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들과 총 4과세기간에 걸쳐 1,109백만원의 거래를 계속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들과 총 4과세기간에 걸쳐 1,109백만원의 거래를 계속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8월경 ○○○ 대표이사 강○○○를 알게 되어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받으면서 벙커시유 보다 가격이 낮고 열량도 높은 폐정제유를 사용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인 신○○○이 관할세무서에 ○○○의 사업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속사업자라 하여 폐정제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를 하게 된 것이며, 폐정제유는 탱크롤 차량을 이용하여 공급받을 때마다 일자별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월별로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은 다른 거래처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의 예금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는 등 2008년 8월까지 거래하였다.
(2) ○○○과는 ○○○와의 거래중단으로 폐정제유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 대표이사 하○○○가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제시하면서 폐정제유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관할세무서에 계속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2008년 8월부터 거래하면서 폐정제유를 탱크롤 차량을 이용하여 공급받을 때마다 일자별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월별로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은 다른 거래처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의 예금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는 등 2009년 4월까지 거래하였다.
(3) ○○○로부터는 2008년 4월경 폐정제유를 1회 거래하고 대금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의 예금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
(1) ○○○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는 폐유를 매입하여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가능한 정제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조사결과 개업일 이후 폐유 매입량이 미미하여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이 폐기물재활용대장 및 대표이사 강○○○의 진술서를 통하여 나타나고,
○○○ 및 담당 회계사무소에는 세금계산서 외에는 거래명세서 등 원시증빙이 전혀 기장되고 있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한 바, 제조장이 가동되거나 입․출고의 정황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는 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통하여 무자료 유류판매업자의 추적이 불가능하게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2) ○○○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은 석유화학제품(솔벤트 등)을 도매하는 업체로 2008년 6월 사업장 폐쇄 및 대표자의 행방불명 사유로 직권폐업되었다가 2008년 11월 다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인 원룸은 컴퓨터와 쇼파만 놓여 있고 상주하는 직원이 없이 실지 대표자 박○○○가 김○○○와 하○○○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지 대표자 박○○○의 전말서에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과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 김사장이라는 자로부터 업체를 소개받아 필요한 만큼 발행하여 주었으며, ○○○의 매출통장 등 ○○○은행 ○○○지점 통장은 ○○○에 박○○○이 관리하면서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 등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명과 금액 내역을 팩스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매출액의 5%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대가로 박○○○을 통하여 수령한 것이 나타나며,
(3) ○○○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는 사업장 소재지와 수송장비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체로 위장하기 위한 신고시설로 이용하였을 뿐, 매입액이 전부 가공이고, 매출액 또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총 4과세기간에 걸쳐 1,109백만원의 거래를 계속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과 거래명세서에 운송차량, 배송일시, 유량 점검내역 등이 없으며 청구법인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등이 작성, 비치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가공매입 혐의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 따른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에 의하면, 2000년 3월 개업한 섬유임가공업체로 2006년말 ○○○ ○○○에서 현재 사업장인 ○○○으로 이전하였으며, 면섬유를 주로 염색가공하는 정상적인 섬유임가공업체이다.
(4)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의 계정별 금액과 비율변동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나고, 2006년 말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자체 가공비 비율을 늘리면서 유류 소비와 노무비는 증가하고, 외주가공비는 감소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원가는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5) 청구법인의 유류 재고 내역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고 있던 2007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쟁점거래처들로부터의 매입이 연료 수불에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고, ○○○ 등으로부터 출력한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검토한 바, 유류탱크 최대 저장량은 20,000~21,000리터로 청구법인의 재고는 정상범주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2008.8.22.)에 의하면, ○○○는 폐유를 매입하여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가능한 정제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개업일 이후 폐유 매입량이 미미하여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폐기물재활용대장 및 대표이사 강○○○의 진술서를 통하여 나타난다.
(7) ○○○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3월)에 의하면, ○○○은 석유화학제품(솔벤트 등)을 도매하는 업체로 2008년 6월 사업장 폐쇄 및 대표자의 행방불명의 사유로 직권폐업되었다가 2008년 11월 다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인 원룸은 컴퓨터와 쇼파만 놓여 있고 상주하는 직원이 없이 실지 대표자 박○○○가 김○○○와 하○○○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 임○○○과 작성한 문답서(2010.4.13.)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폐정제유 공급시 운송자는 나○○○외 몇 명으로 알고 있고, 배송확인은 공장장 문○○○이 하였다. (나) 유류수불시 유류 수불량은 폐정제유 입고시 탱크로리의 잣대로 확인하였고, 유류수불대장은 정식으로 없으며, 유류수불관리는 공장장에게 일임하였고, 유류입고를 전후하여 공장장이 입고량 및 유류매입대금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믿고 대금은 직접 송금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저유탱크 용량은 허가상 19,800ℓ ~22,000ℓ이고, 일일 평균 유류사용량은 대략 7,000ℓ ~ 8,000ℓ이다.
(9) 유조차량(○○○) 탱크로리 24000ℓ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 나○○○(42세 ○○○)이 2010.4.20. 작성한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07.7월 또는 8월 경 ○○○로부터 ○○○에 정제유를 배달할 것을 주문받아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 또는 8월까지 정제유를 배달하였다. (나) 2008년 8월경에 ○○○로부터 ○○○에 정제유를 배달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아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 또는 4월까지 정제유를 배달하였다. (다) ○○○나 ○○○의 소재지인 ○○○에서부터 정제유를 배달한 것이 아니고, ○○○나 ○○○의 차량으로 정제유를 30,000ℓ를 가지고 오면, ○○○의 도로공사의 한적한 곳에서 ○○○ 및 ○○○이 요구하는 곳으로 다른 차량의 소유자와 본인차량으로 나누어 ○○○ 등에 정제유를 배달하였다.
(10)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폐정제유를 구입하면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의 명함 등을 수령하여, 관할세무서에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였고, 폐정제유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거래대금은 모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들의 예금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는 폐유를 매입하여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가능한 정제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업일 이후 폐유 매입량이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이 폐기물재활용대장 및 대표이사 강○○○의 진술서에 나타나며, ○○○은 석유화학제품(솔벤트 등)을 도매하는 업체로 2008년 6월 사업장 폐쇄 및 대표자의 행방불명의 사유로 직권폐업 되었다가 2008년 11월 다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인 원룸은 컴퓨터와 쇼파만 놓여 있고 상주하는 직원이 없이 실지 대표자 박○○○가 김○○○와 하○○○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총 4과세기간에 걸쳐 1,109백만원의 거래를 계속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