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면 오히려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면 오히려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5.17. 청구인에게 한 2008.5.21. 증여분 증여세 105,395,76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촌 ○○아파트 10○○동 13○○호(전용면적 127.8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 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990,00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213,3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증여세 납부세액 213,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아버지로부터 재차 현금으로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0.5.17. 청구인에게 2008.5.21. 증여분 증여세 105,395,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증여계약서(2008.5.21.)에는 청구인의 아버 지 박○○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한 내역이 나타나고, 임대 차계약서(2008.8.21.)에는 청구인이 아버지 박○○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에 임대하기로 한 내역이 나타나며, 박○○가 계약금 150백 만원은 계약시에, 잔금100백만원은 2008.10.13.에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 용이 나타난다.
(2) 국민은행 시세조회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2008년 5월 현재 매매가는 8 70백만원에서 1,075백만원 수준으로, 전세가는 255백만원에서 300백만원 수준 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박윤서로부터 2008.8.20. 150백만원, 2 008.10.16. 100백만원이 입금되었고, 2008.8.20. 148백만원, 2008.10.6. 100백 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동 출금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세를 납 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 거래일자 입금금액(원) 출금금액(원) 비 고 2008.8.20. 150,000,000 -박
○○ 입금 2008.8.20. 112,400,000 -증여세(112,400,000원 납부 2008.10.6. 100,000,000 -박
○○ 입금 2008.10.6. 100,000,000 -증여세(100,900,000원) 납부
(4)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박○○는 1990.1.15. 부터 1 995.1.10.가지 서울특별시 ○○구에서 ‘해○○공’이라는 상호로 ‘기타 가공 제조 업’을, 1990.1.15.부터 2006.3.31.까지 경기도 ○○시에서 ‘해○○업’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1988.2.15.부터 1988.8.31.까지 서울특별시 ○○구
○ ○로3가에서 ‘유○○학’을, 2006.1.15.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시 ○○면에서 ‘ 해○○업’이라는 상호로 ‘건축장식 자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7년에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2,101,161천원과 배당소득 189,000천원을, 2008년에 사업소득 총수 입금액 3,211,844천원과 총급여 63,900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미 혼으로 2007.6.1. 박○○가 운영하는 해○○업에 입사하여 현재 영업부 과장으로 재 직중이고, 총급여는 2007년 12,918천원, 2008년 24,317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아버지 박○○, 할아버지 박○○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전입일자 주 소 1999.7.20. 경기도
○○ 시
○○ 구
○○ 동 132
○○ 마을 1
○○ 동 1
○○ 2호 2003.7.16. 경기도
○○ 시
○○ 구
○○ 동9 아이파크
○○ 104동 3
○○ 3호 2008.5.13. 경기도
○○ 시
○○ 읍
○○ 리 437-1 <표2> 청구인의 주소 변경내역 <표3> 박○○(아버지)의 주소 변경내역 전입일자 주 소 1999.37.20. 경기도
○○ 시
○○ 구
○○ 동 132
○○ 마을 1
○○ 동 1
○○ 2호 2003.7.16. 경기도
○○ 시
○○ 구
○○ 동9 아이파크
○○ 104동 3
○○ 3호 <표4> 박○○(할아버지)의 주소 변경내역 전입일자 주 소 1993.7.24. 경기도
○○ 시
○○ 구
○○ 동 100
○○ 촌 1
○○ 5동 1
○○ 1호 1999.11.6. 경기도
○○ 시
○○ 구
○○ 동 102
○○ 마을 1
○○ 동 1
○○ 2호 2000.4.21. 경기도
○○ 시
○○ 구
○○ 동 100
○○ 촌 1
○○ 5동 1
○○ 1호 2001.4.12. 경기도
○○ 시
○○ 구
○○ 동 101
○○ 촌 1
○○ 3동 1
○○ 2호 <쟁점아파트>
(6)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수증과 관련된 증 여세 납부세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재차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재차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경 위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경위서: 청구인은 당시 세뱃돈과 용돈 등을 절약하여 모은 돈이 은행계좌에 89,429천원이 있었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2007년 13백만원, 2008년 24백만원이 있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6백만원이 있었 으므로 증여세 213백만원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87백만원의 대출함 발생 시키 면 되는 상황이었으나 임대보증금이 250백만원이 되어 대출을 하지 아니하였
- 다. (나) 할아버지 박○○의 경위서: 본인은 평생 교직에 종사하다 정년퇴임을 한 후 아들 박○○가 마련한 쟁점아파트에서 처와 함께 2001.4.12. 입주하여 연금과 자식들의 부양을 받으면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2008년 6월초 아들이 손자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남에게 전세를 놓으려 한다며 근처 다른 집으로 이사를 나가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 내에 결혼한 딸이 가까이 살고 있었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한지 오래되어서 경로당을 비롯하여 인근 지인들이 많아 이들과 떨어지는 것이 싫었으며, 이사를 하여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것도 두려워서 이사를 못 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오랜 취미로 수집하여 관리하는 적지 않은 수석, 서예품과 책, 목공예품, 다육 식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 등을 옮기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복잡하였으며, 본 인은 당뇨병, 난청, 관절이 있고, 처는 젊어서부터 지병이 있었으며, 나이가 들면서 아픈 곳도 많고 힘이 부치는 등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그래서 아들에게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였다. (다) 아버지 박○○의 경위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전세를 놓는다고 하였 으나, 부모님이 쟁점아파트에 정이 들었고, 80세 고령부부인 점, 평생 수집한 수 석 등으로 이사 갈 수 없다고 하여 남은 생애가 길지 않은 노부모님의 생활과 건 강이 염려되는 등으로 청구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부모님이 쟁점아파트에 계 속 거주를 하게 되었으며, 향후 전세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의 필요가 없어지면 전 세계약 해지 후 전세금을 반환받아 부모님의 거처를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8)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박○○는 2010.10.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경위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임대차계약이 당사자가 특수관계자라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여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다면, 특수관계자간이라도 시가 범위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고 보이고, 할아버지 박○○이 당시에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 내에 결혼한 딸이 가까이 살고 있었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한지 오래되어 경로당을 비 롯하여 인근 지인들과 떨어지는 것이 싫었으며, 박@@과 처가 나이가 들면서 지병 등으로 아픈 곳도 많고 힘이 부쳐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것도 두려웠다고 한 점, 아버지 박○○가 부모님이 80세 고령 부부로서 남은 생애가 길지 않은 노부모님의 생활과 건강이 염려되는 등으로 청구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부모님이 쟁 점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하게 되었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임대차계약의 이 유가 일응 수긍이 가며,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아니하고 할아버지에게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면 오히려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쟁점아파트의 임대 보증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2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