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 농지의 규모로 보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영농에 종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 농지의 규모로 보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영농에 종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4.2.25. 취득하여 2009.1.21. ○○○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9.3.25. 쟁점농지를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및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2010.6.10.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우보증서, 무허가건물 위반 과태료 수납내역서, 진료기록영수증, 공과금 납부영수증 및 음식물수거수수료현황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0.7.23.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2004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동 번지에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농사를 지어 생산한 농작물을 납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 2010년 7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5년동안 “○○○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실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 소재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 수납내역서는 ○○○에서 2010.8.2. 출력한 것으로 총 8건 6,581,000원의 과태료가 모두 2006년도 중 고지 및 수납되었음이 확인되며, 우리원에서 ○○○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수납내역은 항공측량에 의한 무허가건축물로 적발된 6개동에 관한 것으로 각 1동은 천막파이프 작업장(공장)으로 22㎡, 1동은 컨테이너 창고로 21㎡, 1동은 사무실로 28㎡, 1동은 주방으로 25㎡, 1동은 창고로 26㎡, 나머지 1동도 창고로 24㎡이며, 2007년이후 과세내역이 없는 것은 철거되었기 때문이고, 적발당시 주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 인근인 ○○○ 2007.11.15. 진료영수증과 같은 장소 406호 ○○○ 2009.1.12. 진료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료사실이 나타난다. (라) 공과금납부 영수증에 의하면 ○○○지점에서 2006.5.30. 국세 1,451,710원 및 지방세 145,17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며, 강서구 음식물 수거 수수료 청구현황에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의 청구인의 수수료 청구금액,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동 수수료는 실지 거주여부와 관련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에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서, 농지원부, 직불보상금 내역서, 농산물 공급확인서, 비료 및 농약 구입 영수증, 농기계 및 창고 사진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9.1.20. ○○○ 체결한 쟁점농지에 대한 지장물등 이전 및 철거계약서에는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 2동, 건조장, 양어장 2개소, 양어 관리실 등이 있었고, 동 시설물과 재배중인 채소 및 양어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15,044,916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 현황을 조사한 2008년 및 양도일인 2009.1.21.까지는 양어장 및 밭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2005.7.25. 최초 작성일자로 2009.1.20. ○○○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의 실제 지목은 공부상 지목과 같이 답이고,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9.9.현재 주 재배작물은 기타로 기록되어 있다. (다) 2010.2.8. ○○○에서 확인한 2007년 및 2008년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쌀 직불금 신청서 및 지급내역서로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으로, 재배작물은 벼로 기재되어 있고, 2007년 및 2008년 각 70,74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쌀직불금은 2000년도에 답으로서 쌀직불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이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직불금 신청만 하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나타난다. (라) ○○○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채소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각 연도별로 작성되어 있으나, 작성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동 확인서는 농작물의 보상 등 사후에 ○○○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08.3.18. 쟁점농지와 원거리에 소재한 ○○○에서 퇴비 등을 구입한 사실 및 ○○○ 2008.5.6., 2008.6.5., 2008.7.3. 농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이 비료 및 농약구입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농지에 있는 양어장의 양어를 위한 사료 등의 구입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농기계 보관 창고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에는 이양기, 전기톱, 수레 등이 농기계와 함께 촬영되어 있으며, 그밖에 현재까지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 조합원내역, 쟁점농지 양도 후 사진 및 ○○○ 비료 등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고 비고란의 내역과 같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며, 실 거주지 확인을 위하여 우편물(전화요금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또는 청구서 수령한 장소) 등의 실지 거주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사실이 없었음이 ○○○세무서에서 작성한 비사업용토지 검토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0.7.1.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위장전입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리비영수증, 음식물수거 수수료 청구현황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 심판청구를 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 소재 무허가 건물이라고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자녀를 국외(뉴질랜드 및 중국)로 유학을 보낸 바 있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자로 2005년 및 2007년도에 각 스페인, 중국 등을 관광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거주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거주와 관련 청구주장을 변경한 사실, ○○○ 소재 무허가건물 위반 과태료 수납내역서와 관련된 ○○○ 항공측량결과 조사내용 및 처분청이 주소지를 조사한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 인근의 ○○○이나 농자재 판매업소로부터 종묘, 비료 및 양어를 위한 사료 등의 구입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에서 식당일을 돌보며 쟁점농지에서 양어장 2개소를 운영하고 비닐하우스 3동(건조장 1동 포함)과 노지에서 채소 재배 등 밭농사를 짓는 것이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