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이며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이며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과 사업자등록번호가 2009. 2.4. 및 ○○○이고, 소재지는 ○○○ 지하이며, 청구인이 대표자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신용카드 등 매출로 신고한 금액과 각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액을 비교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 외 1인에게 속아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업자로 등록한 것이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 외 1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제출한 고소장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바, 고소장에는 청구인이 2009.5.18. ○○○ 외 1인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고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 2009.11.17. 청구인이 2009.5.18.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원을 교부하였다.
(4) 그렇지만, 청구인은 ○○○에게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이고, 조세심판원에서 이 건 사건경위와 주장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청구인과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고소장 외에는 달리 확보된 증빙서류가 없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관상 사업자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두1615, 2004.7.9. 같은 뜻), 또한 통상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며(조심 2009서3994, 2010.2.18. 같은 뜻), 명의도용 여부는 제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도용당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명의를 도용한 자가 명백하게 밝혀졌는지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이며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6) 따라서,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