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인근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면 거주기간이 8년이 미달하므로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인근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면 거주기간이 8년이 미달하므로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8.2.22.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2.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〇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〇 제2조【일반적 적용례】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〇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〇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와 쟁점농지 감면 검토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버지인 망 ○○○이 1988.8.18. 취득한 쟁점농지를 1993.2.3. 상속(등기 접수일 1993.8.4.)받아 이를 보유하다가 2008. 3.31. 양도(등기원인은 2008.2.27. 매매)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97,710,270원을 감면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망 ○○○는 물론 청구인이 상시 근로소득자이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 주민등록표초본, 쟁점농지 감면 검토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농지원부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 및 망 ○○○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 이전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1998.7.9.부터 2001.12.20.까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 등재되어 있으나, 동 기간 동안 배우자 및 자녀는 계속하여 경기도 ○○○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만 단독세대주로 하여 주소지를 이전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표1>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 이전내역 구 분 주 소 지 사 유 전입일자 전출일자
○○○ 인천광역시 ○○구 ○○○동 - 정점농지 매입일 ’88.8.18 ’93.2.3 청구인 〃 상속 ’93.2.4. ’94.6.1 〃 경기도 평택시 ○○○동 - 아파트구입 ’94.6.2 ’98.7.8 〃 인천광역시 ○○구 ○○○동 -
• ’98.7.9 ’01.12.20 〃 경기도 수원시 ○○구 ○○○동 - 아파트 구입 ’01.12.21 (나) 청구인은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운보업, 서비스업 / 화물, 알선, 지입, 하역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 발생된 연도별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보면, 1997년 22,696,800원, 1998년 21,579,760원, 1999년 27,004,520원, 2000년 49,850,000원, 2001년 49,135,680원, 2002년 49,442,816원, 2003년 49,135,680원, 2004년 60,837,606원, 2005년 89,265,000원, 2006년 83,400,000원, 2007년 68,750,000원 합계 571,097,862원이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 쟁점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한 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1,454,660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한 특별조사시 현지에서 실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하여 경기도 ○○○ 이미 지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지급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에게 반환하였으며, 제목이 ‘관외 경작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인
○○○ 발송공문(고촌면-17118, 2008.12.22.)에는 청구인을 쟁점농지의 비실경작자로 분류하였고 청구인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이 1988.8.18. 취득한 농지이나 망 ○○○이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이 1991.2.26. 이므로 청구인이 1993.2.3.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기재된 자경사항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아래 <표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망 ○○○의 거주기간과 청구인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8년 2개월 18일이며 그 동안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망 ○○○의 조합원 탈퇴증명서, 농지원부, 농약 및 비료 사용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2>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 이전내역 경작자 주소지 변경사유 전입일자 전출일자 경작기간 망○○○ 인천 ○○ ○○ 매입,경작 ’88.8.18 ’93.2.3 4년5월7일 청구인 〃 상속 ’93.2.4. ’94.6.1 1년3년28일 〃 경기 평택 ○○ ○○ 아파트구입 ’94.6.2 ’98.7.8 4년1월8일 〃 인천 ○○ ○○ ***
• ’98.7.9 ’01.12.20 2년5월13일 〃 경기 수원 ○○ ○○ *** 아파트구입 ’01.12.21
• 6년1월28일 망○○○ 청구인 사실상 자경기간 18년2월18일 망○○○ 청구인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을 갖춘 자경기간 8년2월18일 (가) 조합원 탈퇴증명서(2010.7.6. ○○○ 발급)에는 ○○○(1932년 출생)이 1972.12.1. 가입하여 1993.11.13. 탈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농지원부(1991.2.26. 최초 작성, 2006.3.24. ○○○ 발급)에는 농업인이 청구인으로, 주소지는 ○○○로, 소재지 및 면적은 ○○○ 답 3,779㎡로, 주재배 작물은 벼(2002. 4.29. 현재)로, 경작구분은 소유자인 청구인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9.7.16. 작성한 자경사실확인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① 쟁점농지는 아버지인 망 ○○○(1932년 출생)이 구입한 뒤 1988년부터 벼농사를 지은 토지로 면적이 크지 아니하여 전업농을 하기는 어려우며, ② 아버지는 별정직 공무원(‘동장’)을 퇴직하고 ○○○ 수석이사직을 수행하며 아들(청구인 및 동생)과 함께 농사일을 하였고,
③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청구인이 직장일을 병행하면서 논농사를 계속하였는 바,
④ 아버지는 인근 김포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등지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과 자주 교류하여 ㉮ 농사일을 할 때면 농민인 주위의 친·인척 및 영농인 지인들이 조건없이 도와주었고, ㉯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일을 계속하였으며, ㉰ 모내기는 아버지와 동네 주민 및 청구인과 친구들이 항상 품앗이를 하였고, ㉱ 이앙기로 작업할 때면 모판 나르기, 들판에 식사 제공하기, 기계모가 불가능한 사각지대에서의 수작업 모내기 등을 하였으며, ㉲ 비료와 농약 주기 등도 일부는 도움을 받아 하였고, ㉳ 어머니와 동생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여 일손을 대신하거나 필요한 인력을 구해주었으며, ㉴ 인척이나 지인의 추수작업일에 맞추어 쟁점농지도 함께 추수하고, ㉵ 추수한 20~30가마의 벼는 ○○○ 있는 정미소에 맡기며 일정량을 대가로 주고 나머지는 승합차로 날라와 어머니, 동생, 친척들에게 몇 포대씩 나눠주었으며, ⑤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 주택은 일제시대부터 거주한 종가집으로 지금도 어머니와 동생이 거주하며 집안의 대·소행사를 처리하고,
⑥ 어머니와 형제들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관계로 농사일도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작고한 아버지 유산을 자경한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아니하며, ⑦ 아파트 구입 및 양도소득세 때문에 일정기간 주소지를 변경한 것일 뿐임에도 불이익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는 진술 등이다. (라) 청구인의 동생인 ○○○이 2010.7.12.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① 쟁점농지는 아버지가 1988년 구입한 때부터 작고할 때까지는 물론 청구인이 물려받아 매각할 때까지 본인이 아버지와 청구인을 도와서 같이 경작하였으며, ②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물론 청구인이 농지를 물려받은 후에도 본인이 청구인과 함께 모내기부터 수확까지의 제반 활동(트랙터 임대, 모판작업, 인부 조달, 농약 구입 및 살포, 피뽑기, 제초작업, 논 물대기, 추수, 탈곡, 쌀 배포)을 하였고, ③ 아버지 때부터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신 동네 주민들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④ 쟁점농지는 큰 면적도 아니고 영농이 기계화되어 청구인이나 본인이 전업으로는 못하여도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 쟁점농지 소재지의 이장인 ○○○ 2009.7.15.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에는 쟁점농지는 소유자 겸 경작자인 망 ○○○이 1988.8.18.부터 1993년 2월까지, 상속인인 청구인이 1993년 2월부터 2008.2.18.까지 자경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바) ○○○ 2010.6.21. 작성한 확인서는 ① 본인과 청구인은 1987년부터 아주 가까운 친구사이이며, ② 청구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가족 모두의 의견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한다는 말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논농사에 소요 되는 농약을 책임지겠다고 자청하여 이를 약속하고, ③ 1993년부터 본인이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관련회사로 발령받을 때인 2002년까지 농약을 구입하여 제공하면 청구인이 답례로 매년 쌀 1가마를 본인에게 주었으며, ④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대강의 내용은 위와 같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며,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제공한 농약(벼물바구미약, 수도제초제, 도열병약, 문고병약, 멸구약 등) 명세를 제시하고 있다. (사) ○○○ 2010.7.8. 작성한 거래확인서에는 공급자는 ○○○, 1993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bag(1톤)의 폐미강(폐사료)을 청구인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 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며, 수확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이나(대법원 2008두21973, 2009.1.30. 참조),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접근성(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농지소유자가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며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이 개정되었고, 동 시행령 부칙 제10에서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제23조에서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3.2.3. 상속받아 2008.3.31. 양도한 쟁점농지는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3조의 적용대상이므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4년 5개월)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고, ‘직접 경작’의 의미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1993.2.3.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이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주요건을 보면, 위 <표2>와 같이 상속일(1993.2.3.) 이후부터 ○○○에서 거주하다가 1994.6.2. ○○○으로 전입하여 2001.12.21. ○○○으로 전출할 때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9개월이므로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인 4년 5개월을 합하면 8년 이상이 되나, 청구인이 1998.7.9.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으로 전입하였다가 2001.12.21. ○○○으로 전출하기까지의 기간은 청구인이 주소지만 옮겨 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그 기간(2년 5개월)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를 제외하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인 4년 5개월을 합하여도 5년 9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자경요건에 대하여 보면, 쟁점농지의 양도가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3조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이전의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8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이상의 자경요건 또한 충족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