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10.4.18. 청구법인에게 한 2007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주식회사○○○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 524,184,861원(2007.9.1.∼2008.12.31.)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별 매출채권 장부에 의하면, ○○○에 대한 매출채권 524,184,861원 및○○○에 대한 매출채권 1,059,797,572원의 발생 및 회수내역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에 대한 매출채권 524,184,861원의 발생 및 회수내역 <표4> ○○○에 대한 매출채권 1,059,797,572원의 발생 및 회수내역
(2)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8.12.31. 폐업) 및 ○○○(2009.5.27.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의 재무현황은 다음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 * 2008.12.31. 현재 청구법인 매출채권 524백만원은 ○○○ 매입채무의 47%임 <표6> ○○○ 재무현황
○○○ * 2008.12.31. 현재 청구법인 매출채권 1,059백만원은○○○ 매입채무의 18%임
(3) 청구법인은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접수증명원(2009.5.27.), 결정문(○○○, 2010.4.30.) 등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이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 등의 영향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 및 필봉무역처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거래상대방이 있다면서 제시한 거래처별 매출채권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주)에 대한 매출채권 179,905,622원 및 301,003,778원을 2008년에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에 대한 매출채권 179,905,622원의 발생 및 회수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에 대한 매출채권 179,905,622원의 발생 및 회수내역
(5) 관련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2008.4.19. 한미 소고기 2차협상이 타결되었고, 2008.4.29.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이 있었으며, 관련 촛불시위는 2008년 5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을 기일내에 회수할 수 있음에도 회수를 지연함으로써 사실상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그 회수지연된 매출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할 것이고, 외상매출채권의 손실 최소화 또는 판매망 유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회수지연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 2009.11.25., 조심○○○ 2010.10.19. 참고), 쟁점매출채권 중 ○○○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 524,184,861원(2007.9.1.∼2008.12.31.)의 경우, 2006 및 2007사업연도에 총 23건의 매출이 발생하여 33회에 걸쳐 2,077,148천원을 회수하고 남은 잔액으로 회수지연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특수관계가 없는○○○의 경우도 ○○○처럼 2007사업연도까지 매출채권이 회수되다가 2008사업연도부터 전혀 회수가 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는 2008년에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채권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경영이 악화되어 2008.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수지연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 1,059,797,572원(2008.1.1.∼2008.12.31.)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서로 거래가 없다가 2007사업연도 하반기에 3건의 매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당해 매출채권은 이후 전혀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회수노력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당해 채권의 회수지연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관련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