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뇌물 공여자들로부터 교부받은 227,000천원을 원귀속자에게 전액 반환함에 따라, 결국 쟁점소득이 청구인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뇌물 공여자들로부터 교부받은 227,000천원을 원귀속자에게 전액 반환함에 따라, 결국 쟁점소득이 청구인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0.5.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28,553,310원, 2003년 귀속 6,719,760원, 2004년 귀속 3,162,780원 및 2005년 귀속 14,990,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6. (생략)
18. ~ 22. (생략)
23. 뇌물 (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5.31. 신설) 부 칙 (2005.5.31. 법률 제752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과세되는 뇌물 등 위법소득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구속 당시인 2006.3.16. 재판부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기 위하여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227,000천원 전액을 각 공여자들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2006.8.10. 선고된 ○○○고등법원 제1형사부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 중 청구인 관련 내용을 보면, 피고인 ○○○(청구인)은 2001.2.22.경 하도급업체인 ○○○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으로부터 공사대금 정산 등에서 ○○○에 유리하도록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조로 50,000천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5.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7,000천원(5,000천원 상당의 골프채 포함)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징역 1년 및 227,000천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법원 판결문상의 범죄일람표 내용을 보면, 2001.2.22.~2005.2.1. 사이에 ○○○으로부터 5회에 걸쳐 105,000천원, 2001.11.16.~2001년 추석 사이에 ○○○로부터 6회에 걸쳐 95,000천원, 2002년 10월 중순 ○○○으로부터 1회 10,000천원, 2003년 2월 초순 ○○○으로부터 1회 10,000천원, 2005년 1월 하순 ○○○으로부터 1회 5,000천원 및 2005년 2월 초순 ○○○로부터 1회 2,000천원 합계 15회에 걸쳐 227,000천원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범죄일람표 상의 수수액 227,000천원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27,000천원 전액에 대하여 각 공여자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은행을 통하여 2006.3.16. 105,000천원○○○, 2006.3.16. 95,000천원○○○, 2006.3.16. 10,000천원○○○, 2006.3.16. 10,000천원○○○, 2006.3.16. 5,000천원○○○ 및 2006.3.16. 2,000천원○○○ 합계 227,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등법원 제1형사부로부터 배임수재 사건에 대하여 2006.8.10. 징역 1년, 추징금 227,000천원을 선고받기 전인 2006.3.16. 재판부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기 위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227,000천원 전액을 각 공여자들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법소득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태도인 바, 이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배임수재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27,000천원이 확정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추징금이 가하여진 결과와 별도로, 청구인은 뇌물 공여자들로부터 교부받은 227,000천원을 원귀속자에게 전액 반환함에 따라, 결국 쟁점소득이 청구인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