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10-중-2654 선고일 2010.12.16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 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7.29. ○○○에 양도한 후 2008.10.30.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0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선 경매 및 도매업무가 오전 9시경 마무리되므로 주로 낮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2007년까지 농지로 사용하다가 2008년 봄에 잠시 경작물을 파종하지 않던 중 2008년 8월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는데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 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쟁점토지 전체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조사당시에 농지 및 농로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6년부터 현재까지 고액의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일부를 청구인이 아닌 김○○○이 무단으로 경작하였고 그 외 부분은 2006년 말부터 교회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비료구입관련 간이영수증, 농지 원부 및 청구인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지인들이 작성한 경작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자경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 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 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7.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토지가 ○○○로 편입되어 2008.8.1. 양도가액 10억원에 ○○○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08.10.30.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 및 제133조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1억원을 한도로 감면 신청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양도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09.4.15.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시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제133조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 2억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9,000만원을 환급하였다가, ○○○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현지확인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작업에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0.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0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의 연간 수입금액은 <표1>과 같다. <표 1> ○○○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합계 10,655,304 228,464 2001 777,160 16,676 2002 974,758 20,605 2003 1,351,171 29,817 2004 1,598,847 35,654 2005 1,357,384 34,460 2006 1,444,035 26,131 2007 1,502,718 29,129 2008 1,469,231 35,992

(4) ○○○이 2007년까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는 전으로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는 면적이 17.76㎡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표2>와 같이 전으로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는 면적에 대한 삼괴토목측량 설계공사의 측지기사 우제헌의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고 있다. <표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중 농지 및 농도 면적 구 분 면 적(㎡) 농지부분 150 농도부분 163

(5) 청구인은 생선 경매 및 도매업무가 오전 9시경 마무리되므로 주로 낮에 20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 주식회사에서 쟁점토지 인근 토지들을 수용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던 2006년부터 청구인외의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경작한 것이고 최소한 2007년 10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영농보상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촬영할 당시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농지가 틀림없으므로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8.1.자 청구인과 ○○○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 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2007년 10월 ○○○ 주식회사가 영농보상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선어물 도매업에 종사하여 그 수입금액이 연간 13억원에 달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영농보상합의서, 인우보증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