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교환계약서상의 평가액 650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670 선고일 2010.12.31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호간의 평가액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교환대상 부동산 간의 평가차익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매사례주택과 비교할 때 교환계약서상의 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정상가액으로 판단되므로, 교환계약서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11. 취득한 ○○○상가(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개별주택가격(286,607,405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346,380,000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교환계약서상의 평가액(65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2010.1.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5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교환계약은 교환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을 갖고 있던 중 갑자기 거래가 이루어진 계약이며, 쟁점주택의 교환가액(650,000,000원)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책정하여 정상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가액이며,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 주택(이하 “매매사례주택”이라 한다)은 쟁점주택보다 구조, 용도, 주변 환경 측면에서 유리하고 쟁점주택과는 동일성 및 유사성이 없어 그 매매가액은 쟁점주택의 교환가액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호간의 평가액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교환대상 부동산 간의 평가차익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매사례주택과 비교할 때 교환계약서상의 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정상가액으로 판단되므로, 교환계약서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환계약서상의 평가액 6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교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는 2009.2.2. 쟁점주택 및 교환부동산을 650,000,000원 및 1,69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각 부동산의 채무 210,000,000원 및 1,03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여 순가액을 각 440,000,000원 및 66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차액 220,000,000원을 수수하기로 계약하였으며, 2009.4.28.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2009.6.30.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개별주택가격인 286,607,405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46,38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손(-59,772,595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약서상 평가액 650,000,000원을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303,62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⑶ 청구인은 계약서상의 평가액은 시세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교환일인 2009.4.28. 현재 쟁점주택에는 210,000,000원의 채무가 있고, 교환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876,000,000원의 근저당권과 3억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감정평가가액은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환거래 이후에 평가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가 담보취득 목적으로 ○○○에 의뢰하여 평가한 2009.6.29. 가격시점의 감정가액이 1,290,000,000원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주택의 가액 540,000,000원을 개별주택가격 및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적용하면 쟁점주택은 601,171,875원 및 605,785,295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 주택의 매매가액 345,000,000원을 개별주택가격 및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적용하면 쟁점주택은 496,590,909원 및 472,916,648원으로 나타난다. 쟁점주택의 계약서상 평가액 및 매매사례가액은 개별주택가격 대비 비율이 각 2.28 및 2.25이고, 쟁점주택 및 매매사례주택의 토지 1㎡당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비율이 각 1.72 및 1.59로서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양도소득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교환 차액을 정산한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쟁점주택과 교환부동산은 상호간의 평가액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가 수반된 점, 개별주택가격 및 기준시가 대비 비율이 쟁점주택과 매매사례주택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교환계약서상의 쟁점주택의 평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정상 가액으로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교환계약서상의 쟁점주택의 평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