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거래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매입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매입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1월)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1996.8.14. ○○○를 상호로 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기간 중 유류 50만리터에 대한 대금 665,860천원을 19회에 걸쳐 쟁점매입처 계좌(○○○은행)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대금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딜러이자 영업사원인 ○○○을 통하여 유류구입을 하였고, ○○○ 또한 실제 유류흐름이나 거래내역은 알지 못하였다. (라) 운전기사 ○○○는 출하전표를 보관하지 않고 운반일지만 보관하고 있으며, 운반일지에는 유류출처 등의 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전화를 받고 운반만 하였기에 실질관계는 모른다고 하였다. (마) 조사자 의견을 보면,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거래와 달리 실제 유통단계를 알 수 없는 위장거래 혐의가 있고,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매출내역, 부가가치율, 운송자 운송사실확인증명 등에 의해 실제 유류매입은 인정되나, 1996.8.14.부터 주유소 운영을 하면서 무자료 유류의 흐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류입고 당시 출하전표상에 거래점이 쟁점매입처가 아니고 도착지 또한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유류가 무자료 유통물량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비정상적인 유통유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의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가공거래 적출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쟁점매입처의 ○○○ 소재 사무실은 자료상 행위 장소로 사용하였고, ○○○ 소재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조사결과에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유류입고 사실을 확인할 재고현황 또는 입출고 내역이 없으므로 출하전표가 허위자료로 확인되었다. (라)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의 확인자료에서 매입관련 입증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매출액에 대하여는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정상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유류대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8.1.10.~2008.3.31. 유류 50만리터, 665,840천원을 구입하여 쟁점매입처에게 16회에 걸쳐 구입대금을 모두 계좌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거래사실 확인자료에서 ○○○는 영업사원 ○○○부장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2008.1.10.부터 2008.3.30.까지 경유 50만리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거래대금 665,860천원을 쟁점매입처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매입자료 상당부분이 위장매입이고, 일부분은 가공매입임을 인정하나, 쟁점매입처가 매출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로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다. (다) 쟁점매입처 영업사원 ○○○의 진술서 및 확인서를 보면, 2008.1.1.부터 2008.3.28.까지 운송기사 ○○○을 통해 출하지인 ○○○ 등에서 ○○○에 경유 총 50만리터를 출하하여 판매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출하는 일반소규모저장소에서는 인지도가 낮아 유류판매가 되지 않아 ○○○ 소재지 각 정유사의 저유소인 ○○○저유소 등 5곳에서 유류출하를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일부거래가 가공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의 유류운송 확인서 및 운송비 지급내역을 보면, ○○○ 및 쟁점매입처 사무실로부터 ○○○주유소 유류운송 요청을 받고 메이저 정유사의 ○○○저유소, ○○○물류센터 등 각 저유소에서 본인차량○○○으로 유류를 실어 ○○○주유소에 도착한 후 유류확인 관리자가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운송비 지급자료에서 ○○○에게 9회 등 총 11회에 걸쳐 3,640,000원을 계좌송금 및 현금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및 ○○○의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다. (바) ○○○의 청구인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불기소 이유통지서(2010.8.31., 2010 ○○○)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피고인(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영업사원 ○○○에게 유류주문을 하고 ○○○으로부터 정유사에서 기름을 가져가라고 연락이 오면 운전기사 ○○○가 정유사 저유소에서 청구인의 ○○○주유소로 기름을 가져와서 출하전표를 확인한 후 청구인 주유소 탱크에 붓고 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하여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2. 참고인 ○○○의 진술을 보면, 청구인과 운송계약을 맺고 청구인이 지정해 주는 저유소에서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면 기름을 가져오며, 출하전표상 주문자와 인도지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하처인 저유소에서 ○○○주유소로 배달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참고인 ○○○의 진술을 보면, 메이저 정유사인 ○○○가 유류를 출하할 수 있는 저유소를 ○○○에 보유하고 있고, 그 밑으로 지사급 대리점인 ○○○ 등이 있으며, 그 밑으로 현물대리점인 ○○○(쟁점매입처) 등이 있고, 그 밑으로 각 주유소가 있는바, 청구인이 본인에게 운전자를 ○○○로 지정하여 유류주문을 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쟁점매입처에서는 지사급 대리점에 유류주문을 하면서 위 차량번호와 운전자의 이름으로 주문을 하고, 지사급대리점에서는 정유사에 유류주문을 하면서 차량번호와 운전자 이름을 전송하여 위 차량과 운전자만이 그 유류를 가져갈 수 있고, 기름출하시 출하전표 3장 중 출하실 보관분을 제외한 2장은 운전자와 주유소가 각 1장을 보관하며, 출하전표상의 차랑기사가 아니면 기름을 뜨지 못하고 정유사에 유류를 주문할 수 있는 곳은 지사급 대리점 뿐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기름주문을 하여 받은 출하전표상의 주문자와 인도지가 틀리지만, 기름을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수사의견을 보면, 참고인들의 진술이 청구인의 변명에 부합하고, ○○○ 등에 대하여 통화하여 우류유통구조에 대해 확인한바, ○○○의 진술과 부합하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영업사원인 ○○○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범죄일람표 미수취 명세의 유류를 청구인이 공급받고 그 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지불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며, 범죄일람표에 대한 미수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의 진술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범죄혐의를 인정키 어렵워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24매를 보면, 출하장이 ○○○ 등으로, 인도지(도착지)가 ○○○주유소 등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유류대금 지급사실, 쟁점매입처 대표자 및 딜러 ○○○, 유류운반자 ○○○의 각 확인자료, ○○○이 관련자 진술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매입처의 2008년 제1기 가공매출비율이 100%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공급자와 도착지가 쟁점매입처와 ○○○주유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유류의 실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일시적·소액이 아닌 3개월간 20여회에 걸쳐 50만리터, 665백만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매입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