재되어 있고, 운전기사 장DD의 사실확인서에는 ‘장DD은 2007.10.11. △△에너지로부터 수송요청을 받고, 00 00사0000호 차량으로, 경유 20,000리터를 경기도 ○○시 ○○리 근처에 있는 □□ 주유소에 유류 수송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너지는 유류 매출자료 전체가 가공으로 나타나고, 유류 저장탱크의 사용실적은 전혀 없으며, 유류 운송을 위한 수송장비의 보유 및 임차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유류를 △△에너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1995년부터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과 이 건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