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분양분의 분양이 완료된 후에 분양경비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상에서 조합원분양분 아파트를 제외하였으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매입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 일반인분양분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야 함.
조합원분양분의 분양이 완료된 후에 분양경비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상에서 조합원분양분 아파트를 제외하였으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매입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 일반인분양분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조심2010 중2656, 2657, 2658, 2659(병합)(2010. 1. 4)
○○○세무서장이 2010.6.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776,910원(○○○ 122,291,870원, ○○○ 97,780,810원 및 ○○○ 96,286,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조합 (2단지)
○○○
○○○외45 ‘08.3.25 2,286,253,000
○○○조합 (8단지)
○○○
○○○외49 ″ 2,647,996,000
○○○조합 (1단지)
○○○
○○○외43 ″ 2,416,404,000
○○○조합 (7단지)
○○○
○○○외32 ″ 2,219,264,000 <표2> 쟁점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 신고내역 (단위:금액/원, 면적/㎡) 청구인 매입세액
① 총연면적
② 조합원 분양면적 불공제 비율(②/①) 불공제 매입세액
○○○조합(2단지) 228,625,300 37,781.36 10,402.30 0.2753 62,947,151
○○○조합(8단지) 264,799,600 43,768.82 10,969.38 0.2506 66,364,308
○○○조합(1단지) 241,640,400 39,943,03 9,806.33 0.2455 59,324,631
○○○조합(7단지) 221,926,400 36,678.11 7,788.67 0.2123 47,114,954
-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이 건축공사비가 아닌 분양경비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 분양경비(쟁점분양경비)를 일반인분양분(이하 “일반인분양분”이라 한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8.7.25. 확정신고한 2008년 제1기분의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표3>과 같이 ① 일반인분양분 총 공급가액과 ② 일반인분양분 면세공급가액(일반인분양분 토지공급가액)의 비율(②/①, 불공제비율 0.4236)로 안분재계산하여 당초 불공제비율 0.2753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비율 0.1483(0.4236-0.2753)에 상당하는 금액 33,895,807원(쟁점매입세액 × 0.1483)을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표3>의 불공제 매입세액에서 <표2>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함). <표3> 쟁점매입세액 중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추가 신고한 내역 (단위:금액/원) 청구인 매입세액
① 일반인분양분총급가액
② 면세분공급가액 (일반인분양분 중 토지공급가액 불공제 비율 (②/①) 불공제 매입세액
○○○조합 (2단지) 228,625,300 92,668,280,123 39,253,181,350 0.4236 96,842,958
○○○조합 (8단지) 264,799,600 116,408,316,136 48,657,777,500 0.4180 110,684,189
○○○조합 (1단지) 241,640,400 98,283,480,986 40,751,490,850 0.4146 100,191,878
○○○조합 (7단지) 221,926,400 100,277,630,035 42,700,730,390 0.4258 94,501,828
-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분양경비의 성격인 매입으로, ○○○ 쟁점분양경비 산정당시 조합원분양분과 일반인분양분을 포함한 총 건축연면적(㎡)을 3.3058로 나눈 면적에 200,000원을 곱한 금액의 용역비를 산정하였으며, ○○○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분양업무 및 광고홍보업무, 입주지정기간까지의 입주관리, 주상복합분양 보증당시 연대보증업무, 지주 대물공급을 위한 공급계약서 발급 등 총 12가지의 포괄적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액이 조합원에 대한 용역제공과 면세인 토지를 위한 용역제공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표4>와 같이 ① 총연면적과 ②조합원분양분 연면적 비율(②/①)로 1차 안분계산하여 조합원분양분 불공제매입세액을 62,947,151원으로 산정한 후, 일반인분양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표5>와 같이 ① 일반인분양분 총공급가액과 ② 일반인분양분 면세공급가액(일반인분양분 토지공급가액)의 비율(②/①, 불공제 비율 0.4236)로 2차 안분계산하여 70,179,294원을 산정하여 합계 133,126,445원을 2008년 제1기 불공제대상인 매입세액으로 확정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20,597,623원을 합산하여 2010.6.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776,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22,291,870원, ○○○ 96,286,970원). <표4> 1차 안분계산 내역 (단위:금액/원, 면적/㎡) 청구인 매입세액
① 총연면적
② 조합원 분양면적 불공제 비율(②/①) 불공제 매입세액
○○○조합(2단지) 228,625,300 37,781.36 10,402.30 0.2753 62,947,151
○○○조합(8단지) 264,799,600 43,768.82 10,969.38 0.2506 66,364,308
○○○조합(1단지) 241,640,400 39,943,03 9,806.33 0.2455 59,324,631
○○○조합(7단지) 221,926,400 36,678.11 7,788.67 0.2123 47,114,954 <표5> 2차 안분계산 내역 (단위:금액/원) 청구인 매입세액
① 일반인분양분총급가액
② 면세분공급가액 (일반인분양분 중 토지공급가액 불공제 비율 (②/①) 불공제 매입세액
○○○조합 (2단지) 228,625,300 92,668,280,123 39,253,181,350 0.4236 96,842,958
○○○조합 (8단지) 264,799,600 116,408,316,136 48,657,777,500 0.4180 110,684,189
○○○조합 (1단지) 241,640,400 98,283,480,986 40,751,490,850 0.4146 100,191,878
○○○조합 (7단지) 221,926,400 100,277,630,035 42,700,730,390 0.4258 94,501,828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서 2010.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매입세액은 일반인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에 공통으로 지출되는 분양경비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이 아닌 일반인분양분에만 해당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 광고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분양경비임이 명백하므로 쟁점매입세액 중 일반인분양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시행하는 공동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조합원에 대한 분양은 2007.10.17. 관리처분계획을 대신하여 지주(조합원), ○○○ 참여하여 체결한 지주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쟁점분양경비의 발생 이전에 이미 분양이 완료 내지 현금청산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실질이 일반인분양분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 광고홍보 업무 등의 용역으로 이미 분양이 완료되거나 청산(분양을 포기한 조합원)된 조합원에게는 용역제공의 여지가 없으며, 2008년 3월 ○○○건설은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은 분양대행업체인 ○○○ 분양용역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 바, ○○○은 분양대행용역을 도급받고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분양대행업무는 분양이 완료된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인분양분을 대상으로 하여 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건설에서 제공하는 분양대행 관련 용역은 분양이 완료 내지 청산(분양을 포기한 조합원)된 조합원들에게는 용역제공의 여지가 없이 모두 일반인분양분과 관련된 것이므로 동 용역과 관련한 쟁점분양경비는 일반인분양분과 관계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분양경비에 대하여 시공자인 ○○○건설에서 건축비 산정방식(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용역가액을 결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쟁점매입세액이 일반인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에 공통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산식 생략)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산식생략)
(1) 부가가치세 신고서,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표2>와 같이 하였다가 <표3>과 같이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였고, 처분 청은<표3>과 같이 청구인이 재계산한 불공제세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표4>, <표5>에 의하여 불공제대상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어민생활대책용지 토지공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대토용지를 주상복합아파트로 개발하는 공동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7.5.1. 조합을 결성하고, 2007.7.31.에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7.10.17.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의 동·호수 배정 추첨을 하였는 바, 조합원(지주)은 토지를 제공하는 대신 그 대가로 70백만원과 50평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으며, 2007.10.31.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12.10.에는 일반인분양분을 대상으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2007.12.13에는 오피스텔 분양신고(2007.12.26. 및 2007.12.27. 계약)를 하였으며, 2007.12.17.부터 2007.12.24.까지 아파트 청약(특별공급, 1순위, 2순위)을 받았고, 2007.12.24.에는 상가 분양신고(2007.12.27. 계약)를 하였으며, 2008.1.3.에는 일반인분양분 아파트 당첨자 발표를 하고, 2008.1.9.부터 2008.1.11.까지 일반인분양분 아파트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8.2.15.부터 2010.9.15.까지 2차~6차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며, 2010.11.19. 사용승인을 받고 2010.12.25.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였다. (나) 공동건축사업의 계약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금액/원) 청구인(건축주) 계약금액(①+②)
① 건설비용
② 분양경비
○○○조합(2단지) 48,011,331,600 45,725,078,600 2,286,253,000
○○○조합(8단지) 55,607,934,200 52,959,938,200 2,647,996,000
○○○조합(1단지) 50,744,500,800 48,328,096,800 2,416,404,000
○○○조합(7단지) 46,604,553,400 44,385,289,400 2,219,264,000 계 200,968,320,000 191,398,403,000 9,569,917,000 (다) 2008년 3월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청구인(‘갑’)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어민생활대책용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제2조(각 당사자의 업무범위) 제1항 시행자인 ‘갑’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사업부지내 공유지주와 업무대행계약서 100% 체결
3. 업무대행권의 행사 및 토지신탁에 제한을 가하는 각종 장애사유의 해소 및 발생 방지 4.~15. (생략)
16. 상업시설 분양 및 광고홍보 업무 제2항 시공자인 ‘을’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목적물 건설공사 및 책임준공
2.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및 광고홍보 업무
3. 상업시설 분양계약자 관리 및 분양수입금 관리
4. 하자보수 책임 및 하자이행보증서 발급
5.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취득을 위한 행정업무 협조
7. ‘갑’을 차주로 하는 PF에 대한 채무인수보증
9. 주상복합 분양보증시 연대보증업무(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포함)
11. 토지소유주(지주) 대물공급을 위한 공급계약서 발급
12. ‘갑’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과 관련한 설계업무 지원 및 협의 제3조(도급금액) 본 공사의 도급금액은 200,968,320천원(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하여 건축연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된 건축연면적에 따라 3.3㎡당 단가 4,200,000원(공사비 4,000,000원, 분양경비 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기초공사부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설비공사를 포함한 건축물 준공까지의 일체를 포함한다. 제4조(공사기간) 공시기간은 착공신고서 제출 후 실 착공일(터파기)부터 29개월까지로 하며,(생략) 제14조(공사대금의 지급) 제1항 공사대금은 착공월을 기준으로 매 2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라 ‘갑’에게 기성청구하기로 하며 ‘을’은 기성청구 해당월 매 5일에 기성확인을 요청하고, ‘갑’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확정하며, 해당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생략). 2008.3.20.자 공사도급변경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고, 변경이유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제한 때문이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시행자(도급인) ○○○ 및 공동건축조합(‘병’)과 시공자(수급인) ○○○ 2007.10.31.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자(도급인) 지위 및 공사연면적/도급금액을 변경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다.
1. 도급인 변경: ○○○ 공동건축조합으로 변경 (라) ○○○건설이 쟁점분양경비에 대하여 해당필지별 연면적에 200,000원/3.3058(‘평’으로 환산)원을 곱하여 총 9,569,917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기성청구[문서번호 건개시 제108-047호(2008.3.28.)]하였고, 그 청구대상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분양 경비 기성금(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단위:금액/원, 면적/㎡) 공급자 연원일 청구인(건축주) 공급가액 총면적 (조합원분양분) (총면적/3.3058) ×200,000
○○○건설 ‘08.2.25
○○○조합(2단지) 2,286,253,000 37,781.36 (10,402.30) 2,285,761,994
○○○조합(8단지) 2,647,996,000 43,768.82 (10,969.38) 2,648,001,694
○○○조합(1단지) 2,416,404,000 39,943.03 (9,806.33) 2,416,542,441
○○○조합(7단지) 2,219,264,000 36,687.11 (7,788.67) 2,219,560,167 (마) 2007년 10월 작성된 지주공동사업 약정서[‘갑1’: 지주 ○○○, ‘갑2’: ○○○(‘갑1’의 업무대행사), ‘을’: ○○○(시공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총칙) 제2조(사업개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제3조 업무구분 1, ‘갑1’의 권리와 의무
- 다. ‘갑1’은 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본 사업부지의 이용·사용·처분을 포함한 본 사업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갑2’에게 위임한다.
- 사. ‘갑1’은 ‘갑2’에게 본 사업의 전반적인 시행권한을 부여하고, ‘갑2’가 본 사업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는 ‘갑1’에게 그 법적 효력이 있다.
- 아. ‘갑1’은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서 각종 사업비를 지급한 후 잔여자금 등 일체의 경제적 가치는 ‘갑2’의 업무대행용역비로 한다.
2. ‘갑2’의 권리와 의무
- 나. ‘갑2’는 제3조 제1항 나, 다, 사, 아호의 대가로 ‘갑1’이 부담하여야 할 토지대금 약 7천만원(* 토지조성원가의 120% 상당액으로 지주는 동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며 1회에 한하여 전매 가능)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파트 50평을 우선공급한다.
- 라. ‘갑2’는 ‘갑1’에게 공급되는 아파트 또는 상가를 제외한 잔여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상가의 처분권을 가진다.
3. ‘을’의 권리와 의무
- 가. …본 사업의 시공 및 책임시공
- 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분양관련 업무(각종 홍보/판촉물 제작, 계약자 관리, 분양대행사 선정 등)는 ‘갑2’의 위임을 받아 ‘을’이 처리할 수 있다. (바) 2007.11.8. 체결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갑’, ○○○: ‘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대상 목적물의 표시
1. 위치: 쟁점사업장(4개 공동건축조합)
2. 규모: 아파트(약 250세대, 조합원 배정분 제외), 오피스텔(252세대) 제3조(분양용역수수료) 제1항 분양용역수수료는 아파트, 오피스텔 별로 ‘을’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는 분양호수에 아래의 금액을 곱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지급한다. 아파트: 호당 200만원 오피스텔: 호당 250만원 제5조(비용 및 업무의 분담) 제1항 다음 각호의 비용과 업무는 ‘갑’이 부담한다.
1. 분양사무소 공간제공(견본주택 내)
2. 홍보물 제작(카타로그, D/M 등) 및 인쇄
제2항 다음 각호의 비용과 업무는 ‘을’이 부담한다.
1. 마케팅 기획 및 분양인력 운용업무(이하 생략) (사) 2007.8.30. 체결된 상업시설 업무대행 (분양)용역계약서[위탁자(‘갑’): ○○○ 수탁자(‘을’): ○○○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적물: ○○○ 신도시 어민보상용지 주상복합 프로젝트 중 상업시설(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제2조(용역업무의 범위) ‘을’이 하여야 할 분양업무 대행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3. 분양실행 요원의 충당 및 관리
4. 기타 분양실행과 관련하여 ‘갑’이 별도로 부여하는 업무 제7조(분양수수료)
1. 분양용역에 따른 용역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분양금액의 5.5%(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2. 분양률 40% 미만시 지급대상 수수료 전액 유보 분양율 40% 이상시 지급대상 수수료 전액 지급 별표: 업무분장 ‘갑’의 업무: 모델하우스내 상업시설공간 개설 및 임차 신문광고, 라디오광고, 방송통신광고 제작 및 집행 ‘을’의 업무: 분양사무실 유지 및 관리 신문광고, 라디오광고, 방송통신광고 제작 참여·협조 (아) 2007.9.7.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주)○○○ ‘을’]는 2007.10.15.및 2007.12.14. 변경되었고, 2008.3.13.에는 계약금액이 1,290백만원에서 1,465백만원으로 변경되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인분양분을 포함한 전체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쟁점분양경비의 용역대가가 산정되었고,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설의 업무범위는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및 광고홍보 업무 외에도 입주지정기간까지의 입주관리 등 12가지로 포괄적인 용역계약이어서 쟁점분양경비는 조합원분양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대상인 세액은 1, 2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경비는 일반인분양분에만 해당이 되는 아파트,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광고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분양경비임이 명백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일반인분양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분양경비는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수수료, 모델하우스 설치비, 광고·홍보비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공동건축사업은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어민생활대책용지 토지공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대토용지를 주상복합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주, ○○○이 체결한 지주공동사업 약정서에 조합원은 공동건축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대금 70백만원과 아파트 50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합원분양분은 2007.10.17. 동·호수가 배정이 되어 분양이 완료 또는 청산되었으며, 2007.10.31. ○○○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일반인분양분은 2007.12.10.에야 입주자 모집공고가 실시되는 등 분양절차가 시작되어 청구인이 ○○○부터 제공받은 분양관련 용역은 조합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분양대행업체인 ○○○ 2007.11.8.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상에는 분양대상인 목적물을 분양이 완료된 조합원분양분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인분양분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일반인분양분 아파트와 오피스텔 외에도 상업시설(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업무대행 (분양)용역계약이 추가로 이루어진 점, 처분청은 쟁점분양경비를 산정한 근거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인분양분을 포함한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시공사인 ○○○ 업무수행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조합원분양분에도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나, 분양경비 산정근거가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비와 함께 평당으로 되어 있어서 이는 분양경비를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산식에 불과하여 이를 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매입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안분대상금액을 구분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분양경비는 조합원분양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일반인분양분의 총공급가액과 일반인분양분 면세공급가액(일반인분양분 토지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불공제대상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