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층이 다르나,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존재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층이 다르나,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존재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세무서장이 2010.8.6. 청구인에게 한 2009.7.15. 증여분 증여세 7,806,560원의 부과처분은 해당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2009.2.6. 신설)
(1)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2009.7.1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 외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기준시가 7,000만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평가기간 내인 2009.8.18. 같은 동, 같은 면적의 11층의 아파트가 1억3,500만원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433,333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증여일 전후 3개월간 최고 시세 1억5,000만원부터 1억500만원까지 총 13건의 거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동 호수별로 기준시가가 상이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거래사실에 대한 정보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며, 추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매매사례가액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유사성이 결여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실거래가액 조회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을 보면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층이 다르나,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존재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33,333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4,666만원을 부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를 9,000만원으로 평가함으로써 미달신고한 4,333만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433,333원을 과세하였으나, 이 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09서3747, 2010.1.18.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나 처분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어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