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허위임을 알고 허위증빙을 수취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2716 선고일 2011.01.18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장거래의 ‘선의의 거래대상자’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한 사실과 상대방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출하전표의 하자와 조작된 금융증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부터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63,090,906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지방국세청장 등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9,650,200원(2007년 제2기 47,573,920원, 2008년 제1기 93,956,500원, 2008년 제2기 7,326,000원, 2009년 제1기 90,793,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6세인 2007.4.1. ○○주식회사가 직영하던 ○○주유소를 인수하여 종전의 관리소장인 ○○○에게 당분간 거래처관리 및 주유소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을 부탁하였고, ○○○는 영업 및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유소간 가격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비용절감과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폴사(주유소상표 표시제도)가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폴사의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영업담당자 명함, 사업자등록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처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로서 ‘부당한 방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라 하여 과소신고세액의 40%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을 보면,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16호에서는 고의적으로 거짓기록 또는 거짓문서, 장부의 파기, 재산의 은익 또는 조작은폐 그리고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적시하고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악의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라 할 것인바, 이 건 거래가 선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악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이 부당한 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세무조사에 의해 모두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월 15일에 유류매입과 판매내역 및 재고량을 주유소협회에 보고하므로 주유소협회에 제출된 보고내역과 주유소 자체적으로 유류매입, 판매, 재고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주유기별로 판매량, 전표수량을 기록한 원시판매기록표를 대사한 바, 주유소협회 보고내역과 원시 판매기록표는 일치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이 모두 주유소협회에도 보고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유류를 무자료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쟁점거래처에서는 출하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출하시간 ․ 승인자 ․ 출하자의 이름과 사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청구인이 폴사인 ○○주식회사에 비해 유류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유류의 대부분이 무자료 유류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이런 경우 더욱 거래처와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신중하고 주의깊게 살펴야 함은 사업자로서 당연한 의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거래처가 제시한 출하전표 등의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해 확인하였을 경우 공급되는 유류가 무자료유류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관리소장인 이○○의 조언에 따라 최초로 비폴사의 유류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유류가 명의위장 등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은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주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행위로 해석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급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 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363,090,906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구분 기별 공급가액

○○○ 2007년 제2기 164,109,090 2008년 제1기 518,581,819 계 682,690,909

□□□ 2008년 제2기 41,727,273 2009년 제1기 512,181,816 계 553,909,089 ■■■ 2007년 제2기 105,218,181 △△△ 2009년 제1기 21,272,727 합 계 1,363,090,906 (나) ○○지방국세청장 등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쟁점거래처는 비정상적인 출하전표(출하지 ․ 도착지 ․ 품명 ․ 승인수량 및 전표번호가 모두 동일하거나, 승인자 ․ 출하자 ․ 운반자란에 서명 ․ 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된 금융증빙 등으로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모두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단위:백만원) 거래처 조사자 대상기간 가공거래 내역

○○○

○○지방 국세청장 2007.9.18~ 2008.2.12. 매입 2006년 제2기 ~ 2007년 제2기 기간동안 가공 24,443, 무자료 9,947 매출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기간 동안 가공 16,615, 무자료 544

□□□

○○세무서장 2007.9.14~ 2008.4.23 매입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기간 동안 ○○상사로부터 24,087 (가공비율 100%) 매출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기간 동안 78개 업체에 16,571 (가공비율 100%) ■■■

○○지방 국세청장 2008.8.26.~ 2009.12.31. 매입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기간 동안 19,373(가공비율 99.03%) 매출 2008년 제2기~2009년제2기 기간 동안 19,564(가공비율 99.2%) △△△

○○지방 국세청장 2009.8.26.~ 2010.1.15. 매입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기간 동안 56,267(가공비율 100%) 매입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기간 동안 112,740(가공비율 100%)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10년 5월)를 보면, 청구인은 매월 15일마다 전월의 유류매입 ․ 판매내역 ․ 재고량을 주유소협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실제 유류매입을 입증하는 거증으로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유류매입 ․ 판매 ․ 재고현황 자료와 2008년 6월 ~2009년 5월 기간동안 유류매입 ․ 판매 ․ 재고현황을 주유소협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각 주유기별로 판매량, 전표수량에 대한 원시판매기록표를 제출하고 있는 바, 판매기록상 나타난 판매량과 주유소협회에 제출한 판매량을 대사하면, 주유기별로 확인한 판매수량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유소협회에 보고된 판매내역 및 유류구입내역에 모두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이 실제 기재되어 있는 등 출하물량의 객관성에 비추어 유류구입이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가 고액의 가공거래를 하여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유류를 무자료 업체로부터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거래처 영업담당자 명함, 사업자등록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처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장거래의 ‘선의의 거래대상자’라 함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한 사실과 청구인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 밖에 없을 정도가 제출증빙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 하자(출하지 ․ 도착지 ․ 품명 ․ 승인수량 및 전표번호가 모두 동일하거나, 승인자 ․ 출하자 ․ 운반자란에 서명․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와 금융증빙이 조작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저가의 유류를 비폴사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류유통과정이 아니라는 것임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는 달리 유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 ․밀도 ․ 비중 등이 기재되지 않거나 승인자 ․ 출하자 ․ 운반자란에 서명 ․날인이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할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호 (허위임을 알고 허위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