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2667 선고일 2010.09.09

대학에 재학 중인 23세의 여성이 전공과목과 전혀 다른 전자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받아들인 과세관청의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 6. 2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15,740원의 납부고지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 10. 13. 경기도 ○○시 ○○동 ****-8에서 상호를 ○○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으로 하여 전자관・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12. 29.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가 신고 되었으나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2010. 6. 28.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15,7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8.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족과 별거 중인 아버지 이○○의 강요에 가까운 부탁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등록기간에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었고 쟁점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업주로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기신고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1,84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아버지 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확인서까지 첨부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도 위배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② 종합소득세 관련 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9. 10. 13. 처분청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9. 10. 14.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실사업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임을 확인하며, 관련제세, 행정처분 및 자료상 고발 등의 문제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이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고, 당해 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나) 임대인이 (주)○○열처리공장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 소재지 공장 약 50평을 월임대료 1백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임차인 난에는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 이○○는 1988. 2. 22.부터 1992. 2. 22.까지 경기도 ◉◉시에서 ○○엔지니어링을 운영하였고, 1996. 4. 25.부터 1997. 6. 30.까지 경기도 ◉◉시 등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전자관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2004. 9. 1.부터 2006. 9. 28.까지는 경기도 ○◉시 등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내역에 의하면 이○○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4건의 납부세액 95,436,060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대주인 어머니 유○○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바) 이○○가 2010. 7. 27. 작성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은 이○○가 실제로 운영하였으나 신용 및 조세상태 불량으로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이○○가 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학위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2. 19.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산업디자인학 전공으로 미술학사를 취득하였고, 쟁점사업장 운영기간인 2009년도 2학기에 청구인이 총 9개 과목 16학점을 수강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확인서를 통해 명의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임을 재차 확인한 사실 및 아버지 이○○의 체납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의 명의대여를 통한 사업자등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쟁점사업장 운영기간에 청구인이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약 23세에 불과하여 경기도 ○○시 ○○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이고, 아버지 이○○가 과거에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용불량 등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맏딸인 청구인이 별거 중이었던 아버지 이○○의 강압에 못 이겨 부득이 하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국심2003서3177, 2004. 1. 26. 참고), 대학에 재학 중인 23세의 여성이 전공과목과 전혀 다르고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자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받아들인 과세관청의 책임도 없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납부세액을 1,181,84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신고되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신고된 종합소득세 1,181,840원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을 포함한 과세관청으로부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청구는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