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상이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거래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상이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주 조사자는 쟁점거래처(2006.3.2. ○○○동에서 설립, 2006.4.24. 대표자를 ○○○으로 변경, 2008년 3월경 ○○○ ○○○ 사무실 일부 임차, 2008.7.31. 직권폐업)로서 관련인은 ○○○ 대표 ○○○(2006.7.1. ○○○에서 사업자등록, 2007년 12월경 ○○○ 3층 사무실 임차), ○○○ 대표 ○○○(2007.4.19. ○○○에서 설립, 2008.9.30 폐업)이고, ○○○은 쟁점거래처 명의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외 10개업체에게 발행하였다. (나) ○○○의 매출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조회 및 금융거래내역 결과, ○○○ 및 ○○○와 거래를 하였고, ○○○의 의뢰로 쟁점거래처 명의로 입금하였으며, ○○○의 실 매입처는 확인이 불가하다. (다) ○○○은 쟁점거래처 명의를 도용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등 본인 및 거래처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으며, 매출은 전액 계좌로 입금 후 당일 전액 현금 인출함으로써 위장 및 가공거래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고의적으로 탈세행위를 행하였다.
(2) ○○○세무서의 조사담당자가 쟁점거래처의 대표 ○○○을 2008.8.26. 면담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동 관련제품을 매입?매출한 사실이 없고, 이전부터 알고 있는 ○○○에게 2008년 4월경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해 주었으며 ○○○ 지점 계좌를 개설해 주었는데 ○○○ 계좌는 ○○○의 관리하에 있어 거래내역을 알지 못하며 협조대가로 12,000천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부가가치세 등은 ○○○이 책임진다고 하였으며 ○○○는 ○○○과 함께 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작성일 2004.4.30., 공급자: 쟁점거래처 대표 ○○○, 공급자의 종목: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처리) 및 계근표, 쟁점거래처의 ○○○ 계좌 통장사본,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한 청구인의 통장사본,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 등본사본, 쟁점거래처가 폐기물수집처리 외에 비철금속을 취급하기 위해 2008.4.16.자 업종을 정정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청구인에게 ○○○을 쟁점거래처의 사장으로 소개하여 청구인은 ○○○을 ○○○ 사장인 줄을 몰랐다는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가 ○○○을 쟁점거래처의 사장으로 소개함으로써 ○○○을 만나게 되어 쟁점거래처의 사장으로 믿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법인통장 사본 등을 받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는 ○○○과 함께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상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거래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상이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