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임목을 기재함이 없이 임지(임야)를 매매대상으로 한 점, 둘째,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임목을 기재함이 없이 임지(임야)를 매매대상으로 한 점, 둘째,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2007년에 청구인과 충청남도 공주시가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임목을 식재하였고, 임목의 일부에는 오동나무를 심어 ○○○에 납품하기도 하였으나, 실적이 그리 크지 않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나 해당 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다. 쟁점임야는 도시개발지역에 있지 아니하며 ○○○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쟁점임야를 매입하였다.
(2)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주택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이를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듯이 비록, 청구인이 임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육림을 하여 임목을 벌채하거나 임지와 함께 양도한 때에는 당연히 임목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과 중부지방산림청 간에는 쟁점임야를 임지와 임목의 가액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매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에 의거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임지와 임목의 가액으로 구분.계산하여야 하고, 그 결과 청구인이 임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임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9.2.16. ○○○에게 쟁점임야를 492,830,55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부속사항 제1조에는 본 계약서의 토지에는 토지와 그 종물을 포함한다고 하고, 그 제2조에는 매매대금은 제1조 토지의 총평가액으로 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229,574,550원으로,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137,789,73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91,437,895원으로,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를 48,026,460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2009.4.22.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492,830,550원으로, 취득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295,794,832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192,902,027원으로, 차감?고지할 양도소득세를 60,878,470원으로 각각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의 사업내역이 기재된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1977. 1.1.부터 1999.5.25.까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참기름 소매업’을 한 이래, 같은 장소에서 2006.4.25.까지 참기름 또는 고춧가루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임야 양도당시 임야에 임목이 식재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여국유림관리소장 명의의 공문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2009.4.8. 청구인에게 보낸 ‘정보공개청구(감정평가서) 회신문’(○○○, 2009.4.14.)을 보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매수의 방법 등)에 의거 임목조사를 생략하고 임지와 임목을 일괄?감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이 쟁점임야 등 7필지에 대하여 2009.1.15. 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토지평가조서’에는 임목없이 필지별 토지가격만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임지 위에 식생중인 자연생 소나무 및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임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 통합 숲 가꾸기 사업(솎아베기, 천연림개량) 2차 시행공문(○○○.), 임목벌채 허가조서(허가기간: 2006.2.14.~2006.3.14. 청구인 허가내역 없음), 묘목구입확인서(확인일: 기재없음, 확인자: ○○○, 내역: 잣나무 7,500주, 해송나무 등, 공급가액: 13,50,000원)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2010.5.31. 처분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총수입금액을 263,256,000원으로,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22,903,272원으로, 과세표준을 18,803,272원으로, 자진?납부할 종합소득세를 1,808,520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임야에 임목이 식재되어 있으므로 임목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에는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8조 제1항에는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는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내용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독립성, 영리성, 계속ㆍ반복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임목이 식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임지와 임목의 가액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면 임목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임목을 기재함이 없이 임지(임야)를 매매대상으로 한 점, 둘째,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셋째, ○○○이 2009.1.15. 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토지평가조서에는 임지 위에 자연생 소나무 및 활잡목 등이 생장하고 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009.10.26. 외 다수 같은 뜻).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임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