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반송된 쟁점고지서의 송달을 위한 별도의 노력없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 할 것임
처분청이 반송된 쟁점고지서의 송달을 위한 별도의 노력없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10.5.13. 공시송달에 의해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54,478,410원 및 2005년 귀속 100,582,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2010.5.12. 번호 ○○○)’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고지서가 2010.4.30. 우체국에 접수되어 2010.5.3. 배달 완료되었으나, 2010.5.12.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자 2010.5.13.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고지서 고지 전인 2010.4.20.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되어 청구인의 사업장 전화○○○로 청구인과 직접 통화(11초)하여 쟁점고지서가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며 KT용인지사가 발급한 ‘통화사실확인내역서(2010.4.20.)’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10.4.20. 처분청과의 주소확인 통화 후 6월초 채권압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수취할 때까지 처분청의 전화, 우편 및 직접방문 등의 연락이 전혀 없어 쟁점고지서가 발부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고지서에 대한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주소를 이전한 사실도 없었고, 고의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으려한 사실도 없었으며, 2010.4.20. 청구인과 직접 통화를 통하여 주소를 확인까지 해 주어 교부송달이나 개인사업장에 송달이 가능했음에도 쟁점고지서가 1회 반송된 이후 어떠한 노력도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채권압류통지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회사 ○○○ 잔액 및 장래에 입금되는 금액 중 국세체납액(쟁점고지세액과 종합소득세 2008.01 수시분 554,120원 및 2009.01 중간예납 3,015,520원) 상당액에 대하여 2010.6.11.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2005.1.20.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국세청 훈령인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5조는 고지서 송달이 1차 반송되면 우선적으로 같은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반송된 고지서를 재송달하고, 재송달한 고지서가 2차 반송되면 같은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또는 유치송달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전화로 청구인과 직접 통화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하나, 반송된 쟁점고지서를 재송달하거나 주소지나 사업장에 임하여 직접송달 또는 유치송달 등의 조치 없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송된 쟁점고지서가 송달을 위한 별도의 노력없이 바로 공시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고지서는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압류처분도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전1513. 2004.10.1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