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변경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새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변경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새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10. 6. 18. 청구인에게 한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삭제, 2000. 12. 29.)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12. 사이버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제12조【등록말소】
① 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 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 6. 18. 당시 사업장을 ○○도 ○○시 ○○동 **** ○○상가 207-5호로 신고한 청구인이 무단폐업한 것을 이유로 하여 2010. 7. 31.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체납처분(2010. 6. 21. 채권압류일 현재에 청구인의 체납세액은 63,187,080원)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방문한 시점(2010. 6. 18.)에 청구인은 신고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업장 이전에 대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장 및 주소지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010-8836-** 또한 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아니라 아들 이○용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내역, 가구사항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케미칼 외에는 2001. 6. 18.~2002. 5. 30. 기간 중 ○○도 의○부시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만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의왕시에서 멀리 떨어진 ○○도 의○부시 ○곡동 *-이다.
(3) 이와는 달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박○○와 2009. 10. 12.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동 **-1 ○구상가 1동 호(건물면적: 41.62㎡)를 2009. 10. 12.~2010. 10. 11. 기간 동안 임차하였고, 또한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사업용계좌로 664602-01-*)의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10. 8. 25. ○○상사 박○○ 앞으로 임차료 44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납부청구서 3매는 청구인이 위 (가)에서 적시한 상가임대차계약서상 사업장에서 전화 3회선, 인터넷 1회선을 사용한 것에 대한 요금으로 (주)○○가 청구인 앞으로 2010년 4월분, 2010년 6월분, 2010년 7월분 청구서를 발송한 사실을 보여준다. (다) 청구인은 2010.7.25.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신고서에는 동 과세기간 매출이 3,978,114천 원, 매입이 3,806,435천 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11,188천 원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도 ○○시 ○○동 **** ○○상가 207-5호)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라)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증, 유독물판매업등록증, 보관계약서, 한국석유관리원 용제수급상황시스템(http://solvent.kipeg.or.kr)상 수급상황기록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장과 ○○도지사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과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판매업을 각각 등록한 후 일반용제·메틸알코올 등을 취급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09. 1. 22. 경기도 평○시에 소재하는 (주)○○탱크터미널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험물 및 유독물질(유기화학제품 및 무기화학제품)을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한 보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제출한 것은 2010년 1월분부터 2010년 5월분까지의 보관료임)하였고, 위 용제수급상황시스템 상 수급상황기록부에 등록된 청구인의 2010년 7월분 거래내용에 의하면, 월초에 보유한 재고(용제)가 6.580kl이며 동 기간 중 467.616kl를 구매하고 467.800kl를 판매하여 6.396kl를 월말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마) 한편,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 6. 21. (주)현○(○○도 평○시 소재)이 부가가치세 등 5건 합계 63,187,080원을 체납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액 중 체납세액 상당액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2010년 10월부터 매월 500만 원의 체납세액을 분납하고, 2회 이상 지연 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체납세액 납부이행계획서를 심판청구 심리 시 제출하였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상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 시 전화번호 등을 미기재하거나 등록된 그 번호를 나중에도 변경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① 청구인이 인근의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및 전화회선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②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당해 과세기간에 취급하는 물품(용제 등)에 대한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용제수급상황시스템 상 수급상황기록부에 그 거래내역을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③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이 남아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유만 가지고 위와 같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을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 없으며 청구인 스스로 이를 납부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이 없고,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제시하나, ㉮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원인이 청구인의 무단폐업이며, ㉯ 석유판매업등록증·유독물판매업등록증 등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 사업용계좌(○○은행)도 청구인 앞으로 개설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사업과 관련한 각종 법률행위가 청구인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언급하는 정황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