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는 자료상 조사에서 가공매출・매입비율이 100%로 나타났고, 유류의 실공급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유류종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매입처가 임차한 저유소 및 수송차량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함
매입처는 자료상 조사에서 가공매출・매입비율이 100%로 나타났고, 유류의 실공급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유류종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매입처가 임차한 저유소 및 수송차량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22,363,636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0.5.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16,41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9.1.28.)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 등 4개 업체 모두 신고금액 전액이 가공매출·매입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나) ○○○은 2008년 8월 ○○○을 바지사장(실사업자는 (주)○○○의 감사인 ○○○, 이사인 ○○○)으로 내세워 만든 업체로서, 매입처는 자료상인 (주)○○○와 (주)○○○로 매입금액은 53억원이며, ○○○ 등이 매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진술하였고, 매출처는 매입금액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 (주)○○○와 일반주유소들이며, 매출금액 53억원 전액에 대하여○○○ 등이 가공 매출 또는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명의상 대표자, 실행위자들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등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즉시 고발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세 추징하도록 하였다.
(3) 처분청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2009.8.25.)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은 (주)○○○으로부터 저장시설(13,000KL, ○○○)을 2008.8.1.~2009.7.31.까지 임차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이후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주)○○○으로부터 회신 받았다. (나) 수송차량이 없는 ○○○은 ○○○ 주식회사와 2008.8.1.부터 1년간 유조차량을 계약하였으나 수송요청은 일체 없었으며, 어떠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대료에 대해서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 주식회사로부터 회신 받았다. (다) 청구인은 메이저 정유사인 ○○○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메이저 정유사에 1차 출하처와 출하전표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출하전표상의 내용은 일치하나 1차 출하처는 제출처와는 무관한 업체임이 확인되었다. (라) 메이저 정유사의 1차 출하처인 (주)○○○ 등에게 소명서를 발송하여 확인한 바, 위 업체들은 ○○○ 및 메이저 정유사의 출하전표를 제출한 청구인과는 거래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등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중간단계를 거치면서 위조가 되어 출하전표 제출처들에게 들어갔으며, 메이저 정유사와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고, 1차 출하처와 거래가 이루어진 뒤 1차 출하처에서는 자체 소매를 하거나 다른 주유소로 판매한 것이 세금계산서, 대금증빙, 출하전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 등의 거래분 전액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주)는 2009.8.17. 유류 출하전표 및 매입매출 현황을 검토한 결과, ○○○ 및 쟁점사업장은 전혀 모르는 사업장이며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은 무자료 석유의 유통처 중의 하나인 세금계산서 자료 발생처의 하나로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업자들이 판매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가공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2008.9.30.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실질거래로 인정받았으며, ○○○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계좌번호, 명함 등을 수취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출하전표 등으로 정품 휘발유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에 의하면, ○○○에서 2008.12.2. 출하되었고, 수송수단은 ○○○)의 ○○○으로 나타나나, 인수사업장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처는 ○○○, 도착지는 ○○○, 2008.12.2. 쟁점사업장에 휘발유 20,000ℓ, 수송장비는 인천80바9313으로 되어 있다. (나) ○○○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는 ○○○이고, 대표자는 ○○○2008.8.20. 개업하여 도매/석유류를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2008.10.13. 대표자 변경으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대표자는 ○○○이고, 취급유종은 석유제품으로 하여 ○○○광역시장이 2008.8.19. 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송금 계좌 및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2008.12.16. 24,6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08.12.3. 23,000천원을 ○○○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2008.9.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2,700천원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받자 2009.6.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6.22.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주무과에서 직권시정하여 심사제외 결정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9.6.22.)에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로부터 실지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실거래자임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가공매출·매입비율이 100%로 나타나고 ○○○에 대한 유류의 실공급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상의 공급자인 ○○○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이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유류종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임차한 저유소 및 수송차량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등 ○○○이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