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100% 자료상이 아니고, 김포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스테인레스 파이프·앵글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부도가 나기 전까지 자금난에 시달려 월말이 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 흔히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으나 장부의 보존기간인 5년이 지나 증빙자료를 멸실하여 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도 아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확정자료가 아니라 혐의자료로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이나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세무서장이 ○○○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08년 6월)에 의하면, 당해 법인은 2002.8.1. 개업한 후 건축자재인 유로폼, 인코너, 아웃코너 등을 제조하거나 합판, 철강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2006.6.13. 직권폐업되었고, 2006년 3월부터는 ○○○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한 품목을 제조하고 있으며, ○○○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관련인으로 2005.2.16. 고양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매출처 및 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4,927,9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 10,512,254천원)하고 2,373,903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 11,533,062천원)하여 2008.7.3.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상 매출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 종결복명서에 첨부된 업체별 소명내역 및 가공 여부를 기록한 자료에 의하면, 소명내역란에는 소명한 내용 등을 기록하고, 가공 여부란에는 ‘정상, 가공, 통보’ 등으로 분류하였는바, 청구인은 자료요구에 ‘미소명’하여 ‘통보’ 대상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이 건 조사를 실시한 시기는 당연히 종결복명서의 작성일인 2008년 6월 이전이므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장부 등의 보존기간인 5년(2009.1.25.) 이내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검토대상자료’(전산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2009.2.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 11.6.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부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 명의 거래사실확인서(2010년 2월)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장부의 보존기간(5년) 내인 2008년 6월 ○○○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관련인으로, 2008.7.3. 자료상 혐의자로 각각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한편,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자료상에 해당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에는 위의 경우에 포함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1287, 2010.11.3. 외 다수 같은 뜻임).
(6)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