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동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683 선고일 2010.12.29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와 명함상의 대표자가 서로 다르고, 고액・원거리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 현지방문이나 거래처의 직원 등에 대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8.1.부터 도매무역업(부업종 비철, 동제련 및 합금)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상남도 ○○○으로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9억2,948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2.1.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001,14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8,589,650원(증빙불비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기업과의 거래는 실제 폐동 매입에 따른 대금수수내역, 원재료 입고관리내용 및 장부기장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한 실거래이며, 폐동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에 납품하였는바,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업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명함에 나타난 대표자가 상이함에도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각호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현지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5회에 걸쳐 ○○○기업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폐동을 구입하여 ○○○에 납품한 후 대금을 계좌이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래처를 추궁하였으나,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줄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실거래처를 밝히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지출증빙불비가산세(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기업 및 ○○○의 신고 및 가공확정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은 ○○○에 소재하고 있으나, 야적장 및 시설이 없음에도 (가공)매출 신고한 307억5,800만원의 세금계산서 모두를 ○○○기업에 발행하였다. (다) ○○○기업이 청구법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 발행한 110억6,000만원의 경우 실공급처는 ○○○이고, ○○○기업의 매출단가결정 및 금융거래는 ○○○이,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는 ○○○이 하였고, 실물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출처인 주식회사 ○○○ 등은 경기지역의 원거리에 소재하였음에도 지입차량 사용 등의 내역이 없었다. (라) ○○○이 구리를 매입하여 ○○○기업을 경유하여 주식회사 ○○○ 등에 매출하였으며 본인은 매입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기업 재직당시 주식회사 ○○○의 경리일을 하였으며, 특히 ○○○이 국외출국 기간(3회 20일) 중 ○○○의 업무까지 집행하면서 ○○○기업의 300억원 상당의 물품의 매입, 운송, 매출, 물량의 확인 및 대금지급의 확인 등의 업무를 혼자서 직접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실성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기업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즉시 ○○○의 계좌로 송금하고 ○○○은 현금 출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이 국외 출국기간 중에는 ○○○의 계좌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 당시 주매출처인 ○○○의 사무실에서 ○○○의 배우자이며 실질경영자인 ○○○로 표기된 명함, ○○○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에 한 거래이고 주거래처인 ○○○이 추천한 거래처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율이 33.7%가 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부가가치율 5.4%)에 비해 도매업종으로서 실현 불가능한 부가가치율이 되고, 매출처인 ○○○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업이 고동(古銅)을 직접 ○○○에게 배송하도록 발주하였고, ○○○은 당해 고동을 계근하여 입고·수령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며 ○○○기업 대표이사 명함, ○○○기업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량증명서, 입고차량사진, 매입전표목록, 계좌이체 확인증, 신용조사보고서(크래탑),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기업 대표이사 명함에는 주식회사 ○○○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법인인감증명서(2007.7.9.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발행)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기업은 자료상인 ○○○으로부터 307억5,800만원 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물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출처가 경기지역 등 원거리에 소재하였음에도 지입차량 사용 등의 내역 없이 실 공급처인 ○○○에서 실물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기업에서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부상 ○○○과 수취한 명함상의 대표자(○○○)가 서로 다르고, 고액·원거리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 현지방문이나 거래처의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등에 의해 거래상대방인 ○○○기업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